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23 -  942호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행정예고


천시 춘의동 172- 1번지를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으로지정운영하고자함에 따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야간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2. 행정예고 목적 :부천시 춘의동 172- 1번지를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함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후 부천도시공사에 대행‧운영 하고자 함.

3. 시행구간

운영방법

운영시간

위  치

비고

야간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역 지정)

18:00 ~

익일 09:00

춘의동 172- 1번지

부천도시공사

위탁관리‧운영

※ 주차요금은 부천시 주차장조례 제6조 및 별표1에 의함.

※ 운영시간 및 주차면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및 배정기준 :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조


4. 시행시기 : 2023. 4월 중

5.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6.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3. 03. 17. ~ 2023. 04. 06.(21일간)

8. 의견제출

『거주자 우선 주차제』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부천시 주차시설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3. 03. 17. ~ 2023. 04. 06.(21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방법

-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차시설과 (주차시설3팀)

-  전  화 : ☎ 032 -  625 – 4773

-  팩  스 : ☎ 032 -  625 – 4759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소관부서

주차시설과

담당자

직‧성명

주무관

추동일

전화번호

(032)625- 4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