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교통약자 콜 택시 개인(법인)택시사업자 추천모집 요강



2023년도 부천시 교통약자 콜 개인(법인)택시사업자 추천모집

2023년도 부천시 교통약자 콜 개인(법인)택시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부천도시공사사장

1. 모집인원 : 100명 [부천시 관내 일반(중형)택시 100대]

모집분야

예정인원

비고

부천시 관내 개인(법인)택시사업자

100명 / 100대 

택시영업과 병행



※ 모집인원 미달 시에도 부적격자는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2. 사업기간 : 2023. 05. ~ 2024. 12.

※ 예산 또는 사업방식변경의 사유가 발생시 협약기간은 중도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근무 태만자, 민원 유발자의경우 중도 협약(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며, 우수자는 기간 연장이 가능 합니다.

※ 사업 방식의 변경시 별도의 모집절차 없이 기존 합격자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3.사업내용 : 이용대상자 중 비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이동편의 제공

※ 택시 이용대상

-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사람 중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비 휠체어 장애인」

임산부(병원, 보건소, 산후조리원 목적으로 이용가능, 출산 전 2개월, 출산 후 2개월은 목적제한 해제, 

월 8회 제한)

4. 운영방식 : 부천도시공사와 개인(법인)택시사업자 간 업무협약 체결에 의한 사업방식

가. 운영방식 : 택시영업과 병행하면서 센터의 이용 요청건(비 휠체어 고객) 수행

나. 운행범위 : 부천시 관내

※ 출발지는 부천시 관내를 원칙으로 하며, 편도운행이 원칙(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

나. 운행 요청시간 : 07:00~22:00(기본), 

다. 정산방법 : 월 1회 실시(이용요금의 정산은 별도 산정후 지급)

※ 고객이 납부하는 기본료 1,300원은 사업자의 인센티브로 지급되며, 이용에 따른 택시요금은 부천 도시공사에서 별도 정산(건당 8,000원까지 지원, 추가되는 금액은 이용자 부담. 단, 임산부는 건당 

지원 요금 제한 없음)

라. 운행방법 :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관제시스템 통해 고객 지원 요청



5. 선발방법

가. 선발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격여부 및 서류 심사(내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점수 산정) 

나.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적격자 중 내부 평가기준에 의하여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고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다. 동점자 처리기준 : ① 민원건수 적은 자(최근 3년) → ② 교통위반 건수 적은 자(최근 3년) → ③ 도로교통법령 위반 점수 적은 자(최근 3년) 


6. 응시자격

구    분

내     용

학력및성별

ㆍ제한 없음

운전자자격요건

ㆍ공고일 현재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ㆍ자동차 운전 무사고 경력이 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인 자

ㆍ공고일 현재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로서 개인(법인)택시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차량

기준요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책임보험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자동차보험 증권에 상하는 내용이 다음 조건을 충족한 차량

-  대인배상 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  대인배상 Ⅱ : 무한

-  대물배상 : 1사고당 5천만원 한도

-  무보험 차량상해 : 1인당 최고 2억원 한도



7. 가산특전

가. 우수자원봉사자 가점 : 공고일로부터 3년간 누적 봉사활동 시간에 따라 가산점 차등 부여

나. 가점기준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기타

봉사실적

누적 300시간 이상

누적 200시간 이상

누적 100시간 이상

누적 30시간 이상

이하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

-

-

배    점

5

4

3

2(0)

1(0)


8.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ㆍ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 1부

공통

2

ㆍ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 동의서 1부

3

ㆍ청렴이행 서약서 1부

4

ㆍ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선택

5

ㆍ자원봉사활동 실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365 발급

선택

※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 기준

-  교통사고 이력 존재 시 그 시점 이후부터에 한해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하며, 또한 해당기간 중 면허정지, 취소 등이 없어야 함


9.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가 소정의 양식이 아니거나 부착된 사진이 본인과 상이 또는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합격 또는 업무협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각종 기재착오, 누락, 자격미달 응시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전형 단계별 응시에 대한 별도의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는 별도 통보하며 불합격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붙임 2】과업지시서


부천시 교통약자 콜 택시 사업자 과업지시서


Ⅰ. 일반사항

1.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부천도시공사 사장(이하“공사)과 개인(법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간에 협약된 장애인 등 교통약자(비 휠체어)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과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사업자”는 본연의 택시영업중 “공사”로부터 “비 휠체어 고객의 이동지원” 요청이 있을시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적극수행 하여야 하며, 이를 기피하여서는 안된다.


