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록물평가심의 1. 평가대상 기록물(총 1,283권) *2018년 12월 31일 기준 보존기간 만료기록물 ① 경영기획부 생산 기록물 중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총 479권 ② 스마트도시정보부 생산 기록물 중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총 68권 ③ 주차사업부 생산 기록물 중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총 261권 ④ 체육사업부 생산 기록물 중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총 245권 ⑤ 레포츠사업부 생산 기록물 중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총 44권 ⑥ 공공사업부 생산 기록물 중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총 142권 ⑦ 안전기술팀 생산 기록물 중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총 44권 2. 평가절차 ① 기록물 생산부서 의견조회 → ②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사 → ③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3. 평가심의 참고자료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② 2019년도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③ 부천도시공사 문서보존기간기준표(공사 문서관리규정 별표4) ④ 시설관리분야 유사공통업무 기록물분류기준표 운영가이드(2014년 국가기록원 발행) 4. 평가심의회 구성 ① 위원 : 총 5명 ② 위원장 : 경영기획부장 ③ 내부위원 : 주차사업부장, 체육사업부장 ④ 외부위원 : 이**, 황** 5. 평가 결정사항 ① 폐기 : 보존기간이 만료되고, 더 이상 업무에 활용할 필요성이 없을 때 폐기로 결정 ② 보류 : 평가시점에서 폐기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보류'로 기재(보류 결정시 2년마다 재평가) ③ 보존기간 재책정 : 기존 보존기간보다 상향하여 책정이 필요한 경우로, 3, 5, 10, 30, 준영구, 영구 중 선택 (사유란에 재책정한 보존기간을 적고, 사유를 함께 기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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