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규정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용지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용지의 취득

제2조(감정평가법인 등 선정 및 의뢰)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취득을 위한 보상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감정평가법인 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 등”이라 한다)의 선정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른다. 다만, 대단위 사업지구로서 평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지구를 2개 이상의 구획으로 분할하여 분할된 구획별로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토지 등의 보상액 산정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조(재평가 및 보상액 산정)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재평가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액을 산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지 보상가격 사정조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장물건 보상가격 사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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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용지매매계약서 등의 작성) ① 용지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용지매매계약서 또는 제4호서식의 지장물보상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조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체결 시의 징구서류) ① 계약체결 시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받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등기필증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경우 등기필증을 대신하는 서류 

2. 등기부등본 

3.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등기이전을 위한 위임장

5.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에 한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주민등록등본

7. 상속재산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8. 유증인 경우 유언증서 등

9.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본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10. 토지 등에 제 권리의 말소를 증명하는 서면(법원의 결정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포함한다)

11. 계약체결일 현재 해당 토지 등에 관한 납세완납증명서 등 조세완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2. 거주사실확인원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외국인인 경우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1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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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체결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거나 갖추어 두도록 할 수 있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또는 조합규약

3. 이사회의사록(법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회의록)

4. 총유 또는 합유인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서

5. 주무관청의 처분승인이 필요한 토지 등의 경우에는 그 승인서 사본

6. 「토지보상법」 제29조의 협의 성립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③ 미등기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재산세과세증명서로, 무허가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무허가건축물과세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11호의 서류 등 공용발급을 받을 수 있는 서류는 보상업무 착수 전에 등기소 등 그 밖의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거나, 해당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발급일 또는 조회일 이후 변동사항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이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본인 및 인감 등 확인) ① 권리이전 관계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인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감증명서에 따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1. 자연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장(동에 준하는 출장소장을 포함한다)이 교부한 인감증명서

2.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교부한 인감증명서

③ 성명, 법인명, 주소는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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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 또는 대리인과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그 자격 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7조(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 ① 권리이전 관계서류 등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토지 등의 소유자 등이 자연인일 때에는 주소, 성명을 명확하게 적고 그 자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자연인이 아닌 소유자일 때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주소, 대표자의 직위와 성명을 적고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토지 등의 소유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일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2매 이상으로 되어 있는 권리관계 이전 서류는 면과 면 사이에 해당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자 전원으로 하여금 간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면적 등의 확인)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토지 등의 면적과 보상가격이 각각 지적공부의 면적과 토지 등의 보상가격 사정조서의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토지수용확인서 발급 등) ①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용확인서는 토지소유자별 수용된 토지의 총면적 및 보상금 총액을 적어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가 수용확인서를 보상금 총액의 범위에서 나누어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용확인서마다 보상금 총액과 해당 수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는 보상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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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토지수용 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토지수용내역 및 보상금 지급명세어와 함께 토지수용확인서 발급사실 및 대체취득 토지의 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의 토지수용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⑤ 토지소유자가 발급받은 수용확인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대체취득 토지가 수용확인서 발급대장에 기재된 대체취득 토지와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재발급하되, 수용확인서에 재발급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잔여지 또는 잔여건축물의 취득) ①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기존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취득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기존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건축물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의2에 따라 취득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잔여지 또는 잔여건축물 취득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적정리

제11조(지적측량) 규정 제19조에 따른 지적측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구계분할측량은 1필지의 토지 일부가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승인된 경우에 시행하며, 토지면적 및 지장물의 편입 여부를 확인한다. 

2. 예정지적좌표도작성측량은 사업지구 경계점의 예정지적좌표를 산출하고자 할 때 실시하며, 그 성과를 지형실측도와 대조하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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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와 시공경계가 일치하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3. 신규 등록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새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4. 경계측량은 경계복원측량과 경계명시측량으로 구분하여 사업지구 경계선을 지표상에 표시하기 위한 경우에 시행하며, 사업지구계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도시계획선 등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한 사업시행자에게 경계명시측량을 의뢰한다. 

5. 등록전환측량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6. 등록사항정정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또는 면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시행한다. 

7. 지적확정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및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다만, 토지이용계획도 및 단지계획도에 구획된 공동주택지, 상업‧업무용지, 복리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의 경계 및 면적을 고려하여 공사 시공선에 맞게 측량한다. 

8. 지적현황측량은 사업지구계 예정지적좌표도작성측량을 하기 위한 경우와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 또는 사업지구 편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9. 지적측량기준점측량은 지적삼각측량과 지적삼각보조측량, 도근측량으로 구분하여 지구계분할측량, 예정지적좌표도작성측량, 경계측량, 지적확정측량 등에 필요한 측량기준점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10. 지구계분할측량, 예정지적좌표도측량, 경계측량 및 지적확정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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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행할 때에는 측량성과도에 지적측량기준점이 표시되도록 의뢰하고 굴곡점마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한다. 

11. 지적복구측량은 대장은 복구되었으나, 도면이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지구 내로 토지가 일부 편입된 경우에 시행한다. 

12. 인조점 설치는 인근지형, 지물 등을 이용한 인조점을 설치하여 경계점표지를 유지‧보존하거나, 예정지적좌표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좌표에 따라 경계점을 확인한다. 

제12조(지적공부정리) ① 지적측량에 따른 성과도가 교부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정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확정측량을 시행한 경우에는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에 따라 사업의 착수, 변경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따라 사업의 착수, 변경 및 완료 신고를 하는 때에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장 용지의 관리

제13조(잔지의 처분) ① 잔지의 처분을 위한 사정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잔지의 면적‧위치‧형상‧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용가치가 극히 미미한 잔지에 대해서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으며, 불용잔지의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토지 등의 소유자의 환매권 행사에 따라 잔지를 처분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심사하여 처분한다. 

③ 관련법령에 따른 환매권이 존재하는 잔지를 해당 환매권자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환매권의 포기 또는 소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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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용지의 공급

제1절 통칙

제14조(획지의 분할) ① 용지를 분할 또는 가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의 효율성, 수요성, 수요자의 사업계획 및 관련법령 등에 따른 기준면적률 또는 면적제한 등을 고려하여 분할규모를 정한다. 