2. 과업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일로부터 2024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단, 부천시의 정책변경 또는 예산조정 등의 사유로 본 사업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는  협약기간을 조정 또는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 비용부담

사업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 소유 및 협약된 택시 차량을 

용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 유류비(가스비), 자동료, 자동차수리비, 4대 보험료 및 각종 세금과 사고의 책임 등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차량점검

가. “사업자” 는 차량점검과 정비를 수시로 시행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며 차량운행 중 이상이 발생하거나 예견 될 때에는 

즉시 “공사”에 알리고 정비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 는 정비 및 고장으로 장기간 사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협약이 해지될 수 있다.


5. 장비 등의 설치 및 관리

“사업자”는 “공사”로부터 지급된 장비를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 배상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도 해약 시 또는 종료 시 “공사”가 제공한 장비일체를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설치장비 : 블루투스 허브 연동장치(배차(콜) 및 요금정산) / 차량 내 설치


6. 요금의 정산

가. “공사” 는 협약에 체결된 내용으로 업무수행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나. 교통약자 콜 택시 운행으로 인한 운송수익금(인센티브)은 “사업자”의 수입으로 하며, 일반요금(일반택시요금)은 매월 1회 정산하여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 이용요금 영수증은 “공사”가 특정 고객의 요금 정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정산 전 영수증은 필히 보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라. 부천시의 정책변경(사업 및 예산조정 등)에 따라 정산금을 조정 또는 사업을 중지 할 수 있다. 



7. 과업사항 

“공사” 에서 지시한 배차 받은 사항에 대하여 교통약자의 승‧하차 지원 및 운행 서비스 지원 


Ⅱ. 특기사항

1. 운행수입금

가. 교통약자 이용에 따른 요금은 고객 기본료(1,300원)와 택시 이용요금으로 구분되며, 고객 기본료는 “사업자”의 인센티브로 지급되며, 택시 이용요금은 “공사”가 월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요금이 8,000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고객이 부담한다. 단, 임산부는 이용요금 8,000원을 초과한 금액도 공사에서 부담한다.

나. “공사”가 운행실적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공사의 요청 시 카드 거래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사항

가. “사업자”는 과업지시서 또는 협약서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사항이더라도 “공사” 가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의 불분명한 것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붙임 3】운행협약서

부천시 교통약자 콜 택시 사업자 운행협약서

부천 지역 교통약자(비 휠체어)들의 이동편의 제공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개인(법인)택시를 활용하여 교통약자 콜택시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천도시공사(이하“공사”라 한다)와 개인(법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조(목적) 본 협약서는 “공사”가 시행하는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업무를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사”와 “사업자”사이에 개인(법인)택시를 교통약자 고객의 요청이 있을시 교통약자 콜택시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차 종


차량번호


년 식


소유자명


생년월일


주소지



제2조(협약계약 범위) ① 본 협약에 의하여 “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교통약자 콜택시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는 협약서상의 개인(법인)택시를 직접 운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비 휠체어)들을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 제공 

2. “공사”가 제공한 장비 및 설비의 관리

② “사업자”는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지휘를 받아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 이용대상자를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기간) ① 교통약자 콜택시 운송사업의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부천시의 정책변경 또는 예산 조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협약기간을 조정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② 협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쌍방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재협약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는 협약기간중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를 원하는 날로

부터 30일 전까지 “공사”에 해지 의사를 전달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운영) “사업자”는 교통약자 콜택시 운행으로 발생한 운송수익금 (인센티브)은”사업자“의 수입으로 하며, 일반요금(일반택시요금)에 대한 정산금은 개인별로 지급한다.

② 교통약자 콜택시 운행에 대한 정산금은 익월15일까지 지급  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다만, 정산의 지연 등의 사유 발생시 지급일이 지연될 수 있다.

③ 이용요금은 적법한 경로를 운행한 것만 인정하며, 요금과다 청구를 위하여 편법적인 경로를 운행하였을 경우“공사”는 요금 정산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공사”가 지급하는 정산금 및 교통약자 콜택시 운송수입(인센티브) 이외의 제반경비에 대하여는 본인의 부담으로, 일체의 경비에 대하여“공사”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장비 등의 관리 및 반환) ① “사업자”는 “공사”로부터 지급 또는 부착한 장비 및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진다.

