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안내 |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타 시·도 전출·입자의 경우 도내 거래분만 지원 가능
※ 도내 시·군간 전출·입하는 경우 전입 시·군에 신청
2. 사업내용
- (2020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 지원대상자가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 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도비100%)
※ 월세의 경우 환산방법 = 보증금+(월세×100)
3. 지원절차
주택매매·임대차계약 |
⇨ |
중개보수 청구 |
⇨ |
관련서류 이송 |
⇨ |
지원요건 검토 중개보수 지급 |
대상자 →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지급) |
대상자(서류) → 부동산과 |
부동산과 (서류) → 道 익월 3일까지 |
道 → 대상자 익월 5일~10일 |
4. 행정기관별 역할
가. 광역동 역할
1) 민원창구에 사업안내 홍보물(POP) 게시(道 일괄 제작·배부 → 시 → 광역동)
2) 기초생활수급자 방문 시 ‘중개보수 지원 사업’ 안내 → 부동산과 안내
나. 시청 부동산과 역할
1) 부동산과에 신청서류(청구서, 동의서) 구비, 사업안내 홍보물(POP 및 X배너) 게시
2)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접수
5. 민원인 구비서류
가.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라. 주민등록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마.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바.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사. 통장사본
※ 부천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부동산/도시계획/개발 – 부동산중개업정보 - 부동산중개소식방에서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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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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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개 보 수 청 구 인 |
성 명 |
※ 청구인, 예금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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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 명 |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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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상 주소 |
※ 매매, 임대차 계약 체결한 대상물 주소 기재, 기존 주소지(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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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핸드폰번호) |
※ 031- 123- 4567 또는 010- 1234- 5678 연락 가능한 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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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유형 |
□매매 □전세 □월세 □기타 |
거래금액(원) |
※전세: 보증금 기재 ※월세: 보증금, 월세 각각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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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개 보 수 |
금 액(원) |
※ 실제 지급한 중개보수 금액 기재 (계약서, 영수증 금액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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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
성 명 |
중개사무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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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4.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5.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6.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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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접수처 |
시·군 부동산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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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부동산 중개보수를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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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경기도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필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대상자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성명,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회계지출서류와 동일기간 보유) |
※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중개보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 동의 [필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부동산 중개보수 중복 지원여부 확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중복 지원여부 확인 후, 즉시 파기 |
※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중개보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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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
기존 협회사업과 道 사업의 비교 |
구 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사업】 |
【道 사업】 |
사업명 |
“불우이웃무료중개서비스” |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
사업주체/예산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협회 예산(전국) 약3천만원 |
道 / 도비100%(자체/직접) 3.35억원 |
지원대상자 |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대상 임차한도액 |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6,500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매매, 전세 및 월세 (약1,300가구 지원) |
중개자격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회원 및 공제가입자로 당해연도 회비 완납자 |
계약에 참여한 모든 공인중개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
중개보수 청구방법 |
자격을 갖춘 개업공인중개사가 무료로 중개 후, 협회에 중개보수 청구 |
지원대상자가 중개보수 지급 후, 시·군에 중개보수 청구(道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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