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장애 유형별 편의 지원(임신부 포함)


< 편의지원 제공 대상 >

❍ 2023년 제2회 부천시 협력기관 직원 통합채용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 결정된 자로서,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 제공이 필요한 자


< 편의지원 제공 대상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확인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여부,편의제공 신청가능 내용 및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인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

원서접수 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화면에서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선택한 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 체크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 기재)


소정의 기간 내에

증빙서류 제출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임신사실확인서)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제공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부천시 인사팀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기간 : 9. 4.(월) ~ 9. 25.(월) 

※ 등기우편의 경우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서류제출(방문) 주소

(우편번호 14547)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6층)

※ 장애유형별 증빙서류(제출서류)는 p.2 참고


증빙서류 확인 및 

제공여부 게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에 따라 증빙서류 확인 후 부천시청홈페이지에 제공 여부 게시 및 세부사항 안내

▶ 사전게시: 제출마감일 10일 전‧후, 확정게시: 필기시험 장소공고일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범위 및 제출서류 >

장애유형 및 정도

필기시험

비고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각1부)

지체

장애

상지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답안지 대필

복지카드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복지카드

기존 4~6급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심하지 않은 사람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복지카드

기존 1~6급

뇌병변

장애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선택형 시험] 답안지 대필

복지카드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의사진단서 

기존 4~6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복지카드

시각

장애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복지카드

의사진단서

기존 1~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복지카드

기존 3급 1,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복지카드

기존 

4급 2호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복지카드

기존 4,5급 1호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

복지카드

의사진단서

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3이하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복지카드

기존 5급 2호, 6급

청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심하지 않은 사람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복지카드

기존

2~6급

기타

임신부

·시험 중 화장실 사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시험 중 화장실 사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의사진단서


*확대문제지: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확대답안지: A3 규격의 표기형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 편의지원 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 진단서(소견서) 제출 대상은 시험시간 연장,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 등을 신청한 자며,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과 필요성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예  시       ※ ①~③ 반드시 기재

시 각

장 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① 장애유형 및 정도: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시력/시야: 좋은 눈 0.07,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됨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① 장애유형 및 정도: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시력: 나쁜 눈 0.02이하, 좋은 눈 교정시력 0.3이하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뇌병변

장  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① 장애유형 및 정도: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증상: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시험 시 문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기  타

① 장애유형 및 정도: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

-  증상: 눈의 운동장애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①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확대 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답안지 대필을 신청할 경우

-  “확대 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답안지 대필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  임신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임산부의 경우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 발급 소견서도 제출 가능

❍ 장애인 등 편의지원을 신청한 수험생은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임신부 포함)

❍ 시험시간 중 화장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신부로서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이 허용된 대상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험관리관 동행 하에 화장실 이용이 허용되며, 화장실 이용 시간도 시험시간에 포함됩니다.

❍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편의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부천시 행정지원과 인사팀(032- 625- 22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