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록물평가심의

1. 평가대상 기록물(총 1,407권)
* 2019년 12월 31일 기준 보존기간 만료기록물 + 전년도 평가 시 "보류" 결정 기록물

① 감사팀 생산 기록물 중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총 63권
② 경영기획부 생산 기록물 중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총 532권
③ 스마트도시정보부 생산 기록물 중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총 20권
④ 주차사업부 생산 기록물 중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총 393권 (전년도 보류결정 기록물 149권 포함)
⑤ 체육사업부 생산 기록물 중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총 159권
⑥ 레포츠사업부 생산 기록물 중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총 107권
⑦ 공공사업부 생산 기록물 중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총 120권
⑧ 안전기술팀 생산 기록물 중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총 13권

2. 평가절차
① 기록물 생산부서 의견조회 → ②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사 → ③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3. 평가심의 참고자료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시행령제26조제1항 관련_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② 2019년도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20년도 지침 별도 발행 안됨
③ 부천도시공사 문서보존기간기준표(공사 문서관리규정 별표4)
④ 시설관리분야 유사공통업무 기록물분류기준표 운영가이드(2014년 국가기록원 발행)

4. 평가심의회 구성
① 위원 : 총 5명
② 위원장 : 경영기획부장
③ 내부위원 : 주차사업부장, 체육사업부장
④ 외부위원 : 정**(행정학과 교수), 하**(법학과 교수)

5. 평가 결정사항
① 폐기 : 보존기간이 만료되고, 더 이상 업무에 활용할 필요성이 없을 때 폐기로 결정
② 보류 : 평가시점에서 폐기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보류'로 기재(심의회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후 재평가)
③ 보존기간 재책정 : 기존 보존기간보다 상향하여 책정이 필요한 경우로, 3, 5, 10, 30, 준영구, 영구 중 선택
(사유란에 재책정한 보존기간을 적고, 사유를 함께 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