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그린뉴딜센터 조성사업 설계공모지침서 |
2022. 1.
부천도시공사
< 목 차 >
제1장 일반사항
1. 사업의 목적 1
2. 사업 내용 1
3. 사업개요 2
4. 사업예산4
5. 사업기간 5
제2장 공모 요강
1. 설계공모 방식 6
2. 응모방법 및 참가자격 6
3. 설계공모 일정 7
4. 공고방법 8
5. 응모신청서 접수 8
6. 질의 접수 및 회신 8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작품접수 마감) 9
8. 제안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10
9. 심사결과 발표 12
10. 당선작에 대한 보상 등 12
11. 기 타 12
제3장 제안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16
2. 설계 시 고려 사항 18
3. 건축설계 지침 18
4. 제출도서 등의 작성지침 25
5. 기타 유의사항 28
제4장 제안서 심사방법 및 평가기준
1. 제안서 심사방법 29
2. 제안서 평가기준 30
3. 기 타 32
제5장 분쟁조정 및 협상
1. 분쟁조정 33
2. 계약조건 33
3. 기타사항 37
<작성서식> 38
- 2 -
제1장 설계공모의 개요
1. 사업의 목적
가. 기후위기 대응시설 설치,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생태복원 등을 통해 기후·환경위기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탄소중립 도시 구현
나. 환경보전에 대한 높은 시민인식이 환경교육 거점 부재로 환경보전에 대한 실제 참여 경험이 없는 실정이며, 환경교육시설의 시민 요구가 급증하고 있고 시민과 부천시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여 맞춤형 친환경 도시의 도약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기반이 필요
다. 「스마트그린도시 사업」환경부 사업 선정 그린뉴딜 과제의 일환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의 맞춤형 녹색전환 사업 추진
2. 사업 내용
가. 부천그린뉴딜센터(제로에너지건축물 등) 구축을 통해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건축물에너지 절감 효과를 홍보
나. 환경교육·체험·전시관을 통해 전 세대를 위한 환경교육공간 확보, 시민실천 운동 확산, 부천교육지원청과 협력으로 미래세대 환경교육 극대화
다. 사업대상지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급속충전기 10대) 기반을 구축하고, 인근 수소차충전소와 연계하여 부천시 그린모빌리티 인프라 확대
라. 원종·괴안훼손지 복구구역 내 금개구리 생태습지조성예정지(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성 및 생물다양성 증진)와 연계
- 1 -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부천 그린뉴딜센터 조성사업
나. 시행기관 : 부천도시공사
다.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춘의동 산94- 1일원(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내 공원구역이며,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사업위치가 변동될 수 있음.)
라. 사업규모
1) 대지면적 : 공원면적 51,078㎡중 건축면적(법적)는 1,500㎡
2) 건축 연면적 : 4,910㎡ (조정가능)
3) 규 모 : 지하1층, 지상4층 1개동
※ 건축 연면적은 조정가능
마. 사업구역 위치도
바. 지역·지구 :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용도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사. 건축물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 2 -
아. 주요시설
1) SPACE PROGRAM(안)
구 분 |
실 명 |
면적(㎡) |
비 고 |
|
전시 체험 |
생태 복원 |
금개구리전시관 |
310 |
|
금개구리연구실 |
100 |
|
||
생태 교육 |
유아창의실(수유실포함) |
120 |
|
|
북카페 / 방문자센터 / 그린뉴딜도서관 |
220 |
|
||
기후 변화 |
기후변화체험관 |
220 |
|
|
기후변화교육관 |
70 |
|
||
VR상영관 |
100 |
|
||
탄소 중립 |
탄소중립체험관 |
220 |
|
|
공작실 |
70 |
|
||
동아리실- 1,2 |
50 |
|
||
관리 운영 |
그린뉴딜센터 운영부 |
사무실 |
220 |
|
센터장실 |
35 |
|
||
공원 사업단 |
도시숲교육관 |
210 |
|
|
도시농업등체험학습교육장 |
200 |
옥상정원과 연계고려 |
||
부천대공원 관리사무실 |
210 |
|
||
근로자대기실 |
140 |
|
||
산불 및 산림병해충 상황실 |
70 |
|
||
관리 공용 |
소회의실 |
30 |
|
|
식당 |
70 |
|
||
휴게실 |
30 |
|
||
자료실 |
20 |
|
||
창고 |
40 |
|
||
EM배양 |
EM배양실 |
110 |
|
|
EM창고 |
110 |
|
||
EM사무실 |
40 |
|
||
EM홍보체험실 |
40 |
|
||
공용 |
에너지쇼룸 |
30 |
|
|
BEMS사무실 |
30 |
|
||
창고 |
45 |
|
||
공용(로비, 복도, 계단실, 승강기홀등) |
1,750 |
시설관제센터 1층에 설치 |
||
옥상정원, 옥외전망대, 옥외교육장 |
α |
공간 활용 가능 |
||
합 계 |
4,910 |
조정가능 |
- 3 -
4. 사업예산
가. 예정공사비
1) 건축공사 : 17,954,230천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건축, 토목, 전기, 소방, 통신, 기계, 기타 부대비용 포함
나. 건축설계용역비 : 956,400천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설계의도구현을 위한 사후설계관리 용역 포함
- 지질조사(NX 3공, 전단파시험) 포함
- 각종 인증비 포함〔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등급(ZEB1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녹색건축인증(우수(그린2등급)) 등 설계용역 결과물에 필요한 각종 인증〕이며 문화 및 집회시설 기능과 사용 환경에 적합한 등급 취득
※ (예비)인증 수수료는 용역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주처 부담
- 각종 심의 및 건축협의, 보고자료 등 용역 전반에 걸쳐 행정절차에 필요한 업무 포함
<주의사항> 1. 제시된 예정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인입비(전기, 수도, 가스 등), 등에 대한 총 공사비입니다. 2. 제시한 설계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등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의 총 설계비입니다.(각종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등 제반업무를 포함) 3. 사업 규모(부지, 연면적, 건축계획, 공사비, 설계비 등) 및 용역 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됨(공사예정가격 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5. 기본설계 완료시 예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전체 추정공사비 산출결과를 미리 보고하고 실시설계과정에 물량조정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6. 과도한 디자인으로 인해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7.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저가자재 적용을 지양하고 추후 자재 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
- 4 -
5. 사업기간
가. 공모기간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작품제출 마감일시까지
나.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공휴일 포함)
1) 기본설계 : 착수일로부터 60일
2) 실시설계 : 기본설계 완료일로부터 90일
3) 설계경제성검토 및 각종 인허가 및 인증 취득 : 120일
※ 구체적인 납품일은 추진상황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 결정
다. 공사기간
1) 건축공사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라. 사후설계관리업무 : 공사 준공일 까지
※ 사후설계관리업무 : 설계완료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자재와 장비의 치수ㆍ위치ㆍ재질ㆍ질감ㆍ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ㆍ보완 등을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하며, ‘건축법’ 제 72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
- 5 -
제2장 공모 요강
1. 설계공모 방식
가. 별도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4 규정에 따라 일반설계공모의 방식으로 설계자를 선정한다.
