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타 시·도 전출·입자의 경우 도내 거래분만 지원 가능

※ 도내 시·군간 전출·입하는 경우 전입 시·군에 신청


2. 사업내용

-  (2020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 지원대상자가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 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도비100%)

※ 월세의 경우 환산방법 = 보증금+(월세×100)


3. 지원절차

주택매매·임대차계약

중개보수 청구

관련서류 이송

지원요건 검토 중개보수 지급

대상자 →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지급)

대상자(서류) → 부동산과

부동산과

(서류) →

익월 3일까지

道 →대상자

익월 5일~10일


4. 행정기관별 역할

가. 광역동 역할 

1) 민원창구에 사업안내 홍보물(POP) 게시(道 일괄 제작·배부 → 시 → 광역동)

2) 기초생활수급자 방문 시 ‘중개보수 지원 사업’ 안내 → 부동산과 안내


나. 시청 부동산과 역할 

1) 부동산과에 신청서류(청구서, 동의서) 구비, 사업안내 홍보물(POP 및 X배너) 게시

2)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접수 


5. 민원인 구비서류 

가.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라. 주민등록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마.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바.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사. 통장사본

※ 부천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부동산/도시계획/개발 – 부동산중개업정보 -  부동산중개소식방에서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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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중 개 보 수

청  구  인

성    명

 청구인, 예금주 동일

은 행 명

계좌번호

계약대상 주소

※ 매매, 임대차 계약 체결한 대상물 주소 기재, 기존 주소지(x)

연락처

(핸드폰번호)

※ 031- 123- 4567 또는 010- 1234- 5678

연락 가능한 번호 기재

계약유형

□매매  □전세 □월세  □기타 

거래금액(원)

※전세: 보증금 기재

※월세: 보증금, 월세 

각각 기재

중 개 보 수

금  액(원)

※ 실제 지급한 중개보수 금액 기재

(계약서, 영수증 금액과 동일)

개업공인중개사

성    명

중개사무소명

구 비 서 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4.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5.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6. 통장 사본

서류 접수처

시·군 부동산 담당부서

상기와 같이 부동산 중개보수를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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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경기도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필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대상자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확인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성명,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회계지출서류와 동일기간 보유)

※ 인정보 수집 및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중개보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 동의 [필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부동산 중개보수 중복 지원여부 확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중복 지원여부 확인 후, 즉시 파기

※ 인정보 수집 및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중개보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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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기존 협회사업과  사업의 비교

구 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사업】

【道 사업】 

사업명

“불우이웃무료중개서비스”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사업주체/예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협회 예산(전국)

약3천만원

道 / 도비100%(자체/직접)

3.35억원

지원대상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임차한도액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6,5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매매, 전세 및 월세

(약1,300가구 지원)

중개자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회원 및 

공제가입자로 당해연도 회비 완납자

계약에 참여한 모든 공인중개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청구방법

자격을 갖춘 개업공인중개사가 

무료로 중개 후, 협회에 중개보수 청구

지원대상자가 중개보수 지급 후,

시·군에 중개보수 청구(道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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