② 획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획지분할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필지별 측지좌표 및 측지좌표에 따른 면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③ 규정 제31조제2항에 따라 확정측량실시 전에 실시계획상의 면적으로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획지분할도에 따른 예정측지좌표 및 예정측지좌표면적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15조(지번의 부여) ① 획지분할도를 작성한 때에는 관할 지적관서에 제출하여 확정예정지번을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공급업무의 착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번 및 지목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지적관서와 협의를 거쳐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확정예정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예정지번을 부여한 후 필지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지번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지적관서에 통보하거나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③ 조성사업 준공 후 지적정리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정예정지번이 확정지번으로 지정되도록 하여 지번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조성원가의 산정기준 등) ① 조성원가는 총사업비를 총유상공급대상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② 조성원가는 사업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지구내 유상공급면적 중 존치건축물부지‧현황보존지, 원형지공급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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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대체농지 등 조성공사 시행여부 및 지가수준 등에 비추어 이를 제외하고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산출할 수 있다.

③ 공급단위지구(이하 “단위지구”라 한다)는 실시계획상의 사업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공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거나 단위지구 내에 택지와 산업단지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로서 단위지구의 구분이 합리적인 때에는 단위지구를 구분하여 조성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유상공급면적의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중 제외부분에서 발생한 사업비(제외부분에서 회수될 금액이 해당 사업비를 밑도는 경우에는 회수될 금액을 말한다)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제17조(입찰참가자의 범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용지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1. 관련법령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2. 지구단위계획 및 이에 준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해당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사채로 수령한 자 또는 공사채를 매입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다만, 공사채의 수령 또는 매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로 제한할 수 있다.

4. 그 밖에 공급목적 및 용도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수의계약대상자 범위) 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공급목적 및 용도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추첨 또는 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미매각된 용지를 수의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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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범위는 추첨대상자 또는 입찰참가자 범위에 따르되, 그 자격요건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자격구비조건부 공급) ①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이행에 착수하는 날까지 공급자격을 구비할 것을 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공급대상용지의 용도, 주택의 유형, 규모, 세대수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계획의 변경이 추진 중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내에 계획변경을 조건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기간 안에 공급조건이 변경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위약금 귀속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0조(공급공고) ① 용지를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급신청 접수마감일(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최우선 순위 접수마감일을 말한다)로부터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긴급하거나 재공고하는 경우에는 5일 이전에 공고할 수 있다. 다만, 조성사업별 상위규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라도 특히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여 공급하되, 그에 따라 1회 이상 공고 추첨한 결과 매각되지 아니한 용지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협의양도인택지 또는 이주자택지의 공급공고에 대해서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공고사항 등) ① 제20조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대상용지의 위치, 면적 및 용도

2. 대상용지별 공급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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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시기, 방법 및 조건

4. 공급대상자의 선정방법, 범위 및 우선순위

5. 공급가격(또는 공급가격 결정방법) 및 납부방법

6. 공급상의 특전에 관한 사항

7. 지정용도 사용의무

8.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가능시기

9. 토지사용에 장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0.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11. 신청, 추첨 및 입찰의 일시, 장소 및 방법

12. 신청예약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13. 신청, 추첨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14. 공급신청시 구비서류

1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공급공고는 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재공고인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일간신문에 공급공고하는 경우 중요사항(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를 말한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재공고의 경우에는 최초 공고 내용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2조(매입신청) ① 용지를 매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용지매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급우선순위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순위자별로 신청일시를 달리하여 접수하며, 선순위자의 신청마감결과 신청이 미달된 용지가 없는 때에는 후순위자의 신청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23조(공급조건 등에 따른 우선공급) 제22조의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급규모 및 대금납부방법 등의 공급조건과 그 밖에 사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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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24조(신청예약금) ①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매입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신청예약금(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필지의 공급가격에 대한 100분의 5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십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필지에 대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

②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로 그 신청을 필지별로 접수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공급단위필지 전부의 총공급가액을 공급단위필지수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필지당 평균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금액을 신청예약금으로 정하여 납부하게 한다. 이 경우 십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③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예약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예약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공모에 의한 복합개발시행자에게 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정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신청예약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신청예약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이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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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일부로 대체할 수 있다.

⑥ 협의양도인택지 또는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예약금을 받지 아니한다.

제25조(매입신청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신청은 무효로 한다.

1. 정해진 일시까지 정해진 장소에 도달하지 아니한 신청

2. 정해진 일시까지 정해진 신청예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신청

3.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

4. 그 밖에 매입신청유의서 내용을 위반한 신청

제26조(추첨실시) ① 추첨의 방법으로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추첨은 공개하여 실시한다.

② 공급공고 결과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추첨 없이 그 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한다.

③ 추첨은 전산처리방법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구별 실정에 따라 대상필지수, 추첨구분, 매입신청자의 수 또는 공사 사정 및 추첨관리상의 형편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매입신청자 중 공급우선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공급우선순위자에 대한 추첨을 먼저 실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첨을 무효로 한다.

1. 매입신청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2. 추첨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을 행한 경우

3. 그 밖의 매입신청유의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27조(입찰실시) ①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경쟁입찰은 공개하여 실시한다. 

② 입찰서에 기재하는 입찰금액은 기납입한 신청예약금의 산출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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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었던 최고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입찰은 1명의 입찰로서도 성립한다. 

④ 입찰은 매입신청자 전원이 동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입찰은 본인(대리인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 본인이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 입찰참가자가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이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⑦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입찰장소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재입찰을 할 수 있다. 

⑧ 낙찰해당금액과 같은 금액의 입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추첨으로 그 낙찰자를 정한다. 

⑨ 개찰은 공개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참석하지 아니한 입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입회하게 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매입신청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2.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3.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4. 입찰금액에 대비하여 신청예약금이 미달하는 경우

5. 그 밖에 매입신청유의서 내용에 위반되는 경우

⑪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입찰에서 정한 공급가격 및 중요한 공급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28조(추첨방식에 따른 수의계약)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로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상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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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합이 있는 때에는 추첨으로 그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추첨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9조(대상자 결정통지 등) ①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당첨 또는 낙찰된 자에게는 게시 또는 개별통지의 방법으로 이를 통보한다. 

② 당첨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기 납입한 신청예약금은 공사에 귀속시킨다.