나. 본 “설계공모지침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다. 본 설계공모를 위해 각 응모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설계공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2개 이상 작품이 접수되지 않을 때는 재공고 한다.
2. 응모방법 및 참가자격
가. 공모방식 : 일반설계공모
나. 응모자격 : 다음의 각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련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응모 등록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제외
다)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라) 건축설계분야 당선자는 용역계약 시 도시계획, 토목, 전기, 통신, 소방, 조경분야 설계 면허가 없는 경우 도시계획, 토목,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관련법에 의한 설계자격이 있는 자와 설계비를 구분하여 공동도급 (분담이행)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다. 응모자격의 제한
1) 응모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 6 -
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2) 본 공모의 심사위원 및 기타 공모업무 이해 관계자는 참가할 수 없으며, 응모 신청서를 접수한 자만 공모 작품을 제출할 수 있음.
3)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는 것과 단독으로 응모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하는 것은 불가함.(참가 자격 박탈)
3. 설계공모 일정
가. 공모일정
구 분 |
예정 일정 |
비 고 |
설계공모 공고 |
`22. 01. 24.(월) |
▪나라장터 홈페이지,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
참가 등록 (응모 신청) |
`22. 01. 27.(목) . ~ `22. 02. 03.(목) |
▪(장소) 부천도시공사 도시개발부 ▪(시간) 13:00 ~ 17:00 ※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 |
질의서 접수 |
`22. 02. 07.(월) |
▪설계공모 질의서식에 의한 E- mail질의만 가능 ▪직접 제출 시 접수시간 : 13:00~17:00. ▪E- mail : zxcvllii9685@gmail.com |
질의서 회신 |
`22. 02. 14.(월) |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알림마당_공지사항) 게시 |
공모안(작품) 접수 |
`22. 04. 22.(금) |
▪(장소) 부천도시공사 도시개발부 ▪(시간) 13:00 ~ 18:00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공모안(작품) 심사 |
`22. 04. 29.(금) |
▪(장소) 부천도시공사(세부장소 추후 공지)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공지 |
심사결과 발표 |
`22. 05. 06.(토) |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당선작 개별 통지 ※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공지 |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 내부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응모등록 업체명, 질의응답, 작품제출 업체명은 부천도시공사홈페이지(알림마당_공지사항)에 공개함. ※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로 갈음) |
나. 일정의 관장(管掌)
1)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에 한한다.
2) 공모 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일정은 홈페이지 또는 유선을 통하여 참가 등록한 모든 응모자에게 통지한다.
3)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응모자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 7 -
신속히 통지 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4. 공고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5. 응모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2. 01. 27.(목) ~ 02. 03.(목) / 13:00 ~ 17:00
나. 응모접수처 : 부천도시공사 도시개발부
다. 응모방법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우편, 팩스접수 불가)
2)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
3) 등록마감일 17:00까지 접수처 도착 자에 한함.
라. 응모신청자 구비서류 : 본 설계공모의 응모자는 다음의 서류 각1부를 구비하여 등록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참가응모신청서(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인감도장(사용인감계 첨부) 지참] 1부.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일 경우) 1부.
6) 공동수급협정서 1부.
7) 공동수급 대표자선임계 1부.
8) 합의각서 1부.
9) 서약서(참여업체 공동날인) 1부.
10) 건축사면허증,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각 1부.
11)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 각 1부.
12)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질의 접수 및 회신
가. 접수기간 : 2022. 02. 07.(월) / 13:00 ~ 17:00
나. 접수기관 : 부천도시공사 도시개발부
- 8 -
다. 질의방법 : E- mail(zxcvllii9685@gmail.com)
1) 질의서에는 질의자(응모대표자)의 회사명, 성명, 전화번호, E- 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
※ 접수여부를 유선으로 확인(032- 340- 0798)한 경우에 한해 접수로 인정
라. 회신일자(방법) : 2022. 02. 14.(월),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통해 공개게시
※ 발주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마. 질의응답 유의사항
1) 본 설계공모의 제공도서, 기타 설계공모의 진행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는 자는 질의서를 설계공모 일정의 질의서 접수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2) 모든 질의는 소정의 질의서식〔서식 14〕에 따라 워드프로세서 등을 사용하여 작성하여 E- mail로 접수하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접수여부를 유선으로 확인(032- 340- 0798)한 경우에 한해 접수로 인정
3) 발주처는 접수된 질의 중에서 “설계공모지침”과 관련된 질의에 한하여 질의 응답기간 내에 답변서를 일괄 작성하여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란에 공개 게시하며, 공모참가자는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미확인하여 발행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4)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설계공모의 지침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하여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메일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 내용이 설계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견해차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해석에 따름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작품접수 마감)
가. 제출기간 : 2022. 04. 22.(금) / 13:00 ~ 18:00
나. 제출장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482 부천도시공사 도시개발부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택배제출 불가, 접수부에 서명날인)
※ 참가응모 및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접수 불가.
라. 제안서 제출시 구비서류
1) 제안서 제출서 1부
- 9 -
2) 제안도서 목록일체(공모 지침서 제3장 5항 참조)
3) 〔서식 15〕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1부.
마.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 제출 시는 제안제출서 제출 후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2) 각 응모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한다.(복수 제출 금지)
3) 공동수급체 구성의 경우 제안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내용은 각 업체별로 해당사항에 대한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1개의 제안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5)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된다.
6) 필요시 응모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7)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8) 발주처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8. 제안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2. 04. 29.(금) 14:00(예정), 부천도시공사(장소 추후 공지)
나. 참석대상 : 참여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
다. 제안서 발표
1) 발표순서 : 제안서 심사당일 별도 추첨을 통해 발표순서 결정(예정)
2) 발표형식 및 시간 : 제안설명서 내용을 요약하여 프리젠테이션(PPT)으로 설명하고 업체당 40분 이내로 함(제안설명 25분, 질의응답 15분)
※ 발표시간은 제안 설명회 참여업체 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3) 일반사항
가) 발표자는 참여업체에서 각각 발표(대표자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한 소속 직원이 가능)
- 10 -
※ 발표자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나) 필요시 발표자료와 제안설명서 구성은 다를 수 있으나, 내용은 동일하게 하며 상이할 경우 지침위반으로 간주한다.
※ 단, 발표 이해를 돕기 위한 ‘애니메이션(확대, 축소) 활용’은 가능하나 내용, 이미지 등 변경은 불허함.
다) 제안서 이외의 내용은 추가 사용이 불가(폰트, 이미지 등이 제안서와 동일해야함)
4) 유의사항
가) 제안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나) 발표자 및 참석자 인적사항은 설명회 1일 전까지 제출(E- mail : zxcvllii9685@gmail.com, 발송 후 확인전화(032- 340- 0798) 필수)
다) 제안 설명 시 제안 업체명 등을 인지할 수 있는 특정 기호나 표시, 표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실격 처리함
라) 발표장 내에는 발주자, 평가위원, 해당 제안사 직원만 입실 가능
※ 제안사 직원은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자만 입실 가능
마) 타 제안사의 발표는 청취할 수 없음
바)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의한다.
