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규정 제 ‧ 개정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공공기관 사규 개선권고사항 이해
나. 부천시 공유재산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른 현행 규정 개선 및 보완
2. 주요 제‧개정 내용
가. 공유재산 무산사용의 통제수단 마련(안 제13조)
- 공유재산 무상사용 관련 사전 통제 규정 및 무상사용 기준 구체화
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16조, 17조)
다. 임대료 조정에 대한 적정 기준을 마련하여 임차인 부담 경감(안 제18조의2)
- 임대료(대부료) 조정(감액) 기준 5% 신설
라. 내용‧운용 상 중복조항 삭제(안 제25조)
공사 재산관리규정 제2조(적용범위)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재산관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0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천도시공사 경영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 주소 : 부천시 소사로482(춘의동) 부천도시공사 경영지원부
○ 이메일 : jyy@best.or.kr
○ 팩스 : 032- 340- 0808
4. 그 밖의 사항
제‧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영지원부 회계계약팀(전화 032- 340- 08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3조(재산의 무상대여) 시장이 공사재산 무상대여 요청 시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무상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3조(재산의 무상사용)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사원의 숙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② 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사용을 중단하게 하거나 유상사용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제16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공사 재산에 대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 요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용, 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 하여는 해당 재산평가가액의 1000 분의 25로 한다. 2.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또 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직원의 후 생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해당 재산평가가액의 1000분의 40 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재산은 해당 재산평가가액의 1000분의 50 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16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17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16 조의 규정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건물의 부지 는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구획이 명백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와 부지면적이 광활하여 부지면적 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 물 바닥면적의 3배에 해당되는 토지를 건물 부지로 본다) 평가 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 액으로 한다. 2. 2층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 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 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다. 지하층은 제3호를 적용한다. 3. 3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 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 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을 해당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 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마.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 3층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
<삭 제> |
<신 설> |
제18조의2(대부료의 조정) 해당연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전년도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제25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공사의 물품관리규정 및 회계규정 등 자산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