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1 -  96 호



『복사골스포츠센터 체육관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제47조(예고방법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부천도시공사 레포츠사업부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8. 31. 


부천도시공사 사장


1. 사 업 명 : 『복사골스포츠센터 체육관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목    적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 내    용

연번

대상지

수량

(카메라)

수집방법

비고

촬영범위

합계

1개소

2

1

부천시 장말로 107 복사골스포츠센터

2

동영상

(24시간)

체육관내부

4. 공고방법 :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5. 공고기간 : 2021. 08. 31. ~ 09. 19.(20일간)

6. 운영관리 및 연락처 : 레포츠사업부 복사골문화센터팀 032)340- 5399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천도시공사 레포츠사업부 복사골문화센터팀으로 방문 · 우편 ·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 14596 부천시 장말로 107 복사골문화센터 1층 관리사무실

-  전화 : 032- 340- 5399

-  팩스 : 032- 321- 4705

나.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배치예정도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담당부서

부천도시공사

레포츠사업부

담당자

서주한

(032)340- 5399

[별지 서식]

의 견 제 출 서

행정예고명

『복사골스포츠센터 체육관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위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부천도시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