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규정 제 ‧ 개정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공공기관 사규 개선권고사항 이해

나. 부천시 공유재산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른 현행 규정 개선 및 보완


2. 주요 제‧개정 내용 

가. 공유재산 무산사용의 통제수단 마련(안 제13조)

-  공유재산 무상사용 관련 사전 통제 규정 및 무상사용 기준 구체화

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16조, 17조)

다. 임대료 조정에 대한 적정 기준을 마련하여 임차인 부담 경감(안 제18조의2)

-  임대료(대부료) 조정(감액) 기준 5% 신설

라. 내용‧운용 상 중복조항 삭제(안 제25조)

공사 재산관리규정 제2조(적용범위)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재산관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0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천도시공사 경영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 주소 : 부천시 소사로482(춘의동) 부천도시공사 경영지원부

○ 이메일 : jyy@best.or.kr

○ 팩스 : 032- 340- 0808


4. 그 밖의 사항

제‧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영지원부 회계계약팀(전화 032- 340- 08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재산의 무상대여) 시장이 공사재산 무상대여 요청 시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무상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재산의 무상사용)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사원의 숙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② 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사용을 중단하게 하거나 유상사용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16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공사 재산에 대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 요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용, 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 

하여는 해당 재산평가가액의 1000 분의 25로 한다.

2.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또 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직원의 후 생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해당 재산평가가액의 1000분의 40 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재산은 해당 재산평가가액의 1000분의 50 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7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16

조의 규정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건물의 부지 는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구획이 명백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와 부지면적이 광활하여 부지면적 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 물 바닥면적의 3배에 해당되는 토지를 건물 부지로 본다) 평가 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 액으로 한다.

2. 2층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 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 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다. 지하층은 제3호를 적용한다.

3. 3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 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 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을 해당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 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마.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 3층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삭  제>

<신  설>

제18조의2(대부료의 조정) 해당연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전년도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 공사의 물품관리규정 및 회계규정 등 자산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