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28조제1항 별표 3 규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417호(2020.6.30.)「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부천도시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57조및 제59조에 따라 公社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기준일 등)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단,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시 명시된 착수예정일로 한다.


제4조(평가 및 배점기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평가항목·평가요소·세부평가요소 및 배점 등은 [별표1]과 같다.

②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③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公社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신청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평가기관 정상업무일 기준으로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업수행능력평가는 [별표2]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


제6조(세부평가기준) ① 公社는 세부평가기준이 정하는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용역규모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② 公社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公社는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公社는 제6조에 따른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세부평가기준(안), 제1호의 의견수렴 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심의를 거쳐 정한 세부평가기준은 公社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고된 세부평가기준 중 일부 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세부평가기준(안)에 동일하게 명기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세부평가기준의 단순 오기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및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4.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상위 기준(국토부 고시)의 일부내용(의무사항 등)이나 개정 사항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세부평가기준(안)에 동일하게 명기하여 변경하는 경우


제8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公社는 평가서류를 서면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 받을 수 있다.

② 公社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公社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해당 용역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세부적인 실명자료를 요구할 

- 2 -

수 없다.


제9조(적격자선정 결격)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 비율은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5.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제10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公社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公社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公社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公社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가위원회(公社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公社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2. 그 밖에 公社 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2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다.

- 3 -

②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3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되, 이 경우 기준 점수는 입찰 공고시에 제시하며, 점수 이외에 업체 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부칙 <2020. ○.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참여기술인 평가 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관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며, 설계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적용례) [별표2] 나. 용역수행실적 중 “(2)용역수행 성과” 평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4 -

【별표1】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 (건설사업관리용역 분야)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비고

가.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15

(11- 13)

(나) 직무분야 실적

9

(다)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1

(2)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경력

15

(13- 14)

(나) 직무분야 실적

9

(다) 교육훈련

1

(3) 기술지원 기술인

(가) 등 급

3

(나) 해당분야경력

6

(다)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1

(4) 면접(발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4)

상대평가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2)

【소계】

【60점】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유사용역 수행실적

8

(10)

(2) 용역수행성과

2

(0)

【소계】

【10점】

다. 신용도

(1)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최근 1년내 월 단위 감점

7

(2) 벌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기

5

(3)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소계】

【15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

3

(2) 투자실적

최근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

7

【소계】

【10점】

마. 교체빈도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최근1년간 교체빈도

3

(2) 참여기술인

최근1년간 교체빈도

2

【소계】

【5점】

【총계】

【100점】

바. 가점 및 감

가 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0.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감 점

부패행위 관련자

5.0

※ 가목 ( )안의 배점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나목 ( )안의 배점은 2021.1.1.이전 용역수행성과를 평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 1 -

【별표2】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60】

(1)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25]


(21- 2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가)해당분야

경력













15

(11- 13)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건축법, 주택법) 기술자문(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하 같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해당공사규모

경   력 (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15

(13)

(12)

(11)

13.5

(11.7)

(10.8)

(9.9)

12

(10.4)

(9.6)

(8.8)

10.5

(9.1)

(8.4)

(7.7)

9

(7.8)

(7.2)

(6.6)

※ ( ) 안의 배점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직무분야

실적

















9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건축법, 주택법),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 6점

등 급

실   적(단위 : 년)

특급기술인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6

(9)

5.4

(8.1)

4.8

(7.2)

4.2

(6.3)

3.6

(5.4)



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건축법, 주택법),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 3점

등 급

실   적(단위 : 년)

특급기술인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급기술인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수

3

2.7

2.4

2.1

1.8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책임기술인 배치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시에는 1)의 ( )배점을 적용하며, 2)의 기준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교육훈련

및 기술자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교육 (0.5점), 1주이상 2주미만 교육(0.3점)

※ 1주는 3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 (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인 

(2)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5]

(23- 2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인원수 및 등급을 결정하여 입찰공고 시 제시

(가)해당분야

경력










15

(13- 14)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건축법, 주택법),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해당공사규모

경   력 (단위 : 월)  

300억원 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 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15

(14)

(13.5)

(13)

13.5

(12.6)

(12.15)

(11.7)

12

(11.2)

(10.8)

(10.4)

10.5

(9.8)

(9.45)

(9.1)

9

(8.4)

(8.1)

(7.8)

※ ( )안의 배점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직무분야

실적

























9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건축법, 주택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 6점

등 급

실    적 (단위 : 년)

특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급기술인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급기술인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6

(9)

5.4

(8.1)

4.8

(7.2)

4.2

(6.3)

3.6

(5.4)

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건축법, 주택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 3점

등 급

실    적 (단위 : 년)

특급

기술인

실적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수

3

2.7

2.4

2.1

1.8

고급

기술인

실적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수

3

2.7

2.4

2.1

중급

기술인

실적

3이상

3미만

점수

3

2.7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참여기술인 등급 배치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시에는 1)의 ( )배점을 적용하며, 2)의 기준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교육훈련


1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1주는 35시간으로 한다.

