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방법
바우처택시란?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협약되어 운행되는 택시
이용대상 |
임산부 (임신 ~ 출산 후 1년) |
비휠체어 교통약자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등) |
이용목적 |
관내 병원 이용 시 ※ 단, 출산 전·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은 병원 외 목적도 이용가능 |
목적제한 없음 |
횟수제한 |
월 8회 |
제한 없음 |
운행지역 |
관내만 운영 ※ 관외 이동 원할 시 복지택시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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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시간 |
07:00 ~ 22:00 ※ 해당 시간 외 이용 시 복지택시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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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등록 |
부천시 교통약자지원센터 ☎ 032- 340- 0905~6 (기존 복지택시 등록 고객은 추가 등록 필요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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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신청 |
부천시 교통약자지원센터 콜센터 ☎ 1588- 3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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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차이점) |
기본요금 1,300원 (일반택시요금체계 적용), 추가요금 없음 |
기본요금 1,300원 (일반택시요금체계 적용) - 택시요금 8,000원까지 지원 - 예시 : 택시요금 1만원 시 이용자는 3,300원만 결제 (3,300원 : 기본요금 1,300원+이용요금상한액을 초과한 2,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