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18- 2175호
- 2018년 제3회 부천시 협력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
필기시험 일정 및 장소 공고
2018년 제3회 부천시 협력기관 직원 통합채용 필기시험 일정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부천시장
1. 필기시험 일시
❍ 2018. 11. 24.(토) 10:00~10:40(40분)
※ 콜센터상담원(청년고용 포함) 및 운전 분야 : 10:00 ~ 10:20(20분)
※ 콜센터상담원(장애인) 분야 : 10:00 ~ 10:30(30분)
▶ 시험당일 09:30까지 입실해야 되며, 08:30 이전에는 출입이 제한됨
2. 필기시험 장소 : 부명고등학교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127(중동)
❍ 홈페이지 : http://www.bmh.hs.kr
❍ 교 통 편
‧ 지 하 철 : 7호선 부천시청역 2번 출구 및 시내버스(77번) 환승 후 보람마을 정류장에서 하차, 도보로 130m 이동
‧ 시내버스 : 5, 6, 7- 1, 12- 1, 19, 23, 33, 50- 1
(순천향대학병원, 부명고 정류장에서 하차)
※ 응시자별 시험실은 시험 당일 부명고등학교 중앙현관에서 확인
3. 응시자 유의사항
≪ 일반사항 ≫
❍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오전 09:30까지 필기시험 장소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시험당일 오전 08:30 이전에는 출입이 제한됨)
❍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수정테이프 등 수정도구 사용 불가, 컴퓨터용 연필 사용 불가
- 답안을 잘못 표기한 경우 시험시간 내에는 답안지 교체가능
※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며, 본인이 가져온 것만 사용할 수 있음(시험시간 중 타인의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빌리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됨)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 전일까지 시험실에는 들어갈 수 없음)
❍ 시험당일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 사정으로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당일 문제책이 시험실로 들어가면(09:55경)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출입문 폐쇄)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는 것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종료 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함
❍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 소리, 반복적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태블릿PC, 녹화기능이 탑재된 기기(안경 등), 스마트 시계,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일체의 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의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하고 퇴실조치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 감독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안내 또는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시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통신 등의 기능이 있는 시계(스마트 시계 등), 소리로 인해 타 응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시계는 사용 불가
❍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 및 문제책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 기재 및 표기 ≫
❍ 점수산출은 판독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릅니다.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반드시 <보기>의 올바른 표기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특히,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한 경우,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은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반드시 기재(표기)하여야 합니다.
※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음
❍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이 표지의 과목순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문제책 누락, 인쇄상태 및 파손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책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순서대로 채점 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해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테이프 등 수정도구 사용 불가
≪ 부정행위 등 금지 ≫
❍ 다음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시험당일 문제책이 시험실안으로 들어간 후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시험 종료 후에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기타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르지 않아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기재사항은 시험시간 내에 해당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함
▶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 합니다.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인성검사) 시행계획은 2018. 11. 28.(수) 전‧후에 부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공고=>채용시험)에 게시합니다.(http://www.bucheon.go.kr)
5. 참고사항(필기시험 장소 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