※ 채점방식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훈련 점수의 합 / 평가인원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 2 -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3)기술지원 

기술인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은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가)등 급





3




해당공사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급

고급

중급 이하

3

2

1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 이상

중급

초급

3

2

1


(나)해당분야경력











6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건축법, 주택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해당공사규모

경   력 (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

5.4

4.8

4.2

3.6


(다)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1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 따른 건설기술인 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교육 (0.5점), 1주이상 2주미만 교육(0.3점)

※ 1주는 3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 (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하며, 대상자는 입찰공고시 제시


(4) 면접
(발표)

(3- 6)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1인(입찰공고시 지정한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  문

용역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점

3점

4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점

1.5점

2점

※ 면접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10】



(1)유사용역

수행실적

[8]

(10)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2)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만 평가)의 경우 참여업체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3) 유사용역의 수행실적은 주된 공종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해당공사의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경우

해당공사 규모

유사용역 수행실적(단위 : 억원 )

3,000억원이상

120이상

120미만

110이상

110미만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3,000억원~

2,000억원 이상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2,000억원~

1,000억원 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억원~

500억원 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500억원~

300억원 이상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300억원~

100억원 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0억원 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수

8

(10)

7

(9)

6

(8)

5

(7)

4

(6)

※ ( )안의 배점은 2021.1.1.이전 용역수행성과를 평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 3 -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나) 해당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

해당공사 규모

유사용역 수행실적(단위 : 억원 )

1,000억원이상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1,000억원~

500억원 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500억원~

300억원 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

100억원 이상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00억원 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수

8

(10)

7

(9)

6

(8)

5

(7)

4

(6)

※ ( )안의 배점은 2021.1.1.이전 용역수행성과를 평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2)용역수행성과

[2]

(0)

ㅇ 업체가 발주청(소속기관 포함)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상대평가 한다.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2021.1.1. 부터 “용역수행성과” 평가를 적용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





【15】



(1)영업(업무)정지






[7]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벌점





[5]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2)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재정상

 건실도

[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라.

【10】

(1)개발·활용

실적
















[3]

















1)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살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 4 -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 따른 가중치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  투 자

  실 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분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마.

【5】


(1)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

[3]







1)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

3

2.5

2

1

0

(2)참여

기술인

[2]

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5 -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6 -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내용의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에서 통보한 자료에 따라 평가함.

※ 부패행위 관련자 평가는 전체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비고 : 위 [별표 2]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부표]에 따른다.










- 7 -

【부표】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3 및 국토교통부에서 정한「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417호, 2020.6.30.)에 따라 부천도시공사 (이하 "公社"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기준은 公社가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57조 및 제59조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4. 公社는 필요시 입찰참여 제한 PQ평가점수와 참여업체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5.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公社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기간 계산시 전체 일수를 더하여 1년은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7.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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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8. 公社는 참여기술인,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실적 등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9.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을 적용한다. 

10. 公社는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건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부상, 질병, 사고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公社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公社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公社는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건축법령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 건축물인 경우는 총 5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로 한다.) 

※ 설계용역에 대한 중복참여는 국토교통부 세부평가 기준 고시 시행일(2014.5.23) 이후 발주한 용역 또는 이미 진행중인 설계용역에 시행일 이후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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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3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1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과 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公社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公社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우” 또는 “미”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公社에서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公社는 필요시 평가대상 기술인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찰공고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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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상주기술인에 한함)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3) 기술지원기술인는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 전원을 평가하고, 3인 초과시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公社가 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4)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5) 公社는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건설기법의 요구정도, 공사수행의 난이도,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 등을 감안하여 참여 기술인 중 해당공사와 동등이상의 실적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 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 범위 안에서1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公社는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경력 및 자격자의 수요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후 입찰공고시 세부평가기준에 반영한다.

6) 公社는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하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한 공사의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예시) aaa project,   000 기지(이전)시설공사 등

2) 군경력인 경우 직무분야(건축, 토목 등)가 명기되고, 공사종류 및 업무분야 주요 경력사항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3) 공장건설업무는 건축 및 토목기술인인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며, 전기 및 기계기술인인 경우 건축물공사로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것은 공장시설물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담당업무가 2개 이상 명시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시) ①계획, 조사설계, 견적 ②견적, 현장대리인 ③감리 및 현장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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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설계, 감독 ⑤설계, 견적 ⑥시공, 공무 ⑦설계, 감리

5) 공항공사인 경우 건축공사로 평가시 청사 또는 신축 등 건축공사가 명확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6) 사업명이 다수로 표시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7)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직무분야의 건설공사‧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감독한 경우에는 이를 직무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8)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중  공사명, 발주청, 수행기간,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만 평가한다.

예시) 김사장, 이사장주택외 7건 : 감리기간‘05.2.1.~ 05.12.31.’등은 평가제외

9) 타 현장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할 경우 과업지시서상의 현장배치예정일이전에 당해기술인이 참여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발주관서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公社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시 이를 제시한다.

2)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 건설공사업무 인정범위는‘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별표 3] 제3호가목을 참조하여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 1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기계, 도시‧교통, 환경, 안전관리, 전기·전자, 조경 등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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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公社가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한다.

사.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과「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예시) 公社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건축분야 중 건축공사에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 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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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다.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에 따라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해외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상의 금액으로 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첨부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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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건설기술 진흥법」제7조 및「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제98조,「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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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公社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해당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0.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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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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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 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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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 1)공사규모

4- 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5- 1)회 사 명

5- 3)대표자

5- 2)등록번호

5- 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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