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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공공전세주택 입주자모집 관련 Q&A |
Ⅰ
신청자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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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입주자격에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
ㅇ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아래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주택소유 검증은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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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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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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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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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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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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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예시)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이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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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세대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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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부, 모, 자, 신청자의 형제] + 분리세대[배우자] ☞ [신청자, 배우자, 장인] + 분리세대[신청자 모, 자] ☞ [신청자, 자, 며느리] + 분리세대[배우자, 신청자 모] ☞ [신청자, 배우자, 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 분리세대[배우자의 모,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자] + 분리대세[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사위] |
신청자, 부, 모, 자,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장인 신청자, 자, 며느리, 배우자, 신청자 모 신청자, 배우자, 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자,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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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소득·자산 수준에 관계 없이 지원가능한가요? |
ㅇ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소득·자산 여부에 상관없이 공공전세주택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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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급신청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ㅇ 공급신청서에 신청자가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오(誤)기입 등 착오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작성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작성(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주택군의 변경은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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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ㅇ 제출한 서류의 내용 변경은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비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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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가능한가요? |
ㅇ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에 ① 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②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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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ㅇ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청하였더라도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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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예비자로 선정되면 언제 입주가 가능한가요? |
ㅇ 당첨자로 선정된 세대가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미 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추첨 시 결정된 예비자 순번에 따라 원하는 동·호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다만, 예비자로서 입주할 권리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에 한정하며, 다음 차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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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배우자의 전혼(前婚)자녀도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나요? |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2의3호에서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세대구성원으로 인정합니다. (공고문 하단 참고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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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 존‧비속이 자격검증 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요? |
ㅇ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은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공급신청은 불가능합니다.
ㅇ 외국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할 경우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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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임대기간, 임대조건 및 재계약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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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총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
ㅇ 임대기간은 2년이며,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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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ㅇ 임대조건은 시중전세시세의 80%~90% 수준에서 지역 및 해당 주택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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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임대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
ㅇ 공공전세주택은 기존의 보증부 월세가 아닌 월임대료가 없는 순수 전세주택으로서 전세보증금과 월 임대료 상호 간 임대조건 변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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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재계약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ㅇ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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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
ㅇ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해당 분양권의 입주예정일 도래 시까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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