사) 심사위원의 제척, 기피 또는 심사 당일 개인사정으로 인한 불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번호 |
심사위원명 |
소 속 |
비 고 |
1 |
박미숙 |
비온에이 아키텍쳐 |
심사위원 |
2 |
전영준 |
롯데건설(주) |
|
3 |
이정철 |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
|
4 |
신요한 |
플로건축사사무소 |
|
5 |
김세일 |
빛과울구조컨설팅 |
|
6 |
조정래 |
비앤비테크(주) |
|
7 |
신동규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 |
|
8 |
김영운 |
영 건축사사무소 |
예비 심사위원 |
9 |
김영은 |
부천대학교 건축과 |
- 11 -
9. 심사결과 발표(예정)
가. 발표일시 : 심사 후 10일 이내 / 2022. 05. 06.(토) 예정
나. 발표방법 : 당선작에 대하여 개별통지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게시
※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입상작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발주처에서는 심사 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응모작 제출자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당선작에 대한 보상 등
가. 당선작(1점)에 대한 대우
1)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 부여
나. 입선작(2점)에 대한 보상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 규정을 준용하여 차등 지급(보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은 입상자 부담)
1) 우수작(1점) : 3,500만원 설계보상비
2) 가 작(1점) : 2,500만원 설계보상비
가) 응모작품수가 2점일 경우 당선작만 선정, 3~5점 이내일 경우 당선작, 우수작만 선정, 6점 이상일 경우 당선작, 우수작, 가작까지 선정
나) 2개 이상 업체가 동점일 경우, 제안서 심사방법에 따라 순위를 결정
11. 기 타
가.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1) 당선자는 상위계획의 변경,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공사 요구, 건축허가와 관련된 제반 규제사항과 심의 결과 등에 따라 각종 설계도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평가의견과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시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변경은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공사 중 증축설계를 포함하며 그 대가는 당해 사업비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3) 당선자는 본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과장 및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 12 -
그 계약(자격)을 해지(박탈)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4) 당선작의 설계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발주처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발주처의 사정으로 해당 공사의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선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관련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은 착수계 제출 후 270일 이내에 모두 완료하고 국토교통부 고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상 제3종(복잡) 중급 기준의 성과품을 제출해야 한다.(설계도면 및 시공내역서 포함하여 공사발주 관련도면 일체) / 단, 건축협의, 인증, 계약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 기간 소요되는 경우는 과업일수에서 제외하거나 과업을 중지할 수 있다.
7) 설계자는 사업진행에 필요한 각종 용역, 심의, 인·허가 협의사항에 수반되는 제반 설계도서 및 자료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적기에 제공한다.
8) 본 설계 범위는 건축분야(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기타 부대시설 분야 등으로 하고, 추후 전시분야(실물, 모형, 전시영상, 특수효과, 작동전시물 등) 제안서와 긴밀한 연계성을 갖도록 한다.
9) 당선된 업체는 본 설계 진행시 전시와 건축분야 간에 일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 기타 설계용역 착수 시 발주기관의 계약조건과 설계지침, 과업이행지침서를 준수 하여야 한다.
나. 지적소유권 및 작품전시
1) 공모안의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입상작(당선작 및 기타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계약 또는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공사에 귀속된다.
※ 설계보상비를 수령하지 않는 입상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입상작을 포함한 응모작품 전체에 대하여 필요시 우리시에서 정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전시하거나 출판을 할 수 있으며, 출판한 경우 출판물에 대한 판권은 부천도시공사가 보유한다.
다. 작품 반환
1) 입상작품(당선작, 우수작, 가작)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선장 이외의 작품은 발주기관의 판단에 필요 시 추후 반환할 수 있음.
- 13 -
2) 응모작품은 심사결과 발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처에 방문하여 반환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한다.(대리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지참)
3) 위의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은 작품은 임의로 처리하며, 이러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응모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라. 유의사항
1) 공모규정의 준수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응모작품 이외에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응모자는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 공모요강 및 지침 내용 중 불명확한 사항은 질의 및 회신된 바에 따르고 설계자의 창의력을 발휘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발전시킨다.
- 응모작품의 운송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접수된 작품에 대한 책임은 심사종료 시까지 발주처에 있다.
- 당선작은 미발표된 작품이어야 하며, 추후에라도 발표사례가 확인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며 그 책임은 당선자에게 있다.
- 응모자는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본 설계공모규정의 제반 조건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본 설계공모와 관련 응모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발주처의 동의 없이는 설계 공모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2) 실격
- 응모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할 때
-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미비사항이 있거나 위에서 정한 실격기준에 해당되어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실격 결정한 경우
3) 당선작 취소 및 승계
다음의 경우 당선작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선작 업체에게 부여하
- 14 -
는 용역권 등 권리는 우수작 또는 가작 선정업체 순으로 승계할 수 있음.(이 경우 용역권 승계자의 보상금은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당선자의 의무사항은 승계자에 자동 승계된다.)
- 당선작 업체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을 포기할 경우
- 당선작 결정 후 위 유의사항의 실격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당선작 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여건변화로 기본 및 실시 설계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미비하게 될 경우
- 당선자가 자의 또는 타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당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리한 설계비 또는 예정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경우
4) 이의제기
- 본 공고내용이나 공모지침 등 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 응모업체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응모업체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방법, 심사결정 등에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 15 -
제3장 제안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사업지는 부천역곡공공주택지구내 역곡공원구역에 위치한다.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사업위치가 변동될 수 있다.)
나. 공원구역은 북쪽으로 부천자연생태공원(기존), 남쪽으로는 원종·괴안훼손지복구구역(예정)과 접하고 있다.
다. 역곡공원구역에는 그린뉴딜센터와 생태체험공원, 주차장으로 구성되어진다.
라. 원종·괴안훼손지 복구구역에는 금개구리생태습지(약 10,000㎡)와 온실(약 14,000㎡)이 계획될 예정이다.
마. 부천자연생태공원, 역곡공원, 원종·괴안훼손지 복구구역은 추후 부천대공원(가칭)으로 통합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바. 사업지의 서쪽으로 기존 도로(길주로594번길)를 확장하여 접근의 용이성을 확보예정
사. 역곡공원과 부천자연생태공원사이의 임야에는 무장애숲길조성사업이 추진중이다.
아. 제로에너지건축물(1등급인증)로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며, 전시 및 체험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본설계 단계에서 투입될 전시물 제작 및 설치용역과 협업을 이루어 설계되어야 한다.
자. 건축물은 방문객이 접근하고 호응할 수 있는 상징성과 조형성을 고려하되, 경제적이고 실용성 있게 설계한다.
차. 사업의 추정공사비를 고려하여 경제성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다.