③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 경우에 당첨자가 매입신청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예약금을 반환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가족이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으로 이전한 경우

2. 해외로 이주하거나 본인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로 관계 행정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본인이 사망한 경우

4. 제4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24조제3항에 따라 신청예약금을 납부하게 한 경우로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추첨 또는 입찰결과 공급대상에서 제외된 자(제30조제1항에 따른 예비대상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입한 신청예약금을 반환한다. 이 경우 납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반환한다. 

제30조(예비대상자의 확보) ①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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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에는 필지별로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로서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대상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추첨결과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자 중 그 당첨이 무효로 되거나 제36조제3항에 따른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예비대상자에게 그 순위에 따라 해당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제31조(공급가격 적용) 용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정한 사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예정가격 이상의 낙찰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2. 재공고입찰을 실시한 결과, 매입신청이 없거나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예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3.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낙찰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32조(감정평가) ① 규정 제37조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사정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이 인근지역 지가수준이나 해당 사업지구의 동일한 용도의 토지가격수준, 주택 또는 상가 분양가격 수준 등에 비추어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다시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규정 제40조제2항에 따라 표준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제34조제2항의 비교요인의 추가 및 비준율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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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감정평가법인 등의 자문을 받아 표준필지의 선정 등을 할 수 있다. 

제33조(공급가격 재사정) ① 사장은 규정 제39조에 따라 용지의 공급가격을 재사정할 수 있다. 다만, 규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용지의 공급가격을 재사정하려는 때에는 그 재사정가격이 매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최초 공급개시일”이란 해당 용지의 최초 매각공고일을 말한다. 

③ 규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인근 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란 해당지역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사업지구 내 동일한 용도의 토지거래 가격수준이 직전 공급시점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한 경우를 말한다. 

④ 규정 제39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사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용지의 수요성‧매각여건‧입지여건 및 해당지역의 경제사정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제34조(필지별 공급가격의 차등적용) ① 규정 제40조에 따른 공급가격을 차등적용하기 위한 토지가격비준표는 해당연도의 해당지역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지역의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지역특성, 가격수준과 그 밖에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지역의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는 경우 대상토지의 가격 형성요인에 비추어 비교요인이 미미하거나 비준율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대상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따라 비교요인을 추가하거나 비준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규정 제40조제2항에 따라 표준필지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이와 병행하여 표준필지와 그 밖의 공급대상용지간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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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형성 요인을 비교할 수 있는 요율의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35조(대금납부기간별 공급가격의 차등적용) ① 용지의 공급가격은 대금납부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할부이자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금납부기간별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계약의 체결) ① 용지의 공급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계획 및 공급승인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한 후 별도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규정 제41조제3항에 따라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2.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단독주택건설용지를 무주택자 또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③ 계약체결기간은 당첨일 또는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공급자격요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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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주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기간을 정해야 한다.

⑤ 계약의 체결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과 함께 계약서에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된다. 

⑥ 2명 이상의 매수인이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이행을 연대하도록 계약서에 연대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⑦ 용지의 공급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수의계약 대상토지의 공급촉진을 위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매예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목적용지의 확인 및 변경) ① 제36조에 따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목적용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1. 용도상의 제한사유

2. 지장물의 존재, 지반형태 등 사용상의 장애사유

3. 조성공사 진척현황 및 기반시설 설치현황

4. 토지사용 가능시기 및 소유권이전 가능시기

5. 그 밖에 계약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계약체결장소에 설계도면 및 현장사진 등을 비치하여 매수인이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계약상대방에게 충분히 알려주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추첨제 분양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로 당첨자가 계약체결기한 전에 동일 사업지구 내 조성용지 중 분양 또는 입찰 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다른 필지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공급금액을 초과하는 필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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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정하여 목적용지를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경우에는 공급금액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필지로 변경할 수 있다. 

제38조(매매대금 일시수납) ① 규정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매매대금을 일시수납의 방법으로 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수납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매매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체결 시 납부하게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중도금은 매매대금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게 한다. 

④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게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수납기간 및 수납횟수 등을 달리 정하여 수납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등에서 매수인과 수납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분양 협정 등을 체결한 경우

2. 조성공사 준공 전에 공급하는 경우로 조성공사 진행상황 및 사업지구 여건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3. 매각촉진을 위하거나 공급목적 또는 상대방의 사업계획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제39조(매매대금 분할수납) ① 규정 제4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매매대금을 분할수납의 방법으로 수납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및 할부원금으로 나누어 수납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수납에 대한 사항은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용도별, 금액별 분할수납기간 및 운용원칙은 별표의 매매대금 분할수납표와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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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분할수납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할부원금의 납부약정일은 분할수납기간의 최종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단위로 정하되, 분할수납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매매대금의 규모,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단위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⑥ 할부원금은 납부약정일별로 균등분할한다. 다만, 매각촉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할부원금의 규모를 납부약정일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할부원금의 금액 단위는 십만원 이상으로 하며, 십만원 미만의 단수는 초회의 할부원금에 산입한다. 

⑧ 할부원금 미납잔금에 대한 할부이자는 매 납부약정일마다 후취로 부리한다. 

⑨ 할부이자율은 금융기관 일반대출금리, 자금조달금리 및 그 밖의 조성용지의 수급동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⑩ 할부이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일부터 부리하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일 이후라도 수도‧전기 등 공급시설의 미비, 공법상 또는 행정처분상의 제한이나 조성공사 진행상황 및 사업지구 여건 등으로 공급용지의 사용이 사실상 곤란할 때에는 그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정기간 할부이자의 부리를 유예할 수 있다. 

1. 조성공사 및 확정측량을 완료하고 확정면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2. 확정측량 전에 가분할면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확정측량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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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정산 기준일. 다만, 면적정산 기준일 이전에 사용승낙한 경우에는 사용승낙일로 한다.

⑪ 계약체결일 이후 제10항 단서 및 제10항제2호에 따른 할부이자 기산일이 도래하는 때에는 미리 15일 전에 매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 할부이자는 할부원금 미납잔금에 제9항의 연이율을 곱하여 평년과 윤년의 구분 없이 이를 365일로 나눈 다음 해당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⑬ 납부약정일에 할부원금 전액이 선납된 경우 그 납부약정일에 대한 할부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납부약정일에서 이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한다. 

