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록물평가심의 1. 평가대상 기록물(총 1,407권) * 2019년 12월 31일 기준 보존기간 만료기록물 + 전년도 평가 시 "보류" 결정 기록물 ① 감사팀 생산 기록물 중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총 63권 ② 경영기획부 생산 기록물 중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총 532권 ③ 스마트도시정보부 생산 기록물 중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총 20권 ④ 주차사업부 생산 기록물 중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총 393권 (전년도 보류결정 기록물 149권 포함) ⑤ 체육사업부 생산 기록물 중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총 159권 ⑥ 레포츠사업부 생산 기록물 중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총 107권 ⑦ 공공사업부 생산 기록물 중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총 120권 ⑧ 안전기술팀 생산 기록물 중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총 13권 2. 평가절차 ① 기록물 생산부서 의견조회 → ②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사 → ③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3. 평가심의 참고자료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시행령제26조제1항 관련_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② 2019년도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20년도 지침 별도 발행 안됨 ③ 부천도시공사 문서보존기간기준표(공사 문서관리규정 별표4) ④ 시설관리분야 유사공통업무 기록물분류기준표 운영가이드(2014년 국가기록원 발행) 4. 평가심의회 구성 ① 위원 : 총 5명 ② 위원장 : 경영기획부장 ③ 내부위원 : 주차사업부장, 체육사업부장 ④ 외부위원 : 정**(행정학과 교수), 하**(법학과 교수) 5. 평가 결정사항 ① 폐기 : 보존기간이 만료되고, 더 이상 업무에 활용할 필요성이 없을 때 폐기로 결정 ② 보류 : 평가시점에서 폐기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보류'로 기재(심의회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후 재평가) ③ 보존기간 재책정 : 기존 보존기간보다 상향하여 책정이 필요한 경우로, 3, 5, 10, 30, 준영구, 영구 중 선택 (사유란에 재책정한 보존기간을 적고, 사유를 함께 기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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