카. 설계 추진 시, 전시물 제작 및 설치 용역과 협업을 통해 전시실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
타. 건축기획 계획 결과와 연면적 및 평면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16 -
- 17 -
2. 설계 시 고려 사항
가.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건설기술진흥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녹색건축물인증기준(우수등급),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에 따른 건물에너지효율(1++등급)과 녹색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하 법에서 정한기준에 적합하여야하며 별도의 시설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설계로 계획하여야 한다.(부천시 유니버셜 디자인 가이드 반영)
라. 자재 및 장비선정 시 설계의 의도와 반하지 않는 한 신기술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등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건축물은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공원계획과 조화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공간을 창출하고 공원배치계획에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공간효율을 최대로 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바. 전시체험공간과 관리공간은 이용자 동선과 관리체계에 있어 분리되도록 계획 하여야 한다.
3. 건축설계 지침
가. 기본방향
1) 주변 환경과 조화된 배치계획, 건물의 특성을 고려한 입면계획, 시설이용에 편리한 동선 및 평면계획 등을 검토하여 건물의 용도 및 특성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2)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를 하여야 한다.
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설계
나)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사전조사 시 도로의 연결, 지반상황, 우‧오수관 위치, 급수인입점, 전기인입점 등과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확보 수집, 검
- 18 -
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에 의거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사업부지 인근의 생태환경이 우수하므로 시설계획 및 공사, 운영 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
- 환경오염원(소음, 분진, 진동 등) 최소화 및 친환경적인 공법 선정
-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환경 확보에 유의
3)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인증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배치계획
1)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공원계획과 부천자연생태공원과 연계되고 그린뉴딜센터의 상징성이 부각될 수 있게 배치하며, 공원이용계획에 편리하게 계획하여한다. 주차장은 공원주차장을 활용하고, 지하에 EM배양실의 관리차량의 진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공간계획을 통해 자연스러운 동선의 흐름을 유도하며 공원시설과의 연계성 등 주변 도시개발부 조화를 이루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3) 옥내 전시체험공간과 연계한 야외 체험공간을 조성할 수 있으며, 야외 공간 조성 시 공원과 연계하여 상호간의 유기적 관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4) 배치계획은 건물의 높이, 외형, 균형 등 미적 안정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배치이어야 한다.
5) 그린뉴딜센터를 중심으로 부천자연생태공원에서 추진하는 무장애숲길조사업 등 외부공간과 동선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고려할 것
6) 하역 및 시설 유지관리 동선, 비상시 대피동선, 소방진입용 동선을 확보하여 화재등 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것
7) 절토를 최소화하여 최대한 현재 지형을 보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8) 대지주변이나 금개구리생태습지 및 온실에 대한 생태환경공해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평면계획
1) 전시체험공간과 관리공간은 동선과 관리체계에 있어 기능별로 침범하지 않고 서로 독립되면서도 상호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수직·수평동선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19 -
2)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고, 안전을 고려하며 창의적으로 계획한다.
3) 로비는 공간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 공간이자 전시공간으로도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적 개방성을 확보한다.
4) 전시·체험콘텐츠의 증설·교체가 가능하도록 적정한 크기의 장비반입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용도와 기능에 적합한 공간계획과 사용자에게 쾌적함을 줄 수 있는 평면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6) 각 전시체험공간의 형태는 향후 증축, 용도·컨텐츠 변경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전시체험공간은 AR과 VR 등 디지털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전시공간으로 최적화된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8) 유아창의실은 무장애공간으로 가능한 지상1층에 계획하고 수유공간을 확보하고, 수유공간내부에 배수 및 하수시설, 환기설비를 계획한다.
9) 북카페, 방문자센터, 그린뉴딜도서관은 OPEN PLAN으로 계획할 것.
10) 옥상공간등을 이용한 옥외 교육공간, 공원조망을 위한 전망공간을 계획할 것.
11) 지하공간의 기계전기실과 EM배양시설은 완전한 시설분리하여야 하며, EM홍보체험실과 에너지쇼룸은 엘리베이터 인접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며, EM배양시설은 관리차량의 진입과 하역등 작업공간을 고려할 것.
12) 휴게공간은 공용부문을 활용하여 관람자를 위한 휴게시설(휴식의자 등)을 설치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13) 노약자·장애인의 편의시설은 그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한다.
14) 안전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하고, 위험이 예상되는 장치 및 공간에는 충분한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15) 이용대상, 관람형태를 고려하여 공간 구성 및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16)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적극 반영을 고려할 것. (부천시 유니버셜 디자인 가이드 반영)
17) 기계설비공간은 집중 및 통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최소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8) 전시체험실의 운영관리를 위한 화물용엘리베이터를 적정한 위치에 계획
- 20 -
하여야 한다.
19) 1층 혹은 교육관 및 체험장이 계획되는 층에는 유아용 소변기 및 대변기를 남녀장애화장실 내부에 포함하여 시설하는 ‘다목적화장실’ 계획을 하거나 남녀화장실에 유아용 소변기 및 대변기 1칸, 어린이세면대 등 ‘어린이화장실 부스’ 설치를 제안하여야 한다.
라. 입·단면 및 구조계획
1) 친환경건축물인 그린뉴딜센터를 상징하되 화려하지 않고 주변 환경에 순응하게 계획한다. (공기정화용 벽면트리등 적용)
2) 창의 크기 및 형태는 디자인과 보안적 측면이 고려되도록 하고, 개방감과 기능 및 에너지 효율, 소음방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외부 사용재료는 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로 계획한다.
4) 기능별 Zoning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도 상호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수직·수평동선이 원활하도록 계획한다.
5) 구조계획은 효율적인 공간을 창출하고 체험공간 배치에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공간효율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구조형식으로 설계자가 선택하되, 시공비와 공기를 고려하여 적정한 방식을 선택한다.
6) 각 체험공간은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정 층고 및 VOID 등을 검토하되, 공간낭비를 지양하여 공간의 실용성과 경제성을 높인 설계를 반영한다.
7) 홀, 로비 등의 주요공간은 적정 인테리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마. 외부 공간 및 조경계획
1) 건축물의 내부공간과 연계성을 갖도록 하며 건축과 함께 총체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구성한다.
2) 공원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시설물, 조경, 보행로, 오픈스페이스, 옥외시설물(안내판, 자전거보관소, 벤치 등)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지침을 적용하도록 하며 디자인은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공공성확보 및 재료, 색상계획
1)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고 현대감각에 조화되도록 한다.
- 21 -
2) 사용자재는 국산 KS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구성, 내후성, 내식성, 내수성, 청결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에 적합한 재질 및 마감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실내 색채계획은 전시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사용재료 및 설비 운영초기와 사용년도의 경과 시에도 적절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며, 내·외부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색채 및 사인계획(픽토그램 등): 비상 시 직관적인 상황판단이 가능하도록 고려할 것
사.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계획
1) 경제성과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한 냉·난방 시스템을 계획하고 초기투자비 및 운전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위한 고효율 인증 기자재 및 에너지 절약형 설비시스템을 채택 계획한다.
