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번호 제2022- 0458호

 


2022년 기존주택 매입공고

5차 접수(11.15.~12.2.)

경기도 내 저소득층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가구, 다세대 등을 대상으로 2022년 기존주택 매입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주택 매도희망 고객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매입물량이 충족될 경우 2023년 매입주택으로 추진할 계획임


1 


매입 대상지역

: 아래 지역을 제외한경기도 지역 전체

<매도신청 불가지역>

동두천시(전체), 화성시(전체), 안성시(전체), 시흥시(전체), 의왕시(전체)

고양시(고양동), 수원시(서둔동,우만동), 안산시(와동), 여주시(현암동)

※ 상기 매도신청 불가지역은 공사가 기 매입한 기존주택의 지역별 공실현황(22년 11월1주 기준)등을 감안한 지역이며, 차기 공고 시 변동될 수 있음.


2 


매입 대상주택

: 경기도 내 아래의 ①~③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주택

① 아래의 (가) 와 (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매입 대상 주택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나) 면적기준 : 호별 전용면적 14㎡이상 85㎡ 이하. 

(※ 단, 호별 전용면적이 40㎡을 초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70% 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매입가능)

② 계약체결 예정일까지 매도 신청하는 전체호실 수 대비 임차인이 없는 공실이 50% 이상인 주택(공실 50%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매도 접수가 취소될 수 있음)

단, 호별 전용면적 40㎡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상주 관리 운영인이 있을 경우에는 공실제한 없음

③ 동별 일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경우 부분 매입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용도로 관리사무소 및 상주 관리 운영인이 있으며, 동별 5호 이상의 ‘동일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

[한 동에 주택의 유형이 혼합된 경우]

전체 세대수가 30호 이상이고, 관리사무소 및 상주 관리 운영인이 있는 주택에 한해 5호 이상 ‘동일소유자’ 신청 시 부분 매입 가능

* 단, 공사가 기존에 매입한 주택의 잔여세대의 경우 상기 ‘동일 소유자’ 요건 무관

3 


매입 제외주택

① 건축 허가일과 관계없이 외벽 단열재 및 필로티 천장재를 포함한 마감재료 전체가 준불연성능 이상임이 확인되지 않는 주택

* 드라이비트 등 외단열 미장마감공법 시공 주택의 경우 전층 불연마감재 재시공 조건으로 매입

② 기계식 주차장인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지에 한하여 매입 신청 가능(리프트형도 기계식으로 간주)

-  관리조건 : 관리사무소 설치 및 상주 주차 관리인이 있을 경우

-  주차방식 : 혼합식(기계식+자주식) 주차장(기계식만 있는 경우 매입 불가)

③ 19년 이후 우리공사에 매도신청 접수 후 2회 이상 서류·현장 심사를 탈락 하거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주택으로, 매입대상 제외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중복(재) 신청한 주택

④ 한 필지 내 다수의 주택 중 개별 필지분할이 불가한 주택(주차구획 및 진입도로 등을 고려하여 동별로 필지분할이 가능한 주택은 분할 조건으로 매입 가능)

⑤ 공고일 기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주택

⑥ 동별 세대수가 5호 미만인 주택

⑦ 전용면적 14㎡미만(국토부 공고 최저주거기준) 세대가 포함된 주택

⑧ 근린생활시설 및 지하(반지하)층 세대가 포함된 주택(단, 해당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무상제공할 경우 가능)

⑨ 불법 용도변경, 불법 증‧개축된 주택

⑩ 맹지 및 타인토지 점유주택, 진입도로 확보불가 주택

* 사도인 경우 입주자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지분율 확보 후 무상제공 또는 지자체 기부채납 조건으로 매도신청 가능

⑪ 개발예정지역(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내 주택 (※ 단, 지역 지구 해제 절차가 진행 중 이거나 준공된 경우는 고시 및 공문 등의 증빙자료 제출 시 매입 가능)

⑫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아래의 시설이 위치한 경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로부터 직선거리 25m를 초과하는 지역의 주택은 신청 가능), 26. 묘지관련시설, 집단화된 위락시설 등의 위험 혐오시설

⑬ 승강기 미설치 주택

⑭ 세대별 전기 및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 

⑮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미설치 지역의 주택(단, 도심지 내 신기술의 냉난방 시스템 등이 적용된 주택은 신청가능)

⑯ 세대 내 전용화장실, 보일러실 및 세탁공간, 조리공간 확보가 불가한 주택

⑰ 법률상 제한사유(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가 있는 주택

⑱ 공사 직원 본인 또는 직원가족이 소유한 주택

* (직원가족)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비속, 주민등록상 직원과 동일 세대에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⑲ 우리공사 ‘매입심의’ 단계에서 매입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주택

4 


가점사항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대상 건축물의 경우 인증 서류 제출 시 현장심사 가점 적용

②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의무사항 이외에 추가로 권장 시설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된 경우 현장심사 가점 적용(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5


매도신청 방법

: 신청 주택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공인중개사 포함)이 아래의 신청기간 내등기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


•접수기간: ‘22. 11 15.(화) ∼ ‘22. 12. 02.(금)


11/1518 접수분 : 11월중 심사   11/19 이후 접수분 : 12월중 심사

•코로나19로 인하여 방문접수 및 대면상담 불가

등기우편 접수는 우체국 소인일자가 접수마감일까지인 경우에 한하며, 기간 외 접수 건은 폐기 처리함


※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사업부 매입담당자 앞

※ 문의 : ☎ 031- 220- 3563, 3094 / 1588- 0466(공사 콜센터)



