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



(앞 쪽)

Ⅰ. 소유자 인적사항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      소


전화번호


소유권

현  황

소재지(공유여부 및 허가여부)

면적(㎡), 호수

권리

내역

토지

(총   필지)

(공유여부)


건축물

(총     건)

(허가여부)


(허가여부)


(허가여부)


(허가여부)


(허가여부)


(허가여부)


(허가여부)


(허가여부)


(허가여부)


(허가여부)


(허가여부)


(허가여부)


(허가여부)


(허가여부)


(허가여부)


(허가여부)


(허가여부)


(허가여부)


Ⅱ. 동의사항

1. 주민대표회의 명칭

00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2. 주민대표회의 구성


※ 공란으로 두고 동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원장




감 사




부위원장




주민대표

위원









































(뒤 쪽)

3. 주민대표회의 
업무

○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주에 관한 사항(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 포함)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 포함)

(4)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에 관한 사항

(6) 시공자의 추천

(7)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

(8) 위 “1” 내지 “4”및“7”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제8호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부천도시공사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

5. 운영규정

※ 별 첨

Ⅲ. 동의내용

1. 본인은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하기 전에 동의서를 얻으려는 자로부터 동의서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 ‧ 고지 받았습니다.


2. 본인은 Ⅱ. 동의 사항(주민대표회의 명칭, 구성, 업무, 사업시행자, 운영규정)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기재된 바와 같이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주민대표위원으로 하여 공공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같은 주민대표회의가 Ⅱ. 동의 사항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심곡3- 1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귀중

첨부서류

1.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