3) 각 실의 공조설비 및 냉난방설비가 가동을 하지 않을 때 자연환기를 통한 쾌적한 실내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비율 준수 등)
5)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LED조명, 자연조명 등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녹색기술의 최대한 적용, 온실가스 절감기법을 이용하여 건축물 자체가 에너지 자립형 실현 체험 및 전시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국토해양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아. 주차장 계획
1) 공원주차장을 활용하되 주차장 이동동선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2) 자전거와 이륜차 이용자,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 유모차를 위한 보관소 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3) 단체관람객을 위한 대형버스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계획 하여 공원주차장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대 이상)
- 22 -
4) 지하층 EM배양시설 및 체험전시 관리차량의 진입과 하역등 작업공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공원주차장내에 전기차 급속충전시설(10기)을 계획할 것
자. 관람동선 계획
1) 체험교육과 자유 관람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직ㆍ수평동선의 적절한 구성을 한다.
2) 장애인 편의를 위한 충분한 고려와 관리운영 효율성을 반영한 동선이 되도록 한다.
3) 관람자의 안전을 충분히 반영하고 옥외시설과 연계 동선을 고려한다.
4) 관람객의 적절한 휴식장소를 고려한다.
차. 기타사항
1) BF인증 기준에 의거 시설을 계획하며 최종적인 목표는 인증의 취득으로 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은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범죄예방)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므로 국토교통부고시 ‘범죄예방 건축 기준 고시’를 준용하여 설계한다.
3) 모든 시설은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소통공간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고 외부공간과 연계 가능한 시설 명시할 것
4) 비상 시 피난에 유의하여 안전 대피공간(경사로, 발코니 등)을 고려할 것
5) 다중이용시설로서 비상시 다수 인원이 일시에 피난해야하는 시설인 만큼 충분한 공용면적 및 피난동선을 확보할 것
6) 단순하고 명쾌한 내·외부 동선계획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긴급한 대피 가능하도록 유도할 것
- 23 -
<전시설계사항 - 시설별 주제 및 목적> 1. 유아창의실 - *레지오 교육과 결합된 유아 환경체험실 *레지오 교육 : 이탈리아 도시 레지오 에밀리아에서 시작된 ‘레지오 교육’은 아동을 잠재력과 유능함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아동이 학습 주체가 되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2. 금개구리 연구실 - 금개구리 서식지 관리 - 시민과 함께 연구하는 생태계(부천 대공원 등 주변 서식 생물) 3. 금개구리 전시관 - 금개구리 가족이 소개하는 양서류 탐험 - 전시관 내 혹은 센터 내 개구리 채집 놀이 요소 가미 - 금개구리와 금개구리가 사는 습지가 주는 환경적 의미 4. 기후변화교육관(기후학교) - 학교교실 컨셉 (기후변화도 공부하는 시대) 5. 기후변화체험관 - 단순 전시·체험 지양, VR·AR·4D을 통한 생생한 기후변화 체험 6. 탄소중립체험관 -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체험, 신재생에너지 체험 - 시민 탄소중립 아이디어 오픈 공간 7. 에너지쇼룸 - 그린뉴딜센터 에너지관리시스템 관람·체험 8. 그 외 - 그린뉴딜센터 건물을 활용한 실내외 신재생에너지 체험 |
- 24 -
4. 제출도서 등의 작성지침
가. 제출도서의 종류
구 분 |
규 격 |
재 질 |
매수제한 |
부 수 |
비 고 |
패 널 |
A1 (594×841㎜) |
인화지 |
2매 |
1 SET |
- 색채사용가능 |
제 안 설 명 서 (설계설명서 및 도면) |
A3 (420× 297㎜) |
백상지 (120g/㎡) |
20Page 이내 |
11부 |
- 단면인쇄 - 표지는 아트지 200g/㎡ - 색채사용가능 |
USB (건축) |
상기사항 모두 수록(프리젠테이션 자료 포함) |
※ 제안설명서 제출 시 1부는 대표사 명칭 및 성명을 기재 날인 후 별도로 제출한다.
※ 설명서의 페이지 제한에 있어 표지, 목차, 간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나. 제출도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모든 제출도서 종이의 재질 및 색상
- 표지는 백색 무광택 아트지, 내용지는 백색 무광택 백상지로 한다.
- 건축 설명서 및 도면은 색채사용 가능.(해칭, 그림자표현 가능)
나) 표지에는 제출도서 제목을 표기하고 참고서식을 기준으로 한다. 〔서식 18〕
다) 축척과 방위는 도서의 좌측 상단에 정확히 표현한다.
라) 모든 도서(도판, 도면)의 축척은 임의로 한다.
마) 설계설명서 및 도면(제안서 포함)의 제본은 접착제 제본만 사용하고 스프링, 클립, 스테플러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바) 제출도서에는 내용과 관련 없는 업체명, 기타 이와 유사한 표기를 금하며, 각 도서의 종류별로 백색포장지로 분리 포장하여 제출한다.
사) 주요 시설물 명칭 및 규모, 면적은 해당 시설물에 직접 기재한다.
아)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단위를 사용한다.
자) 제출도서(도판제외)의 쪽번호 표시는 페이지 가운데 아래에 줄표가 있
- 25 -
는 형태의 아라비아숫자만 (- 1- )으로 표기하고, 기타사항은 표시하지 않는다.
2) 설계도판
가) 모든 패널은 A1 규격(가로594㎜×세로841㎜)으로 작성하되 1매 단위로 단변이 가로방향이 되도록 작성하며 평가 시 게시가 가능하도록 두께 10㎜ 폼보드(허용오차 ±2mm)에 테두리 없이 견고히 부착하여 제출한다.
나) 표현에 있어서 칼라를 사용할 수 있다.
다) 패널은 건축부문 2매를 넘을 수 없다.
라) 심사용 설계도판의 심사번호 기재란 및 도판번호(도판의 전시순서를 표시한 번호)작성은 아래와 같다.
<도판번호 기재란> - 글씨크기 : 48point(진하게) - 글 씨 체 : 한글(굴림체) 검정색 - 테두리선 : 진하게 - 정열방식 : 중앙정렬 |
<심사번호 기재란> - 테두리선 : 진하게 |
|||||||||||||||||
20 |
30 |
30 |
20 |
|||||||||||||||
(단위 : mm) |
(단위 : mm) |
|||||||||||||||||
20 |
20 |
|||||||||||||||||
30 |
1 |
30 |
||||||||||||||||
※ 심사번호 기재 금지(공란 유지)
마) 패널의 작성은 설계의도가 간결하게 요약 표현될 수 있도록 배열하되 기본계획도(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조경 계획도 등의 내용으로 제안자가 중요도를 감안하여 제작한다.
- 건축패널 배치안
가로 |
|
□(도판번호)(심사번호)□ 도판 1) 조감도 설계개요 설계주안점 |
□(도판번호)(심사번호)□ 도판 2) 배치도 각층평면도 입, 단면도 |
바) 주요작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6 -
- 설계개념을 포함한다.
- 건축구조형식 및 주요마감재료, 설비 및 조경개요 등을 설명하고 설계안의 특징을 핵심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표현한다.
