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21 -  774호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수주로)


부천시 수주로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국유지에 설치됨이 확인되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24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노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구역) 폐지』 

2. 행정예고 목적 : 부천시 수주로 내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을 일부 폐지함에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시행시기 : 2021. 4월 중

4.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1. 3. 24. ~ 2021. 4. 13.(21일간)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부천시 주차시설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1. 3. 24. ~ 2021. 4. 13.(21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방법

-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차시설과 (주차시설1팀)

-  전  화 : ☎ 032 – 625 – 4754

-  팩  스 : ☎ 032 -   625 – 4759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소관부서

주차시설과

담당자

직‧성명

주무관

김범수

전화번호

(032)625- 4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