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공고  제2023- 1215호

영상감시장치(CCTV)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시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관리, 사고예방, 시설물 보호 및 차량식별 등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부천시청 주차시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6일



부  천  시  장


1. 사 업 명 : 역곡중학교 부설주차장 CCTV시스템 설치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년 4월 6일 ~ 4월 27일 (21일)

4. 설치예정지 위치 : 역곡중학교 부설주차장(역곡동 101번지)

5.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천시청 주차시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등

다. 제출기한 : 2023년 4월 27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기관 : 부천시장 (주차시설과장)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중1동)

• 전 화 : 032) 625- 4764

• 팩 스 : 032) 625- 4759 (팩스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bucheon.go.kr/
(시정소식 → 공고 → 고시/공고/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