- 동선계획 및 전시실내 투시도
- 조경계획의 전제 및 기본 구성
- 기타 표현하고자 하는 사항
3) 건축설명서
가) 작성방법
- 규격은 A3(420×297㎜)크기를 가로로 작성하여 무선좌철하고 표지는 백색 아트지(200g/㎡), 내용지는 백상지(120g/㎡)로 단면 인쇄한다.
- 매수는 총 20쪽 이하로 한다.(표지, 목차는 쪽수 산정 제외, 간지사용불가, 쪽번호는 ‘- 1- ’으로 사용할 것(하단중앙))
- 글씨 및 음영 : 글씨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되 한글, 영문 혼용 가능 ( 건축설명서 및 도면은 색채사용 가능)
- 표지를 제외한 내용물의 제목(크기 16포인트), 부제목(크기 14포인트), 일반 글자(크기 12포인트)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며 글씨체는 신명조로 통일한다.
- 11부 중 보관용 1부는 표지에만 대표건축사사무소명을 기재·날인하고 심사용 10부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다.
- 계획의 개요, 현황분석, 기본구성, 토지이용, 동선계획, 건축계획 등 구체적인 설명 및 주요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 설명이 있어야 한다.
나) 주요내용 구성
① 표 지
② 목 차
③ 조감도 : 칼라 가능(심사용 설계도판상의 조감도 1매만 가능)
④ 설계 계획 개념
⑤ 대지현황 분석
⑥ 설계개요 및 배치도
- 건축물, 도로, 조경계획, 전시물 입·출고 계획 등과 작품의 핵심개념 표기
⑦ 층별 평면도(층별로 동일한 평면은 기준층 평면도 등으로 통합 작
- 27 -
성가능)
⑧ 입면도(2면 이상)
⑨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⑩ 외부 공간계획(동선계획 및 주차계획도), 주요경관 및 색채계획
⑪ 친환경적인 설계(제로에너지건축) / 에너지절약 / BF인증 계획
⑫ 건축구조시스템 및 개념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및 적용
- 구조형식 선정 계획
-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시공계획
⑬ 기계설비의 개요 및 계통도
⑭ 전기 및 통신설비의 개요 및 계통도
⑮ 기타
-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서식 10〕
- 각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서식 11〕
- 관련법규 검토서〔서식 12〕
- 추정 공사비 내역서 작성〔서식 13〕
※ 추정공사비는 공종에 따라 가능한 구체적으로 산출하며, 예정공사비를 초과할 수 없다.
- 관련법령의 검토사항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파일저장(USB)
가) 제출매수 : USB(1개)
나) 제출방법 : 문서(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다) 저장파일 목록
라) 설계설명서의 문서파일
- 상기 매체를 봉투에 넣어 백색종이로 포장하여 제출
- USB에 저장된 파일명, 케이스 등에 암호, 회사명 등을 기입하거나 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말 것.
5. 기타 유의사항
- 28 -
가. 제안서와 도판에는 업체명과 작성자 인지가 가능한 암호 또는 기호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할 수 없음.
나. 제출된 도서의 내용은 시행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수정, 추가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 시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마. 제안서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입찰이 무효 처리되며, 해당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4장 제안서 심사방법 및 평가기준
1. 제안서 심사방법
가. 제안서 평가일 : 2022. 04. 29.(금) 14:00 (예정)
나.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장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의거 설계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을 심사한다.
2) 심사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서를 평가하여 종합 평가 순위를 결정한다.
3) 심사위원회의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평가에 관한 운영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4)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심사방법 및 절차
1) 소정의 기한 내에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2) 심사위원은 평가 시 본 지침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참여업체에서 제안한 제안서를 평가한다.
3) 제안서의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선정
4) 주관적 평가는 각 항목별 배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심
- 29 -
사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5) 최종 평가점수가 동점이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써 순위를 결정한다.
6)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 및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라. 실격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응모자는 실격된다.
1) 제안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2) 제안자가 누군지 알 수 있게 특정 기호 등을 표시한 경우
3) 심사위원에게 직·간접적으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접촉, 압력을 행사한 경우 등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심사위원회가 실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마. 심사결과 발표
1) 심사위원회는 평가내용을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모두가 서명하여 제출한다.
2) 발주처는 제안서 평가점수를 종합평가하여 당선작을 선정한 후 통보한다.
3) 발주처 및 심사위원은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 업체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제안서 평가기준
가. 분야별 평가 배점
1) 제안서 심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의 준수 여부와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평가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한다.
나. 평가항목별 상대평가 등급은 수, 우, 미, 양, 가로 하고, 등급별 배점에 대해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으로 하며 채점대상 작품 수에 따른 등급 배분은 다음과 같이 함.
- 30 -
업체수 |
등 급 |
||||
수 |
우 |
미 |
양 |
가 |
|
2 |
1 |
1 |
|||
3 |
1 |
1 |
1 |
||
4 |
1 |
1 |
1 |
1 |
|
5 |
1 |
1 |
1 |
1 |
1 |
6 |
1 |
1 |
1 |
2 |
1 |
7 |
2 |
1 |
1 |
2 |
1 |
8 |
2 |
1 |
2 |
2 |
1 |
9 |
2 |
2 |
2 |
2 |
1 |
10 |
2 |
2 |
2 |
2 |
2 |
※ 업체수가 11개 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1개업체 증가시마다 양, 수, 미, 우, 가 순으로 등급수를 증가시킨다.
다.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100점)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한도 |
||
100 |
||||
설계의 예술성, 작품성, 및 안정성 |
배치계획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공공시설로서의 접근성을 고려한 동선계획 공공성을 고려한 내·외부 배치 및 공간계획 |
20 |
90 |
공간계획 |
시설간 적절한 독립성과 연계성 확보 가변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공간 및 건물계획 공간 이용의 효율성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
30 |
||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형태 및 매스디자인 계획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및 독창성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
25 |
||
친환경 및 경제성 |
에너지절약 등의 경제성 공공의 기여도 등 환경관리 계획의 적정성 설비계획 및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
15 |
||
기 타 |
전시분야와의 조화 과업수행 등 제반계획의 적정성 |
10 |
10 |
- 31 -
3. 기 타
가. 발주처는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함.
다. 공모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라. 설계내역 중 과잉설계, 부실설계, 중복설계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함.
마.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처리 됨.
