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Q&A



□ 대출 조건 및 지원 내용

질  문

답  변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출보증료(4년 범위 내에서 최대 2회)대출금리 2%(최대 4년)를 지원해드립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이자

없는 건가요?

개인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대출금리에서 경기도가지원하는 2%를 제한 나머지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예시] 대출금리 2.5%일 경우(고정금리 가정)

-  최대 4년간 경기도 2%, 신청자 0.5% 부담

-  이자지원기간 종료 후 신청자 2.5% 부담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대출금리는 개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다르므로

NH농협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원금 상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원금일시상환방식입니다. 매달 이자만 부담하시다가대출 만기 시 보증금 반환 등을 통해 원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대출금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대출금은 집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출 신청 시 NH농협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을 받고 1개월이

지나도록 전입신고를

못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민등록등본을 NH농협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신청자 의무사항으로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융자추천 및 이자지원이 취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면 모두 대출이 되나요?

대상자에 해당이 되어도 NH농협은행 심사(신용불량, 채무불이행, 신용회복중인 자 등)를 통해 대출이 안될 수 있으니 대출 심사 관련하여서는 계약 체결 전NH농협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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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절차

질  문

답  변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① 대출신청(신청자NH농협은행)

② 이자지원 대상 여부 및 대출가능 심사 결과 통보

(문자 등) 대출 실행

▶ 국민·영구임대주택 해당 유무는 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발급 대상 가구를 의미


2)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① 신청서 작성 후 접수(신청자→읍·면·동 주민센터)

② 서류 전송, 1차 심사(주민센터→,)

③ 추천서 발송(道→신청자, 등기우편으로 발송)

④ 대출신청(신청자NH농협은행)

⑤ 2차 심사 결과 통보(문자 등) 대출 실행


▶ 대출신청 한도에 따라 NH농협은행에서 경기도의 추천서가 필요할 수 있음(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추천서 발급 신청)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1)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NH농협 및 주택금융공사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와 실제 대출액이 결정됩니다.(약 10일~14일 소요)


2)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1차 심사 2차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와 실제 대출액이 결정됩니다.(약 3주 소요)


* 1차 심사(신청자격 확인) : 경기도(약 1주일 소요)


* 2차 심사(신용조사) : 주택금융공사, NH농협

-  신용 상황, 개인의 신용대출 잔여 한도, 무주택가구 여부 등(약 10일~14일 소요)


□ 신청 자격

질  문

답  변

경기도 외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신청 당시 경기도 외 타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신용상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은행에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용불량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경우 대출보증이 불가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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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답  변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자격(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① L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예정)자중 경기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수혜자

② 행복주택 입주(예정)자 중 이자지원을 받는 경우

③ 전세임대주택 입주(예정)자(전세임대주택 거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이아닌 곳으로 이사 가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


□ 신청 목적

질  문

답  변

이미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1. 추가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① 버팀목 등 정부 지원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본 사업을 통한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일반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개인의신용대출 잔여 한도 등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질수 있으니 본 사업 신청 전 대출가능 여부와 잔여 한도에 대해 NH농협은행에서 직접 사전상담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2. 고금리에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대환대출은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신용정보조회표 상 용도가 전세보증금 보전하기 위한 용도로 표기된 경우 또는 전세보증금 보전 용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세보증금 보전 용도로 이용했음을 명확하게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예시 : 임대인 계좌 입금 영수증이 있고, 기존 대출일이 전입일 또는 잔금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이 실행된 경우


※ 제3금융권이나 사금융(개인간 거래), 신용대출의 경우 실제 임대보증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청 불가


※ 제2금융권 이용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실행된 대출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기존 2금융권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만 대환대출 가능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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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답  변

본 사업을 통한 대출 이용 중 재계약, 이사 등으로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신용대출 잔여 한도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수 있으니 대출가능 여부와 금액에 대해 NH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이외의 목적으로

(이사비, 가구 및 생필품 구입 등)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임대보증금 중 잔금, 증액보증금, 전환보증금 등 보증금 마련 목적으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임대차계약서)

질  문

답  변

신청 시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계약을 먼저하고 신청

해야 하나요?)

네.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서상 임차인과 대출 신청자 명의는 동일해야 합니다.

선정이 안되면 계약

취소에 대한

보상이 있나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가까운 NH농협은행에 방문하여 개인 신용에 따른 대출 한도 등을 확인 후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집주인)과 상의하셔서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계약 무효나 계약금 반환, 보증금 변경 등의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시길 권장합니다.


※ 특약 예시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하고, 임차인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본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한다.


-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지급하지 못한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집주인의 대출동의가

필요한가요?

대출 신청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필요 없습니다.다만, 계약확인을 위해 NH농협은행에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채권보전 조치 시행)


※ 채권보전: 임대차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농협에 반환하도록 하는 질권설정, 채권양도 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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