⑭ 매수인이 분할수납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일시수납의 방법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일시수납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⑮ 공모에서 선정된 복합개발시행자에게 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의 승인을 얻어 대금수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⑯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의 승인을 얻어 대금수납기간, 납부약정일의 기간단위 및 납부약정일별 할부원금의 규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2. 제1호의 부동산투자회사에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기 위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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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현가기준 매매대금 수납방법) ① 매매대금은 필요한 경우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해당 용지 매매대금수납조건의 현가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그 수납기간, 납기별 수납비율 및 할부이자율 등 매수인이 원하는 내용에 따라 달리 조정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일시수납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의 범위에서 수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분할수납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준공 후 공급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거치 기간을 둘 수 있다. 

③ 계약체결시의 수납비율은 10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분할수납시의 할부이자율은 제39조제9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현가를 산정하는 경우 할인율은 제39조제9항에 따른 할부이자율을 적용한다. 

⑤ 1회 이상의 공고추첨 또는 재공고 입찰결과에 따라 매각되지 아니한 용지로 매각촉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용지의 대금수납조건의 현가를 밑도는 경우에도 매각가능시점을 장래로 추정한 경우의 현가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사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41조(조성공사 준공 전 공급용지의 대금수납에 관한 특례) ① 조성공사 준공 전에 공급한 용지의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기수납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제45조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거나 미납잔금에서 차감하여 지급에 대신할 수 있다. 

②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미납잔금에 대한 수납기간을 그에 상응한 정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성공사 준공 전에 공급하는 용지의 잔금 또는 최종할부금의 납부약정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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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선납할인) 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당초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에는 그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② 제39조에 따른 분할수납의 경우 매수인이 할부원금을 당초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할부이자 기산일 이전의 선납일수(규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할부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선납일수로 한다)에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선납할인율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및 자금조달금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선납할인한 후 그 매매대금의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사용승낙하거나 면적정산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기준일부터 당초 납부약정일까지의 할인액은 추가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매매대금을 일시에 수납하거나 규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할부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제43조(변제충당의 순서 및 단수처리) ① 수납대금의 변제충당 순서는 지연손해금, 할부이자(분할수납의 경우에 한정한다), 원금의 순서에 따른다. 

② 매매대금의 납부가 2회 이상 연체된 경우(일시수납의 경우에는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가 연체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약정기일이 먼저 도래한 대금부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한다.

③ 수납대금에 십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4조(공사채 등에 의한 매매대금 수납) ① 규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사채로 매매대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공사채의 액면금액과 상환일까지의 발생이자(기지급이자 및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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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합계액을 매매대금으로 수납처리한다. 

② 보상금과 매매대금을 상계하는 경우로 규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지급할 보상금과 규정 제13조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발생이자(기지급이자 및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매매대금으로 수납처리하고, 규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토지로 보상하는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수납처리하며, 규정 제13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발생이자(기지급이자 및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다)를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납처리하는 금액이 상환 또는 상계일 현재 납부할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차에 납부할 매매대금부터 순차적으로 일시상계 처리한다. 

④ 공사채의 중도상환 및 상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지연손해금의 계산방법) ① 규정 제44조제3항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지연원리금에 지연손해금률을 곱하여 평년과 윤년의 구분없이 이를 365일로 나눈 후 납부약정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지연손해금률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직전년도 기준)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합산한 이율 한도 내에서 결정한다. 

③ 납부약정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어서 그 다음 일자에 수납한 때에는 지연손해금을 받지 아니한다. 

제46조(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 감면) ① 규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공공기관 이외의 매수인에게 할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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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부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주자택지 또는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2. 조성사업지구 내 기존공장의 이전을 위하여 해당 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3. 부동산시장 여건 및 사업지구 판매동향 등에 비추어 판매촉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제39조제16항제1호에 따른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5. 제39조제16항제2호에 따른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② 규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할부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할부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규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지연손해금 중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업시설용지를 공급받을 것

2. 감면대상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연체대금 전액을 납부할 것

제47조(면적정산) ① 공급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정산금은 면적정산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납한다. 다만, 면적정산 기준일 이후에 납부약정일이 도래하는 미납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면적정산 기준일 이후 최초로 납부약정일이 도래하는 잔금에 가산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② 공급면적이 감소한 경우의 정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초과수납한 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정산하여 반환한다. 

1. 면적정산 기준일 현재 미납잔금(연체대금 및 이자를 포함한다)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변제충당순서에 따라 미납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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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차감하여 반환에 대신한다. 

2. 확정면적기준 공급금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에는 초과수납한 매매대금은 초과수납한 기간(실제 수납일부터 기산하며, 매매대금이 선납된 경우에는 당초 약정일부터 기산하되 산업‧물류단지 시설용지의 선수금이자 정산대상이 되는 매매대금이 선납된 경우에는 실제 수납일부터 기산한다)에 면적정산 기준일 현재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면적정산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③ 협의양도인택지, 협의양도인에게 공급하는 종교용지 및 유치원용지 등으로서 일정면적 범위에서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일정면적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 기준으로 공급한 용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산한다. 

1. 면적 증가의 경우 : 감정가격 기준

2. 면적 감소의 경우 : 감정가격 기준 공급면적까지는 감정가격 기준으로, 조성원가 기준 공급면적은 조성원가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정산

④ 확정측량결과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내역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납방법 등을 면적정산 기준일부터 15일 이전에 매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정산금을 수납하는 경우 그 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제39조제9항,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⑥ 공급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된 경우로서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가교환 방식에 따라 동일용도의 다른 용지로 대체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48조(소유권이전 및 사용승낙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 완납 전이라도 공급용지의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당 공급용지의 소유권 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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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수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공공기관인 경우

2. 매수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제출하는 경우. 이 경우 보증금액은 미납잔금(할부이자와 지급청구에 걸리는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며, 다목 및 마목의 담보물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임의처분이 가능하도록 질권설정계약서 등의 필요한 조치와 중도금 등 미납잔금 납부시마다 재평가하여 담보비율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나. 공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정액보상특약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다. 공사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정기예금증서

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부지매입보증서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 증권(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바. 그 밖에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은 담보물

3. 용지를 산업시설용지, 국민주택지 또는 임대주택지로 공급한 경우에 기납입한 매매대금의 비율에 따른 용지면적에 대하여 사용승낙 요청이 있는 경우. 다만, 매매대금의 비율에 따른 분할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4.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사비 등을 조성용지로 현물지급하는 용지로서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연대보증 등으로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공급대금이 공사비 등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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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추가담보를 제출하도록 한다. 