1) 제출도서 및 서류에 분명한 허위기재의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출도서에 제안자 인지가 가능한 어떤 암호나 기호를 기재하여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규정된 제출서식 이외의 다른 문서를 첨부한 제안서
4) 직・간접적으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5) 그 밖에 심사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제안서
바. 감점기준(합계 최대 10점 이내 : 아래 세부 감점기준 참조)
1) 소요공사비가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 : 제출한 개량공사비를 기준으로 함(1% 초과 : 1점, 3% 초과 : 2점, 5% 초과 : 3점)
2) 설계지침상의 연면적 허용범위를 과다하게 초과한 경우(5% 초과 : 1점, 10% 초과 : 2점)
3) 제출도서에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의 위반이 있는 경우(5점 이내)
구 분 |
분 야 |
감점기준(- ) |
감점 한도 |
누계 한도 |
도서작성 기준위반 |
- 설계도서의 규격‧재질 위반 |
0.5점 / 도서종류별 |
2.0점 |
5점 |
-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암호 또는 기호 등 표시 |
0.2점 / 건당 |
|||
- 제출도서 부족 |
0.2점 / 부당 |
|||
- 설계도서 기준매수(쪽수) 초과 |
0.1점 / 쪽당 |
|||
- 제본방법 미준수 |
0.2점 / 도서종류별 |
|||
지침위반 |
- 건축관련 법령이나 각종 규정에 저촉 (건폐율, 용적율 등) |
0.5점 / 건당 |
1.0점 |
|
- 지침사항 미준수 |
0.5점 / 건당 |
2.0점 |
4) 위 감점기준 이외에 심사위원회에서 별도의 감점을 적용할 수 있음
- 32 -
제5장 분쟁조정 및 협상
1. 분쟁조정
가. 본 제안요청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처와 제안서 제출자간의 이의 또는 당사자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계약조건
가. 일반조건
1) 당선작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 부여 (사후설계권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전기, 소방, 통신, 기계, 기타설비등 실시설계 포함
2) 수급자는 통보를 받은 즉시 발주처와 계약에 관해 협의하여야 하며, 10일 이내 계약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수급자는 진행 과정별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임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설계수정, 변경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4) 설계자는 사업진행에 필요한 각종 설계도서 및 자료를 발주처가 필요로 할 때 적기에 제공하고, 이에 관련된 제반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가 별도로 정한다.
6)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급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나. 설계 진행사항
1) 설계 착수 및 수행계획서 제출
- 설계용역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설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 착수계 및 설계 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예정공정표
나) 용역대표자, 총괄책임자(이력서, 재직증명서, 기술자면허사본)
다) 분야별 설계용역수행 기술진 현황(재직증명서, 기술자 면허 수첩사본)
- 건축, 전기, 소방, 조경, 통신 등
라) 당선자는 계약 체결 시 토목, 전기, 기계, 통신, 소방분야 설계면허가
- 33 -
없는 경우 아래 각 호의 자격 있는 자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하여야 한다.
- 토목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부분에(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조경)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이상 등록을 필한 업체
-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 제1종 등록을 필한 자
- 기계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설비부분(설비),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분야(건축기계설비) 또는 기계분야(공조냉동기계) 개설등록한 자
- 통신분야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부문(정보통신)에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
마) 보안각서
바) 설계 수행조직, 인원구성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사) 부분별 설계 수행방법
아) 기타 필요한 사항
2) 설계용역 수행 진행 및 보고회 개최
가) 착수보고 : 수급인은 착수 후 30일이내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고, 사전조사 및 수집된 자료에 의거 출석, 설명하고 결정 및 보완 등 지시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수시보고 : 용역감독자 지시가 있을 때 보고
다) 최종보고 : 사업자는 준공일 30일전까지 수행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관계사항 숙지 의무
가) 수급인은 과업이행지침서 및 용역수행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숙지하여 설계 용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및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4) 설계용역 수행자의 의무
- 34 -
가) 수급인은 최신의 신기술지식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설계용역 의무를 완수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처가 요청하는 용역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본 사업에 사용될 재료로 국산품을 최대한 사용하되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고, KS 규격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라) 사용문자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외국어를 혼용한다.
마) 수급인은 설계와 관련된 기본 자료를 발주처에 요구하여 참고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의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한다.
5) 보안사항
가) 수급인은 용역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 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 대책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용역의 내용 및 성과품은 수급인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6) 감독관
가) 감독관은 발주처가 지정 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한다.
나) 감독관이라 함은 설계 용역을 위한 지침‧변동사항 및 지도 등 설계용역에 대한 감독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 수급인은 설계용역 모든 과정을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은 수급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내용에 대한 수정, 보완요구를 할 수 있고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 책임자 선정
가) 수급인은 용역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용역수행 책임자를 선정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수행 책임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8) 설계심사
가) 수급인은 설계종료 이전 최종 보고서 안을 제출하여 설계심사를 거쳐야 한다.
9) 설계변경 및 조정
가) 설계용역 진행 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 변경 또는
- 35 -
수정을 요구할 때에는 수급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10) 관계법령 준수
가) 수급인은 설계내용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법」 등 제반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수급인은 용역을 수행하는데 기술적 참고자료를 충분히 수집, 분석평가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용역 감독자는 용역수행 중 협력업체나 고용인이 용역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업무내용 비밀유지 : 수급인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체사항을 발주처의 승낙 없이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자료제출 등 : 수급인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역 도중 또는 준공 후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 설명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마) 제반법규에 의거 행정절차상 필요한 경우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을 하여 의무 이행하여야 하고 도면 등 설계도서 납품 시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한다.
바) 설계도의 작성을 “AUTO CAD”로 설계하고, 설계예산서, 수량산출서 등은 엑셀 등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 본 조건에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사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 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아) 본 조건의 해석상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자)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발주처는 아래와 같은 사유발생시 본 용역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시기를 경과하고도 용역에 착수하지 않을 때
③ 용역의 완료기간 까지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④ 수급인이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불성실로 용역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 36 -
⑤ 수급인이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되었을 때
3. 기타사항
가. 본 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나.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일반원칙에 따르며, 제안서 심사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 37 -
작성서식 목록
○ 참가응모신청서 <서식 1>
○ 제안서 제출서 <서식 2>
○ 공동수급 협정서 <서식 3>
○ 대표자 선임계 <서식 4>
○ 합의각서 <서식 5>
○ 서약서 <서식 6>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7>
○ 사용인감계 <서식 8>
○ 위임장 <서식 9>
○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 <서식 10>
○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서식 11>
○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2>
○ 추정 공사비 내역서 <서식 13>
○ 서면질의서 <서식 14>
○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서식 1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식 16>
○ 심사위원 기피‧제척신청서 <서식 17>
○ 기 타 <서식 18>
※ 각 서식 좌측 위 “[서식 00]” 와 “빨간색 안내글자”, 하단 “쪽번호” 삭제 후 서식 사용
- 38 -
〔서식 1〕
참 가 응 모 신 청 서 |
|||||||
※ 접수번호 |
|||||||
대 표 자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FAX) |
||||||
E- mail |
|||||||
공동응모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FAX) |
||||||
부천 그린뉴딜센터 조성사업 현상설계공모에 있어서 공고 및 설계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① 공동수급협정서 1부 ② 대표자선임계 1부 ③ 건축사면허증 사본,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사용 인감계) 각 1부 ⑥ 합의각서 1부 ⑦ 서약서 1부 ⑧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⑨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 1부. ⑩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⑪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일체 202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표자) 부천도시공사장 귀하 |
|||||||
- - - - - - - - - - - - - - - - - - - - - - - 절 취 선 - - - - - - - - - - - - - - - - - - - - |
|||||||
응모신청 접수증 |
|||||||
※ 접수번호 |
접 수 인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FAX) |
||||||
- 39 -
〔서식 2〕
부천 그린뉴딜센터 조성사업 건축설계 제안서 제출서 |
||
접 수 번 호 |
||
접 수 일 자 |
20 년 월 일 |
|
제 출 자 (대표사)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
||
부천 그린뉴딜센터 조성사업 건축설계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①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대리인 등록시) 각1부 ② 건축설계설명패널 1식(조감도 포함) ③ 제안설명서 11부 ④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1부. ※ 공고 및 지침서에 의한 요구 서류일체 20 . . . 제출자 : (인) 부천도시공사장 귀하 |
- - - - - - - - - - - - - - - - - 절- - - - - - - - - - 취- - - - - - - - - - 선- - - - - - - - - - - - - - -
제 안 서 접 수 증
접수번호 |
접수일자 |
20 년 월 일 |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접 수 자 |
소속 : 직급 : 성명 (인) |
- 40 -
〔서식 3〕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부천 그린뉴딜센터 조성사업 건축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사와 ○○○사가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부천 그린뉴딜센터 조성사업 건축설계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 대표업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 및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참여비율(%):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참여비율(%):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공동수급체 대표업체(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동수급업체(자)를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6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있
- 41 -
어서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8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9조 (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10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설계용역의 경우
가) ○○○건설회사 : 건축설계.......소방.....전기...
