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방법 

바우처택시란?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협약되어 운행되는 택시

이용대상

임산부 (임신 ~ 출산 후 1년) 

휠체어 교통약자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등) 

이용목적

관내 병원 이용 시 

※ 단, 출산 전·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은 병원 외 목적도 이용가능 

목적제한 없음 

횟수제한

월 8회

제한 없음 

운행지역

관내만 운영       ※ 관외 이동 원할 시 복지택시 이용

운행시간

07:00 ~ 22:00     ※ 해당 시간 외 이용 시 복지택시 이용 

이용등록

부천시 교통약자지원센터 ☎ 032- 340- 0905~6 (기존 복지택시 등록 고객은 추가 등록 필요 X)

이용신청 

부천시 교통약자지원센터 콜센터 ☎ 1588- 3815 

이용요금

(차이점)

기본요금 1,300원 (일반택시요금체계 적용), 추가요금 없음

기본요금 1,300원 (일반택시요금체계 적용)

-  택시요금 8,000원까지 지원

-  예시 : 택시요금 1만원 시 이용자는 3,300원만 결제

(3,300원 : 기본요금 1,300원+이용요금상한액을 초과한 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