② “사업자”는 과업수행 중도 해약 시 또는 종료 시 “공사” 가 제공한 장비 일체를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업 종료에 따른 복구비용은 “공사”가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고의 책임) “사업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이용대상자) 이용대상자는 조례 및 규칙, 지침에 의한 부천시 교통 약자이동지원센터 용대상자 중 비 휠체어 이용고객(임산부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제8조(운송요금) ① 운송요금은 “공사”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연동이 되는 블루투스 및 미터기 영수증을 대조하여, 운송수익금(인센티브)은 “사업자” 수입으로 하고, 일반요금에 대한 정산금은 매월 1회 개인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 “사업자”는 운행으로 인한 고객 기본료 수납시 이용고객이 카드 납부를 

하고자 할 경우 카드 납부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운행구역) ① 운행구역은 부천시 관내 및 인접시군(서울, 인천, 경기 일부 등)으로 하며 “공사” 사정에 의해 운행지역을 축소할 수 있으며, 고객 탑승 시 출발지는 부천시 관내를 원칙으로 하며, 편도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관외 탑승 금지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

② “사업자”는 “공사”에서 제공한 출발지 및 도착지에 한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중 고객의 이동경로 변경 요청시 즉시 “공사”에 이동경로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준수사항) ① “사업자”는 교통약자 콜택시 운송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지원시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자 및 이동지원센터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3.차량 운행 시 이용고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용모를 단정히 하고차량운행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제반 교통범칙금(또는 과태료 등)은 “사업자”의 책임 하에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5. 업무상 알게 된 고객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

6. “공사” 의 승인 없이 장비를 개조하거나 조작해 사용 할 수 없다.

② “사업자” 는 이용고객 안전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이용고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자동차의 안전설비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 발생 시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2. 교통약자 고객의 경우 독립적으로 차량 승하차가 어려우므로 승‧하차시 도움을 주어야 하며, 하차후 안전한 곳까지 이동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이용고객에게 친절봉사의 자세로 응대하여야 하며, 승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4. 승객 탑승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협약의 해지) ① “공사” 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에는 협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사업자” 에 대하여 운송업무 일시정지 또는 본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는 “공사” 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요구 할 수 없다.

1. “사업자” 가 “교통약자 콜택시” 사업자 과업지시서, 운행협약서의 준수사항, 의무사항 등 제반의무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자”의 과업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운행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3. “사업자”가 이용요금에 대하여 임의로 조작하는 등 부정수급이 적발 된 경우

4. “사업자” 가 목적지까지 비정상적인 경로로 운행하여 요금을 과대하게 발생시킨 경우

5. “공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교통약자와 직거래로 차량운행을 하였을 경우

6. “사업자”가 배차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7. “사업자”가 “공사”에 정당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차량을운행하지 않는 경우

9. “사업자”가 과업수행 및 기타 사고로 인하여 장기간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10. “사업자”가 과업태만, 민원야기 등으로 “공사” 또는 “부천시”의 명예를 손상시켜 본 협약의 이행을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11. “사업자”가 이용대상자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한 경우

12.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책임 또는 운전면허 정지 등의 사유로 차량을 운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13. 산 소진 및 사업방식 변경등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이행을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② “사업자” 는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공사”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제12조(부실운영 조치) “공사”는 “사업자”가 과업지시서 및 운행협약서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과업태만, 민원야기 등(이하, ‘부실운영’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주의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협약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즉시 협약해지를 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① “공사”와“사업자”는 이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협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공사”의 해석 ‧ 결정 따른다.

②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공사”와 “사업자”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2023.   .     .




“공    사” : 부천도시공사 사장    원   명   희 

: 부천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인)



“사 업 자” : 개인(법인)택시운송사업자              (인)


-  주    소 : 

-  차량번호 : 















【붙임 4】응시원서

응  시  원  서


본인은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 콜택시 사업자 추천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협약해지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인)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지원

차량

차량번호


등록일시


가점항목

□ 사회복지사[□1급(5점), □2급(4점), □3급(3점)]

□ 자원봉사자[□1순위(5점),□2순위(4점),□3순위(3점),□4순위(2점),□5순위(1점)]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 콜택시 사업자 모집

성    명


생년월일


응시번호

(기재금지)


응시분야

교통약자 콜택시 사업자 모집









【붙임 5】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및 고육식별정보 활용 동의서

구분

세   부   서   류

응시원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력서

주요경력, 자격 또는 면허

기타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개인(법인)택시면허, 개인(법인)사업자등록증,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권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


(수집ㆍ이용목적) 교통약자 콜택시 모집심사에 필요한 인적사항 및 입증서류 확인

(수집항목) 응시원서 및 이력서(사진,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학력, 자격증명, 경력),주민등록등(초)본, 개인(법인)택시면허, 개인(법인)사업자등록증,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권

▣ (보유ㆍ이용기간) 협약 해지시 까지(불합격시 지원서류는 즉시 폐기)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교통약자 콜택시 모집에서 자료 미확인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2023.   .   .


성 명             (서 명)


부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6】청렴이행 서약서


청 렴 이 행 서 약 서

본인은 청렴서약제 시행에 적극 동참하고 귀 공사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개인택시사업 협약자 모집]에 신청하며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서 약 내 용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합격취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심사와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부정행위 등 적발시 합격의 취소와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서  약  자 :  ________________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