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Q&A |
□ 대출 조건 및 지원 내용
|
질 문 |
답 변 |
|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
대출보증료(4년 범위 내에서 최대 2회)와 대출금리 2%(최대 4년)를 지원해드립니다. |
|
개인이 부담하는 이자는 없는 건가요? |
개인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대출금리에서 경기도가 지원하는 2%를 제한 나머지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예시] 대출금리 2.5%일 경우(고정금리 가정) - 최대 4년간 경기도 2%, 신청자 0.5% 부담 - 이자지원기간 종료 후 신청자 2.5% 부담 |
|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대출금리는 개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다르므로 NH농협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
원금 상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원금일시상환방식입니다. 매달 이자만 부담하시다가 대출 만기 시 보증금 반환 등을 통해 원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
|
대출금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
대출금은 집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출 신청 시 NH농협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출금을 받고 1개월이 지나도록 전입신고를 못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민등록등본을 NH농협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신청자 의무사항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융자추천 및 이자지원이 취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면 모두 대출이 되나요? |
대상자에 해당이 되어도 NH농협은행 심사(신용불량, 채무불이행, 신용회복중인 자 등)를 통해 대출이 안될 수 있으니 대출 심사 관련하여서는 계약 체결 전NH농협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1 -
□ 사업 절차
|
질 문 |
답 변 |
|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1)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① 대출신청(신청자→NH농협은행) ② 이자지원 대상 여부 및 대출가능 심사 결과 통보 (문자 등) 및 대출 실행 ▶ 국민·영구임대주택 해당 유무는 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발급 대상 가구를 의미 2)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① 신청서 작성 후 접수(신청자→읍·면·동 주민센터) ② 서류 전송, 1차 심사(주민센터→道,) ③ 추천서 발송(道→신청자, 등기우편으로 발송) ④ 대출신청(신청자→NH농협은행) ⑤ 2차 심사 결과 통보(문자 등) 및 대출 실행 ▶ 대출신청 한도에 따라 NH농협은행에서 경기도의 추천서가 필요할 수 있음(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추천서 발급 신청) |
|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1)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NH농협 및 주택금융공사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와 실제 대출액이 결정됩니다.(약 10일~14일 소요) 2)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1차 심사 및 2차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와 실제 대출액이 결정됩니다.(약 3주 소요) * 1차 심사(신청자격 확인) : 경기도(약 1주일 소요) * 2차 심사(신용조사) : 주택금융공사, NH농협 - 신용 상황, 개인의 신용대출 잔여 한도, 무주택가구 여부 등(약 10일~14일 소요) |
□ 신청 자격
|
질 문 |
답 변 |
|
경기도 외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신청 당시 경기도 외 타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근로소득이 없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단, 신용상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은행에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
|
신용불량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경우 대출보증이 불가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 2 -
|
질 문 |
답 변 |
|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자격(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① L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경기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수혜자 ② 행복주택 입주(예정)자 중 이자지원을 받는 경우 ③ 전세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전세임대주택 거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이 아닌 곳으로 이사 가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 |
□ 신청 목적
|
질 문 |
답 변 |
|
이미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1. 추가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① 버팀목 등 정부 지원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본 사업을 통한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② 일반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개인의 신용대출 잔여 한도 등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 사업 신청 전 대출가능 여부와 잔여 한도에 대해 NH농협은행에서 직접 사전상담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2. 고금리에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대환대출은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신용정보조회표 상 용도가 전세보증금 보전하기 위한 용도로 표기된 경우 또는 전세보증금 보전 용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세보증금 보전 용도로 이용했음을 명확하게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예시 : 임대인 계좌 입금 영수증이 있고, 기존 대출일이 전입일 또는 잔금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이 실행된 경우 ※ 제3금융권이나 사금융(개인간 거래), 신용대출의 경우 실제 임대보증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청 불가 ※ 제2금융권 이용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실행된 대출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기존 2금융권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만 대환대출 가능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불가 |
- 3 -
|
질 문 |
답 변 |
|
본 사업을 통한 대출 이용 중 재계약, 이사 등으로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신용대출 잔여 한도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대출가능 여부와 금액에 대해 NH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보증금 이외의 목적으로 (이사비, 가구 및 생필품 구입 등)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임대보증금 중 잔금, 증액보증금, 전환보증금 등 보증금 마련 목적으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신청 서류(임대차계약서)
|
질 문 |
답 변 |
|
신청 시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계약을 먼저하고 신청 해야 하나요?) |
네.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임차인과 대출 신청자 명의는 동일해야 합니다. |
|
선정이 안되면 계약 취소에 대한 보상이 있나요? |
없습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가까운 NH농협은행에 방문하여 개인 신용에 따른 대출 한도 등을 확인 후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권장합니다. ② 또한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집주인)과 상의하셔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계약 무효나 계약금 반환, 보증금 변경 등의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시길 권장합니다. ※ 특약 예시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하고, 임차인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본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한다. -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지급하지 못한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
|
집주인의 대출동의가 필요한가요? |
① 대출 신청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계약확인을 위해 NH농협은행에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② 대출 신청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채권보전 조치 시행) ※ 채권보전: 임대차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농협에 반환하도록 하는 질권설정, 채권양도 등의 행위 |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