5. 공모에서 선정된 복합개발시행자(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수의계약으로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바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매매대금 완납 전이라도 공급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조성사업 준공 전인 경우에는 지적 및 등기공부의 정리를 마친 후 가능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승낙 또는 소유권이전 후 매수인이 약정기일 내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그 연체대금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낙을 한 경우로 매수인에게 계약해제 보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증금액이 담보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범위에서 6개월까지 담보권의 행사를 보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담보권을 행사한 경우로 금융기관 등 보증채무자가 30일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절차를 거쳐 당초 납부약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⑤ 매수인이 공급용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미납잔금을 완납한 때에는 매수인 및 대출금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공급용지에 대출상당액을 저당채권으로 하고 대출금융기관을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⑥ 매수인이 공사와 금융기관간의 중도금대출협약에 따라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납부하고 공사가 금융기관에 해약반환금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승낙을 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조(계약해제 및 보류) ① 규정 제48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해약요건인 연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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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성공사가 완료된 용지로서 매매대금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 9개월

2. 조성공사가 진행중인 용지로서 매매대금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토지사용시기가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 9개월

3. 조성공사가 착수전이거나 토지사용시기가 2년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 12개월

② 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를 보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용지의 입지조건, 경제여건의 변동 및 그 밖의 사유로 계약해제 후 재매각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매수인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나.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받았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다. 매수인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때

3. 그 밖에 계약해제의 보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 계약해제를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해제 요건이 성립된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매매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④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계약해제를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해제 요건이 성립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로 한정한다. 다만, 계약해제 보류사유가 계속되는 때에는 한 차례만 6개월의 범위에서 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0조(계약해제 시 반환 이자율) 규정 제48조제7항 및 규정 제62조제5항에 따른 이자율은 해약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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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계약조건의 변경) ① 규정 제50조에 따라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금납부조건의 변경

2. 목적용지의 교환

3. 지정용도의 변경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대금납부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수납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미납잔금에 대하여 분할수납의 방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일시수납조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공급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분할수납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가 일시수납의 방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3. 대금납부조건에 따른 현재가치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미납잔금의 회차별 납부약정일 및 수납비율 등 대금납부조건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목적용지를 교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일 사업지구 내 조성용지 중 분양 또는 입찰 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용지로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동일 사업지구가 아닌 지역의 조성용지 중 분양 또는 입찰 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용지로 교환할 수 있다. 

1. 도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조성공사의 지연 등에 따른 토지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

2. 매수인이 당초 공급금액 이상인 다른 용지로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3. 매수인이 당초 공급금액 이하인 다른 용지로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공급금액의 감소분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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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여 낙찰가격으로 계약한 토지는 낙찰가격 미만의 다른 용지로 교환할 수 없으며, 추첨으로 공급하는 단독주택건설용지 간에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공급금액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필지로 교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목적용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등가교환방식에 따라 종전 공급용지의 원금수납액 중 공사에 귀속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교환계약일 기준으로 새로운 용지의 매매대금으로 일시 대체하고, 공사에 귀속되는 금액은 계약보증금과 이자(할부이자 및 연체이자와 해약반환금에 대한 가산이자를 포함한다)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목적용지 교환 시에는 연체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완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새로운 용지의 대금수납기간은 종전 공급용지의 대금수납기간 내에 수납하되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토지사용상의 제한정도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공급용지에 대한 지정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목적용지의 사용에 관하여 공법상 또는 행정처분상의 제한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및 조성사업의 지연 등이 있는 경우

3. 실시계획 등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의 범위에서 그 공급가격 결정방법이 공급시보다 저가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당초 공급가격은 변경할 수 없다. 

4. 그 밖에 지정용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제52조(매수인의 명의변경) ① 규정 제50조에 따른 매수인의 명의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명의변경신청서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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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공동주택건설용지를 매수인의 명의변경을 통하여 전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가능한 자(매수인이 「주택법」 제5조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③ 2명 이상의 매수인이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 중 일부가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매수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절 택지의 공급

제53조(주택건설용지 공급) ① 주택건설용지는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②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그 용도에 따른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공급한다.

1. 임대주택건설용지 : 「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임대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용지

2. 국민주택건설용지 :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용지

3. 국민주택초과용지 : 제2호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용지

③ 단독주택건설용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공급할 수 있다.

1. 이주자택지 : 규정 제15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용지

2. 협의양도인택지 : 조성사업지구 안의 소유 토지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한 자에게 공급하는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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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수요자택지 : 일반수요자 등에게 공급하는 용지

④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제54조(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 ①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관련법령에서 공급받을 자격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업자(「주택법」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주체와 같은 법 제5조제1항의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②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③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기간 또는 공급규모 등 공급조건이나 주택건설실적, 시공능력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 중 매입신청일 현재 매매대금을 연체중인 자는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5조(실수요자택지의 공급) ① 실수요자택지를 일반 실수요자에게 분양의 방법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그 외 실수요자택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소유가옥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로서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수요자택지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의 사업목적, 사업면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범위 내의 실수요자택지를 일반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 실수요자택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기간 등 공급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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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고, 부동산 투기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주 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자격요건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주의 판단기준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④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실수요자택지는 1세대 1택지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합이 없거나 수요미달인 경우 등 사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6조(수의계약 등) ①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주대책으로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거나 생활대책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2. 공사와 협의에 의하여 소유토지 전부를 양도한 자에게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3. 규정 제56조제3항에 따라 존치건축물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4. 비탈면토지 등 토지이용도가 현저히 낮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와 입지조건 및 토지형태에 비추어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추첨제 분양의 방법에 따라 1회 이상의 분양공고 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한 결과, 매입신청이 없거나 당첨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6.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7. 조성사업지구 안에 소재한 교회, 사찰, 향교 등 종교시설용지 및 그 시설물(종교시설용지로 제공할 토지 또는 종교 활동에 제공된 적법건축물 중 어느 하나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 및 철거한 종교 재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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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설의 복원 또는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실제 종교 활동 수행여부, 협의양도한 종교시설의 범위 및 규모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공급할 수 있다.