나) ○○○건설회사 :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1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2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42 -
제14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6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업체명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부천도시공사장 귀하
- 43 -
〔서식 4〕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본인은 ○○○대표로서 부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부천 그린뉴딜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건축설계 제안서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공동수급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 대표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공동수급 응모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부천도시공사장 귀하 |
- 44 -
〔서식 5〕
합 의 각 서 |
입찰공고번호 |
입 찰 일 자 |
20 년 월 일 |
|
입 찰 건 명 |
부천 그린뉴딜센터 조성사업 현상설계공모 |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제안 공모에 참가하고자 부천도시공사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제안하겠으며, 당선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응모한 제안금액 등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부천도시공사장 귀하
- 45 -
〔서식 6〕
서 약 서 부천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부천 그린뉴딜센터 조성사업”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현상설계공모에 참여한 당사는 부천도시공사의 제안요청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의 불이행 등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 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응모 작품 제출, 심사방법, 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없이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부천도시공사장 귀하 |
- 46 -
〔서식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부천 그린뉴딜센터 조성사업” 건립공사를 위한 건축설계용역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천도시공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천도시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천도시공사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천도시공사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천도시공사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47 -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부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부천도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천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 업체 대표 ○○○ (서명)
서약자 : ○○○ 업체 대표 ○○○ (서명)
부천도시공사장 귀하
- 48 -
〔서식 8〕
사 용 인 감 계
원 인 감 |
사 용 인 감 |
위 인감을 부천도시공사에서 주관하는 “부천 그린뉴딜센터 조성사업”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의 제안‧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부천도시공사장 귀하
- 49 -
〔서식 9〕
위 임 장
대리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업체명 |
연락처 |
☎ : HP : |
|||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부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부천 그린뉴딜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현상설계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부천도시공사장 귀하 |
|||||
재 직 증 명 서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소 속 |
직 위 |
||||
주 소 |
|||||
재직기간 |
|||||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중임을 증명합니다. 20 .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 50 -
〔서식 10〕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
구 분 |
설 계 내 역 |
비 고 |
|
건물개요 |
명 칭 |
||
대지위치 |
|||
지역지구 |
|||
대지면적 |
㎡ |
||
도로현황 |
|||
연 면 적 |
㎡ |
||
건축면적 |
㎡ |
||
건 폐 율 |
% |
||
용 적 률 |
% |
||
구 조 |
|||
층 수 |
|||
최고높이 |
m |
||
외부마감 |
|||
설비개요 |
|||
주차개요 |
|||
조경개요 |
|||
기타사항 |
- 51 -
〔서식 11〕
각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층 별 |
용 도 |
면 적 (㎡) |
비 고 |
총 계 |
|||
00층 |
소 계 |
||
00실 |
|||
00층 |
소 계 |
||
00층 |
소 계 |
||
... |
소 계 |
||
소 계 |
|||
소 계 |
|||
- 52 -
〔서식 12〕
관련 법규 검토서
법 규 명 및 조 항 |
대 상 |
법 적 기 준 |
설 계 기 준 |
비 고 |
- 53 -
〔서식 13〕
추정 공사비 내역서
○ 공사명 : 부천 그린뉴딜센터 조성사업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점유율(%) |
|
토목 (부지정지등) |
조성 |
식 |
||||
토 |
||||||
흙막이 |
||||||
계 |
||||||
건축 |
가설 |
식 |
||||
토공 및 흙막이 |
||||||
지정 및 기초 |
||||||
콘크리트 |
||||||
조적/미장 |
||||||
타일 |
||||||
석 |
||||||
창호 |
||||||
유리 |
||||||
수장 |
||||||
금속 |
||||||
도장 |
||||||
조경 |
||||||
계 |
||||||
설비 |
장비설치 |
|||||
위생배관 |
||||||
계 |
||||||
전기 |
외선전기 |
|||||
내선전기 |
||||||
계 |
||||||
통신 |
통신 |
|||||
계 |
||||||
소방 |
소방 |
|||||
계 |
||||||
철거/폐기물 |
철거 |
|||||
폐기물 |
||||||
계 |
||||||
합 계 |
기준금액 |
천원 |
||||
추정공사비 |
천원 |
- 양식 부족 시 추가 할 것-
- 54 -
〔서식 14〕
서 면 질 의 서 |
|
업 체 명 |
대표자 :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위 : 성 명 : (인) |
연 락 처 |
전화 : E- mail : |
지침서(page) |
질의 내용 |
|
|
※ E- mail 전송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 할 것 |
- 55 -
〔서식 15〕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
|
설계공모명 |
부천 그린뉴딜센터 조성사업 현상설계공모 |
설계사무소 |
|
응 모 자 명 |
(인) ※ 반드시 대표업체 건축사 날인 |
응모작품 조감도 축소 또는 사진 붙임 |
- 56 -
〔서식 1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부천 그린뉴딜센터 조성사업” 건축설계 현상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부천도시공사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부천도시공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현상설계공모 절차의 진행 및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적 정보] 개인(법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연락처 [선택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에 제공한 정보 - 부서직위 및 학력 및 경력사항 등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공모 및 업체선정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작품선정 및 계약 종료 후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 5년 - 보유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 적용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공모 및 작품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공모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부천도시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
부천도시공사에서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변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번호 : 생년월일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부천도시공사장 귀하
- 57 -
〔서식 17〕
심사위원 기피(제척) 신청서 설계공모 참가자 ○○○은『부천 그린뉴딜센터 조성사업』 현상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아래 심사위원과 관련하여 붙임의 근거자료와 같이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심사위원 기피 신청합니다.
첨 부 : 기피 근거자료 1부. 20 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락처 : 직 위 : 성 명 : (인) 부천도시공사장 귀하 |
- 58 -
〔서식 18〕
"부천 그린뉴딜센터 조성사업" |
설계설명서 |
20 . . . |
부 천 도 시 공 사
00건축사사무소
(※A3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람)
- 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