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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 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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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부천배드민턴전용체육관 내 지하1층 로비)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 |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배드민턴전용체육관 내 지하1층 로비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 사업자를 우선 선정하고자 그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
2020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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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가. 공 고 명 : 부천배드민턴전용체육관 내 지하1층 로비 자판기 설치 및 운영 사업자 선정
나. 사용허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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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허가내용 |
설치장소 |
부지 허가면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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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은성로2번길 6 (부천배드민턴전용체육관내) |
자판기 설치 및 운영 부지 |
배드민턴체육관 로비(지하1층) |
15㎡ (2대 설치가능) |
다. 연간사용료 : 금103,820원(금일십만삼천팔백이십원), VAT포함 1년차 사용료
※ 연간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
라. 사용허가 기간 : 사용 허가 개시일로부터 2년
마. 모집인원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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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기준 |
가.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정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 부천시 등록 장애인 등으로 주민등록이 부천시에 등록된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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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 사업자 선정 기준 |
가. 장애인 등 2명이상 신청한 경우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7조 제2항 관련 “별표1”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나.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운영자 선정
다. 추첨일시 및 장소 : 대상자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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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행일정 |
가. 공고기간 : 2020. 3. 17.(화) ~ 3. 23.(월), 7일간
나. 공고방법 : 부천시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다. 신청접수
(1) 접수기간 : 2020. 3. 17.(화) ~ 3. 23.(월), (09:00~17:00, 토일 제외)
(2) 접수장소 : 부천도시공사 체육사업부 부천배드민턴전용체육관 사무실
(3) 접수방법 : 신청대상자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 (대리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라. 선정심사 : 2020. 3. 25.(수) 10:00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별도 통보
마. 운영사업자 선정 통보 : 2020. 3. 26.(목), 유선통보
※ 설치 및 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영업신고증 사본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서 각 1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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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서 접수시 구비서류 |
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 신청서 1부(별지 1 참조)
나. 우선순위 대상 구비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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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관련조항 |
제출서류(원본 1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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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제42조(생업지원) |
장애인증명서 |
장애등급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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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제25조(생업지원) |
주민등록등본 |
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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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설 설치) |
한부모가족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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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
제16조의2(생업지원) |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유족 또는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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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
제68조의2(생업지원) |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유족 또는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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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적용범위)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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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제시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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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민등록등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분, 부천시에서 거주한 총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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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조건 및 준수사항 |
가. 운영자는 매월 전기료 및 수도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나. 운영은 허가받은 본인, 가족, 법적후견인외에는 운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시 허가 취소됨.
다. 계약기간 종료 이후 단전ㆍ단수되며, 물품은 계약종료일 반출해야 함.
라. 신청자의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기간 중 타 시, 도, 군으로 전출시 허가 취소됨.
마. 운영자는 자판기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 모든 법적 책임을 짐.
※ 세부 계약조건은 공유재산사용허가서 및 사용허가조건에 명시되며 이를 준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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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효에 관한 사항 |
가. 신청서 제출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서를 낸 경우
나. 신청 및 제출서류가 부정⋅허위로 작성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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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 |
가.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일체를 함께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나. 협회 및 단체는 허가신청을 할 수 없음.
다. 수익성을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손해는 운영자 책임으로 함.
라. 선정일로부터 3일까지 선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미 체결시 선정은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를 허가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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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문의사항 |
가. 우리공사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및 부패근절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운영하고 있어 모든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문의사항
부천도시공사 체육시설팀(☎032- 340- 5381 / 담당자 이수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3. 17.
부천도시공사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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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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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우선순위 (제7조 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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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장 애 인 |
65세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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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장애등급 1~2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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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장애등급 3~4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저소득 경로연금수급자 |
부양가족이 2명이상인 자 |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자 |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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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장애등급 5~6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 장애등급 1~6급 장애인 |
일반 65세 이상 노인 |
부양가족이 1명인자 |
부양가족이 1명 인 자 |
부양가족이 1명 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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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6가지 유형(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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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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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 계약 신청서(제6조제1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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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인적사항 |
주 소 |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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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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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유형 (※ 한가지 유형만 선택)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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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 |
부천도시공사 부천배드민턴전용체육관 |
영업의 종류 |
자동판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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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소 |
부천배드민턴전용체육관 내 지하1층 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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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대수 |
자동판매기 2대(음료수, 커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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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부지 임대계약을 신청합니다. 2020 년 3 월 일 신청인 : (인) 부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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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확 인 필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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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단체(「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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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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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등(「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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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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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천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천도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천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 3. .
서 약 자 : ○○○ 대표 ○○○ (인)
부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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