8. 추첨제 분양 또는 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한 용지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9.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② 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지의 일반적인 공급방법에 따라 추첨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재공고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를 통해 대금납부조건 등에 대한 신청자의 제안을 받아 사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규정 제39조에 따른 공급가격 재사정으로 공급가격이 증감하는 경우

2. 공급조건 중 공급대상자, 대금납부조건, 공급대상용지의 용도 및 건축제한사항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 직전 공급공고일 또는 계약해제일(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로 공급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재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상인 입찰금액을 고려한 순위에 따라 공급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④ 매매대금의 연체 등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로 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급개시일의 5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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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합이 있는 때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로 수의계약 개시시점 현재 경합이 있는 때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7조(가격할인) 규정 제5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장기보유가 예상되어 특별한 공급촉진이 불가피한 용지에 대하여 가격할인을 하는 경우, 대상토지의 선정 및 가격결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산업단지의 공급

제58조(지원시설용지의 분양대상자 결정방법) 규정 제59조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용지를 분양의 방법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신청자간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그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된 지원시설용지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구비한 자로 제한한다.

제59조(공급가격의 조정) ① 규정 제60조제1항 단서에서 “인근지역의 산업시설용지 가격수준, 해당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전망, 그 밖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라 함은 제16조에 따라 산출한 산업시설용지(연구시설용지를 포함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의 조성원가가 인근지역의 산업시설용지 거래수준보다 100분의 20 이상 높아 매각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장기 미매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규정 제60조제1항 단서 및 전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조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규정 제60조제3항제6호에서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원시설용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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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내의 용지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마목부터 아목(아목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제60조(개발사업대행의 경우 사정가격 산정) ① 규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 대행자에게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사정가격은 규정 제60조의 공급가격에서 개발대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조성공사의 도급계약금액과 그에 상당하는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각종 부담금,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실제 집행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제61조(정산금의 처리) 규정 제62조제1항에 따른 가격정산금의 처리는 제47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62조(산업시설용지 사용승낙의 특례) ① 산업시설용지(산업시설구역 내 물류단지시설용지를 포함한다)를 매수한 자가 매매대금의 100분의 9 이상의 금액을 중도금으로 납부하고 매매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철거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제4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용지의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거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2. 공사를 피담보자로 하고 제1항에 따른 철거이행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청구 등의 비용과 그 밖의 실비보상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정액보상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3. 공사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정기예금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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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은 담보물


부      칙

이 세칙은 2023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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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매매대금 분할수납표(제39조제3항 관련)


1. 용도별 수납기간

금액별

용도별

1억

미만

1억이상

5억미만

5억이상

10억미만

10억이상

20억미만

20억이상

50억미만

50억이상

100억미만

100억이상

300억미만

300억

이상

주택

건설

용지

공동주택건설용지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5년이내

단독주택건설용지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5년이내

공공

시설

용지

영리성 공공시설용지

(상가, 인근생활시설,

업무시설용지 등)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5년이내

기타 공공시설용지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5년이내

산업

시설

용지

산업시설용지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5년이내

지원시설용지

(주택건설 용지 및 영리목적 공공 시설용지 제외)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5년이내

기   타   용   지

공급대상용지의 용도, 공급전망 등을 감안하여 위 유사용도의 기간에 준하여 정한다.

2. 운용의 원칙 

① 사장은 조성용지의 용도, 공급전망, 자금회수계획 등을 감안하여 용도별 분할수납기간의 범위에서 이를 단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조성용지의 용도, 공급전망, 조성공사 진행상황, 토지사용시기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할수납기간이 5년(조성중인 용지의 경우에는 5년에 공급일로부터 조성공사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더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 및 회수계획을 감안하여 이를 연장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1인이 수필지의 용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분할수납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조성용지의 공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수납기간을 연장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학교용지 : 5년 이내

2.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건설용지 : 5년 이내

3.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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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토지 보상가격 사정조서(제3조제2항 관련)

사 업 명 : 

(단위 : ㎡, 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      )

감정평가사무소

(      )

감정평가사무소

사정금액

소유자

비고

단위

금 액

단위

금 액

단가

금액

주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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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지장물건 보상가격 사정조서(제3조제2항 관련)

사 업 명 : 

(단위 : ㎡, 원)

번호

소재지

지번

지장물건

(      )

감정평가사무소

(      )

감정평가사무소

사정금액

소유자

비고

종류

구조

단위

수량

단위

금 액

단위

금 액

단가

금액

주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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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용지매매계약서(제4조제1항 관련)


토지 등의 표시 : 위   치

면   적


위에 표시된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이하 “매도인”이라 한다)과 매수인 부천도시공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매도인    (주   소)

○ ○ ○              (인) 

주민등록번호


매수인    (주   소)

부천도시공사

사장        ○     ○     ○      (인) 


○○○법 제○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토교통부고시 제○○○○호(○○○○년 ○월 ○일)로 사업인정고시된 ○○지구 토지조성사업시행에 편입되는 위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 ○○○(이하 “매도인”이라 한다)과 매수인 부천도시공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 위 표시 토지 등의 매매대금은 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1필지의 토지가 본 사업지구에 일부 편입되어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감될 수 있다.


제2조(소유권 이전 서류의 제출 및 대금의 지급) ① “매도인”은 위 표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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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매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사전에 말소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은 제1항에 의거 “매도인”이 제출한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③ 매매대금의 지급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계좌이체약정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 / ○○증권 계좌번호 ○○○○○)

④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채로 보상하게 될 경우 제1조의 매매대금 중 금            원은 “매수인”이 발행하는 공사채로 지급한다.


