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록물평가심의 개요

1. 평가대상 기록물(총 1,082권)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보존기간 만료기록물

① 경영지원부 생산 기록물 중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총 336권
② 스마트도시사업부 생산 기록물 중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총 26권
③ 주차사업부 생산 기록물 중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총 157권
④ 체육사업부 생산 기록물 중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총 191권
⑤ 레포츠사업부 생산 기록물 중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총 134권
⑥ 공공사업부 생산 기록물 중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총 238권

2. 평가절차
① 기록물 생산부서 의견조회 → ②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사 → ③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3. 평가심의 참고자료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시행령제26조제1항 관련_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②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2022년 국가기록원 발간_공공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③ 부천도시공사 문서보존기간기준표(공사 문서관리규정 별표4)
④ 시설관리분야 유사공통업무 기록물분류기준표 운영가이드(2014년 국가기록원 발행)

4. 평가심의회 구성
① 위원 : 총 5명
② 위원장 : 경영지원부장
③ 내부위원 : 주차사업부장, 체육사업부장
④ 외부위원 : 정**(**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하**(**대학교 법학과 교수)

5. 평가 결정사항
① 폐기 : 보존기간이 만료되고, 더 이상 업무에 활용할 필요성이 없을 때 폐기로 결정
② 보류 : 평가시점에서 폐기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보류'로 기재(심의회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후 재평가)
③ 보존기간 재책정 : 기존 보존기간보다 상향하여 책정이 필요한 경우로, 3, 5, 10, 30, 준영구, 영구 중 선택
(사유란에 재책정한 보존기간을 적고, 사유를 함께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