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1 - 96 호
『복사골스포츠센터 체육관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제47조(예고방법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부천도시공사 레포츠사업부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8. 31.
부천도시공사 사장
1. 사 업 명 : 『복사골스포츠센터 체육관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목 적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 내 용
연번 |
대상지 |
수량 (카메라) |
수집방법 |
비고 |
촬영범위 |
합계 |
1개소 |
2 |
|||
1 |
부천시 장말로 107 복사골스포츠센터 |
2 |
동영상 (24시간) |
체육관내부 |
4. 공고방법 :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5. 공고기간 : 2021. 08. 31. ~ 09. 19.(20일간)
6. 운영관리 및 연락처 : 레포츠사업부 복사골문화센터팀 032)340- 5399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천도시공사 레포츠사업부 복사골문화센터팀으로 방문 · 우편 ·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 14596 부천시 장말로 107 복사골문화센터 1층 관리사무실
- 전화 : 032- 340- 5399
- 팩스 : 032- 321- 4705
나.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배치예정도
|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담당부서 |
부천도시공사 레포츠사업부 |
담당자 |
서주한 |
[별지 서식]
의 견 제 출 서 |
|||||
행정예고명 |
『복사골스포츠센터 체육관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전화번호 |
|||
주 소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위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부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