제3조(인도 및 협조 의무) ① “매도인”은 제2조에 따른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위 표시 토지 등을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명도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위 표시토지상에 별도의 지상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철거하거나 “매수인”이 시행하는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토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이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매수인”이 지상물건을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매도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매도인”은 본 계약체결 후 “매수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 표시 토지 등에 대한 임대 또는 매매나 물권의 설정, 형질변경, 경작 또는 지장물건을 설치할 수 없으며, “매도인”의 고의·과실 행위로 “매도인”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및 매매대금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인하여 위 표시 토지 등을 매매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2. 계약상대방이 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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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전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담보책임) 위 표시 토지 등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한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제6조(조세공과금 등의 부담) 위 표시 토지 등에 대한 조세 ‧ 공과금 등은 “매수인”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매도인”의 명의로 부과되었거나 부과되어야 할 것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이를 부담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매도인”, “매수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이 계약서식은 용지의 취득에 관한 계약 일반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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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지장물 보상합의서(제4조제1항 관련)


매도인    (주   소)

○ ○ ○              (인) 

주민등록번호


매수인    (주   소)

부천도시공사

사장        ○     ○     ○      (인) 


대상지장물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보상금(원)

비고


○○○법 제○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토교통부고시 제○○○○호(○○○○년 ○월 ○일)로 사업인정고시된 ○○지구 토지조성사업시행에 편입되는 위 지장물건에 관하여 피보상자 ○○○(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와 보상자 부천도시공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합의의 성립) “매도인”은 대상지장물을 제5조에 정한 시기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보상금) 대상지장물의 보상금은 금                 원정으로 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절차) ① “매수인”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매도인”이 보상금을 청구하면 “매수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조의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 “매도인”의 보상금 청구권에 대하여 제3자의 지급정지 또는 “매수인”을 제3채무자로 하는 법원의 채권압류결정, 전부명령 기타 “매수인”의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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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매수인”은 보상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4조(보상금 지급방법) 제2조의 보상금은 ○○은행 ○○지점 ○○예금 계좌번호 ○○○○○로 한다.


제5조(이전, 철거 등) ① “매도인”은 대상지장물 중 이전이 가능한 지장물은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이전하기로 한다

② “매도인”은 대상지장물 중 철거가 필요한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을 ○○○○년 ○월 ○일까지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매수인”이 이를 철거하기로 한다. 다만, “매도인”이 이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매수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철거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③ “매도인”이 제2항 단서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철거신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처리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전 행정절차를 거친 후 “매수인”의 확인과 “매수인”의 직원 입회하에 대상지장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고의·과실로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매도인”이 져야 하며,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대상지장물 등에 기 설정됐던 임대차관계는 보상합의일 이전에 “매도인”의 책임으로 종결하기로 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① “매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대상지장물을 보상할 필요가 없는 때

2.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출한 보상금 청구관계 서류가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판단될 때

3. 기타 “매도인”이 합의사항을 위반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대상지장물 등의 보상금을 지체없이 반환하기로 한다.

③ “매수인”이 보상금을 사정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하자, 착오 등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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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매수인”은 보상금 사정내역을 “매도인”에게 알리고 “매도인”은 보상금 중 착오 등으로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며, “매수인”은 대상지장물의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제7조(조세 등 부담) “매도인”이 보상금 수령 후 대상지장물을 철거하거나 이전을 완료하기 전까지 “매도인”의 명의로 부과되었거나 부과되어야 할 조세・공과금 등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8조(기타) 이 합의서의 해석에 관하여 “매도인”, “매수인” 쌍방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특약사항


년    월    일


(본인확인)

확인자

직 위

성 명

확인사항

발급기관

발급일자

주) 공장시설 기타 그 철거 또는 이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장물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선별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① “매도인”이 기한 내에 건물 기타 지장물을 철거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신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다.

② “매도인”이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건물 기타 지장물의 철거 또는 이전을 지연함으로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매도인”은 이를 배상하기로 한다.


※ 이 계약서식은 보상 합의에 관한 계약 일반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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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제9조제1항 관련)

용도

1. 수용 및 대체취득 물건내역

수 용 물 건

대체취득물건

구분

소재지

지목

(구조)

면적

등급

과세지가

표준액

구분

소재지

지목

(구조)

면적

위 물건에 대한 수용(협의매수) 및 보상금 지급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인)

2. 수용근거

사업시행자

사업명

사 업 인 가

근거법령

비 고

주소

성명

일  자

인가기관

고  시

3. 보상금 지급내역 (본란은 반드시 스카치테이프로 부착할 것)

보상금물건금액

수령

일자

수 령 자

발급금액

발급액누계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1)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분에 한하여 감면합니다.

(2) 대체취득 물건을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시 분실 시에도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3) 필요에 따라 보상금 총액 범위 내에서 2매 이상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이 확인서는 수수료 없이 발급됩니다.

(5)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당해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와 대체취득물건이 사치성재산이거나 대체취득부동산등 가격(또는 시가표준액)의 수용(협의)부동산등의 보상금액(또는 시가표준액) 대비 증가부분은 토지수용확인서가 발급되더라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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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토지수용확인서 발급대장(제9조제4항 관련)

일련

번호

수용물건

보상금

발급

금액

피수용자

대체취득물건

결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구조)

면적

(수량)

금액

수령일자

주소

성명

구분

소재지

지목

(구조)

면적

(수량)

담당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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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전면)

○○지구 용지매입신청서(제22조제1항 관련)

(일반실수요자용)


접수번호

우선순위

신   청   토   지

비  고

지구명

토지표시

용  도

면  적


뒷면에 기재된 매입신청유의사항을 숙지하였으며, 그 조건을 전부 수락하고 위 조성용지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부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 <본인확인>

직장 또는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확인자

직위

성명

(인)

확인

사항

발급

기관

발급

일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직업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절 - - - - - - - - - - - - - - -  취 - - - - - - - - - - - - - - -  선 - - - - - - - - - - - - - - - - - - - - - - - - -


접  수  증

(일반실수요자용)

접수인

접수번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작성요령

1. 신청서는 전산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함은 물론 글씨를 정자로 또박 또박 쓰셔야 합니다.

2. ★ 표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본인 신청시는 인장날인생략이 가능하며 대리인의 경우는 본인의 위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서식은 필요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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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매입신청유의사항


제1조(효력) 이 유의사항은 매매계약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동 계약서 내용의 일부가 된다.


제2조(대상토지 현황 및 관계법령의 확인) 매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매입대상토지의 현물에 관한 제반사항, 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진 용도의 사용의무 및 그 밖의 토지사용에 관한 제한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데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제3조(서류제출) 당첨자 또는 낙찰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계약체결시 제출하기로 한다.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2.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밖에 필요한 서류


제4조(신청예약금)

① 매입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신청예약금(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하기로 한다.

1. 추첨제 분양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청필지에 대한 공급가격의 100분의 5이하의 금액, 다만 필지별로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공사가 정하여 제시한 금액

2.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신청필지에 대하여 입찰서에 기재하고자 하는 최고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예약금은 매매계약체결시 이를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예약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분양추첨) 

① 추첨제 분양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추첨은 공개하여 이를 실시한다.

