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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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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1. 2. 16.(화) / 총 15매(본문2, 참고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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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
담 당 자 |
∙과장 김명준, 사무관 김대영, 주무관 이호성 ∙☎ (044) 201- 3358, 3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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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 |
담 당 자 |
∙과장 장은섭, 사무관 김미란 ∙☎ (044) 202- 3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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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
2021년 2월 17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16.(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제공과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 포털
ㅇ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3인가구 기준 1,792,778원
-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례 예시>
◈ 청주거주 부모(2인) + 서울거주 20대 자녀(1인)로 구성된 3인 가구 ㅇ 일반 주거급여 : 부모+청년(청주 3인) : 월 21.7만원 ㅇ 청년 주거급여 : 부모(청주 2인) : 월 18.3만원, 자녀(서울 1인) : 월 31.0만원 |
ㅇ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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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온라인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2단계)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3단계)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 (4단계)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
ㅇ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 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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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김대영 사무관(☎ 044- 201- 335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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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개요 |
① (신청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
<‘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원/월)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 |
② (분리거주 기준)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가능
<동일 시ㆍ군에 대한 분리지급 예외인정 가능 예시>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ex)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
③ (보장기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
④ (임차급여 산정방식)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 적용
◈ 청주거주 부모(2인) + 서울거주 20대 자녀(1인)로 구성된 3인 가구 ㅇ 일반 주거급여 : 부모+청년(청주 3인) : 월 21.7만원 ㅇ 청년 주거급여 : 부모(청주 2인) : 월 18.3만원, 자녀(서울 1인) : 월 3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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