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절차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 서비스 선택화면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선택 시 주거급여 수급자 여부를 확인 후 서비스신청 *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닐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불가 |
신청서 등록화면
서비스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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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거급여 수급자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시 청년 주거급여분리지급을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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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비스 안내 |
(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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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신청정보 입력 – 신청인 및 가족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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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보장기관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군구이며, 온라인신청서를 행복e음으로 전송 시 관리행정동은 신청인의 거주지이므로 부모가 신청 2) 주민등록가족정보 불러오기로 불러오지 않은 가구원은 가족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정보를 입력 3) 신청인 외 가족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일 경우 서비스 선택란이 나타남 * [신청가능여부] 버튼 클릭 시 주거급여 수급자여부를 확인하며,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닐 경우 신청서 작성이 진행이 불가 메시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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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정보 입력 – 입력정보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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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신청서 제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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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력된 신청서 정보를 확인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신청을 행복e음으로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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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거급여 신청가구
[주거급여 신청] - “주거급여” 신청 시 청년 주거급여를 포함하여 신청 * 청년주거급여 포함여부를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신청서 등록화면(안)
서비스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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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주거급여 신청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거급여 서비스를 선택하여 온라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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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주택조사정보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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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급여 주택조사정보를 입력 후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하여 청년주거급여 주택조사 정보입력 화면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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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주택조사정보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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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주거급여 주택조사정보를 입력 - 제출서류 종류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신청 시 서비스대상자(청년)의 결혼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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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입력정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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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주거급여 주택조사 정보 입력 후 “가족관계제공동의”, “소득재산신고” 등은 기존 주거급여 신청과 동일 2) 입력된 신청서 정보를 확인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신청을 행복e음으로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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