② 분양공고 결과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추첨없이 그 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한다.

③ 추첨은 전산처리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별 실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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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대상필지수, 추첨구분, 매입신청자의 수 또는 추첨관리상의 형편을 감안 다른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매입신청자중 공급우선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공급우선순위자에 대한 추첨을 먼저 실시한다.


제6조(입찰실시)

①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경쟁입찰은 공개하여 이를 실시한다.

② 입찰서에 기재하는 입찰금액은 기 납입한 신청예약금의 산출기초가 되었던 최고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입찰은 1인 이상의 입찰로 성립한다.

④ 입찰은 매입신청자 전원이 동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입찰은 본인(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동일하다)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 본인이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 입찰참가자가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이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⑦ 입찰자가 없을 때에는 입찰장소에서 회수의 제한없이 재입찰을 할 수 있다.

⑧ 입찰해당금액과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추첨으로 그 낙찰자를 정한다. 이 경우 추첨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에 관계없는 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한다.

⑨ 개찰은 공개하여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참석하지 아니한 입찰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입회하게 한다.


제7조(추첨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경우로서 대상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한 결과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그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계약의 체결) 

① 당첨자 또는 낙찰자는 그 당첨 또는 낙찰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공사가 정하는 소정의 계약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② 계약은 쌍방이 계약서에 각각 서명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9조(대금지급)

① 공급토지의 매매대금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당해 지방소재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발행한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이를 납부한다. 제4조에 따라 신청예약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수납하는 경우에는 매 할부원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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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미납액에 대하여 소정의 할부이자를 함께 납부하기로 한다. 이 경우 할부이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일로부터 이를 계산하기 시작한다.

1. 조성공사(단계별 또는 공구별로 나누어 시행하는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그 해당 단계 또는 공구에 대한 조성공사를 말한다. 제2호의 경우에도 같다) 완료 후에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2. 조성공사 완료전에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적정산기준일(그 이전에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③ 제2항의 할부이자율 및 그 부리시점은 공급안내서 또는 담당자 문의 등으로 신청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여 두어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의 면적정산기준일은 공사가 해당 매수인에게 그 15일 이전에 이를 알려주기로 한다.


제10조(주의를 요하는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신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달되지 아니한 신청

2.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의 신청예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신청

3. 동일인이 2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

4. 그 밖에 제시된 조건에 위반된 신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첨을 무효로 한다.

1. 매입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2. 추첨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을 행한 경우

3. 그 밖에 제시된 조건에 위반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매입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2.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3. 동일인이 2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4. 입찰금액에 대비하여 신청예약금이 미달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시된 조건에 위반된 경우

④ 당첨자 또는 낙찰자가 당첨일 또는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기 납입한 신청예약금은 이를 공사에 귀속시킨다.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함에 있어 신청예약금을 납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이 서식은 필요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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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전면)

○○지구 용지매입신청서(제22조제1항 관련)

(주택사업자용)


접수번호

우선순위

신   청   토   지

비  고

지구명

토지표시

용  도

면  적


뒷면에 기재된 매입신청유의사항을 숙지하였으며, 그 조건을 전부 수락하고 위 조성용지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부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회사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 <본인확인>

대표자

성  명

확인자

직위

성명

(인)

확인

사항

발급

기관

발급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절 - - - - - - - - - - - - - - -  취 - - - - - - - - - - - - - - -  선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면) 

접  수  증

(주택사업자용)

접수인

접수번호

★    -

회사명

대표자성명

-

소재지

작성요령

1. 신청서는 전산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함은 물론 글씨를 정자로 또박 또박 쓰셔야 합니다.

2. ★ 표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본인 신청시는 인장날인생략이 가능하며 대리인의 경우는 본인의 위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서식은 필요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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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매입신청유의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내용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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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명의변경신청서(제52조제1항 관련)

토지의 표시

소유지

필지번호

면적

용도

계약체결일

계약자

계약방법


귀 공사에서 공급한 위 토지의 명의변경을 위하여 양도인‧양수인 공동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1. 신청사유





2. 신청내용

구분

주민등록번호

성명

비고

주       소

양도인

양수인

신청인

양도인  ○○○ 󰂙

양수인  ○○○ 󰂙


년      월      일

부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대리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그 대리권‧대표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대리인‧대표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양도인의 경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부동산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판결문, 매매계약서 등 명의변경 신청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5. 지분처분동의서(2인 이상이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나머지 매수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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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권리의무승계계약서(제52조제1항 관련)


토지의 표시

소유지

필지번호

면적

용도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하여 양도인 ○○○을 “양도인”, 양수인 ○○○을 “양수인”, 부천도시공사를 “공사”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


1. “양수인”은 “양도인”과 “공사”간에 ○○○○년 ○월 ○일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위 토지에 관하여 동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2. “양수인”은 위의 매매계약 내용 전부(당초 공고문상 유의사항 등 공급조건을 포함)에 관하여 이를 상세히 숙지하고 그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로 한다.

3. “양수인”은 위 토지에 대한 명의변경후 “양도인”과 “공사”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 및 이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 해당액을 귀속하기로 한다.

4. 명의변경 행위가 이중매매 등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사”가 입은 손해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한다.

5.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이 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 잔액이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순차 소유권이전등기 대상이 되는 경우 및 매매대금 완납후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소유권 이전은 먼저 “공사”가 “양도인”에게 이전등기를 행한 후 다시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이전등기를 행하기로 하며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의무전부의 승계에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공사”에 직접 청구하지 아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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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6.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권리의무승계의 원인행위가 실효되는 경우 “양도인”은 이를 지체 없이 "공사"에 알려야 하며,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한다. 


위 각 조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본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수인”과 “공사”가 각 1통의 기존의 매매계약서에 합철 보관한다.


년      월      일


양 도 인 : 주소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양 수 인 : 주소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공    사 : 주소

성명   부천도시공사 사장  ○ ○ ○ 󰂙



주) 이 계약서식은 대금완납전 신탁 원인 명의변경의 경우 신탁당사자가 수탁자에 대한 직접 등기 이행을 요청하여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계약체결하려는 경우 규정의 기본취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서식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으나, 위‧수탁자 공동명의의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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