6


매도신청 서류

: 신청 희망자는 아래의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각 1부 제출

【주의 사항】제출서류는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하지 않음

주택매도 신청서(공사 양식, 붙임1), 신청주택 임대현황(공사 양식, 붙임2)

청렴 이행각서(공사양식, 붙임3),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공사 양식, 붙임4)

건물사진 및 약도(공사 양식, 붙임5), 감정평가기관 추천서(공사 양식, 붙임7)

개인 - 소유자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소유자 본인 발급용)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사본, 위임장(공사 양식, 붙임6) 추가 제출

* 공인중개사 신청 시 중개사 신분증 및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 다가구 호별면적대장 (다가구 주택에 한함)

*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의 동의서(공사 양식, 붙임8)

건축물대장(표제부 및 전유부), 건축물현황도(배치도 및 층별 평면도)

오피스텔 신청시 관리규약(관리비 산정기준 포함)

•가점사항 관련 : 해당사항 인증서 등 증빙서류 제출



7


매도신청 시 유의사항


접수 마감 후 일괄적으로 서류심사, 현장심사, 매입심의, 감정평가 등의 절차가 진행되므로, 매도신청 접수 후 매매계약체결까지의 기간은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되며, 매도신청 물량이 집중될 경우 위 기간은 보다 길어질 수 있음

공사의 심사·심의결과 매입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매매계약 체결 시 추가로 매입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본인(또는 대리인), 제3자를 통하여 청탁(청탁시도 포함)하는 등 공사의 주택매입 업무 수행에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음 

•매입대상으로 선정된 주택은 건축물 대장과 실제 주택의 이름을 통일하여 표기해야 하며, 주택이름이 건축물 입구 등에 명패로 표기·설치되어야함. 또한 공사는 주택 관리를 위해 매도인에게 주택명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8


매입대상주택 선정절차

: 아래의 선정절차를 통해 공사의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을 선정

서류심사

현장심사

매입심의

감정평가

매매협의

계약체결

※ 신청 순서와 상관없이 매도 신청 접수 마감 후 심사가 시작되며, 각 단계별 결과는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개별 통보함

【주요 검토사항】

-  서류심사 : 대중교통 접근성 및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과 임대수요 

-  현장심사 : 건물노후 및 관리 정도, 불법증개축 여부 등 주택 품질 검토 

-  매입심의 : 대상주택의 매입적정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감정평가 대상선정

【주의 사항】

-  매입제외 대상 및 서류심사 탈락 주택의 경우 현장조사 미시행

-  접수 마감일로부터계약체결일까지 약 3개월 소요(업무일정 등을 고려, 탄력적으로 운영)

-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제출서류의 변경 및 수정 불가

-  소유자 및 대리인은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 등의 절차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매도 신청 후 임대차 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매입이 제한될 수 있음

-  감정평가액이 공사의 예산대비 높다고 판단되면 매입이 제한될 수 있음


9


매입 가격

매입 가격 : 감정평가법인 2개 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매입 (오피스텔의 경우 매입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감정평가기관의 선정 : ‘공사’ 선정기관 + ‘매도자’ 다수 추천기관*

* ‘매도자 다수 추천기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15개 공시전문평가법인 중 매도신청자 다수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동률일 경우 매도신청 주택 세대수 합이 가장 높은 기관)을 의미하며, 추천이 없을 경우 공사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함


10


기타 안내사항


•기존 감정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종전의 평가금액으로 매매협의 가능

•소유자는 매도신청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잔금 수령 시까지 목적물에 대한 위험을 부담함

•대지가 다수의 필지로 구성된 경우, 계약체결일 전까지 합필을 완료하여야 함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소유자가 의무 임대기간 중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액 추징 또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청에 별도 확인 후 신청해야 함

•매매협의 후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건물 및 대지에 대한 보전처분, 제한물권 등 공사와 협의되지 않은 채권‧채무관계는 모두 말소해야 함 

•매도신청 주택 내 거주하는 기존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월 임대료x6(개월)]에 미달할 경우, 계약체결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재조정(보증금 상향)하여야 함

매매계약 체결시 소유자는 기존 임차인에게 “공사로 소유권이 변경될 예정이며,잔여계약 기간까지만 거주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리고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함

매매계약 체결 시 소유주는 해당 주택에 대한 인터넷, 유선방송, 승강기 유지·보수, 청소대행 업체 등과 체결한 기존의 계약을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일괄해지 및 정산하여야 하며, 기존임차인에게 위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계약 시 하자담보를 위하여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며, 오피스텔 및 다가구주택은 하자에 대비하여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까지 매매대금의 3%를 지급유예하거나 하자보증보험을 별도 가입하여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단, 준공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 시 민법 상 하자담보책임 이행사항을 부과할 수 있음

•매도인은 현장실태조사 및 감정평가 등을 위한 공사직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 업자의 해당 주택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실태조사 및 감정평가 등을 위하여 최소 2회 이상 현장방문(각 세대방문)이 필요함. 매도신청인은 관계인의 방문을 수분양자 및 세입자에 미리 고지하고 양해를 구해야하며, 미개방으로 인한 실사 불가 시, 매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인접토지경계가 불명확하여 분쟁의 우려가 있는 주택 등은 필요시 우리 공사에서 경계복원측량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신청인 비용 부담. 현장안내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함

•매도인은 시설물(열쇠, 리모컨, 각종 비밀번호 등) 인계와 관련하여 우리공사 및 주택관리공단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자는 잔금 지급전까지 공사가 요청하는 매입조건 및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매입대상으로 선정된 주택은 매도신청인의 부담으로 잔금 지급전까지 아래의 시설을 부착(설치)하여야 함

도로명주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단독경보형 감지기(각세대 모든방, 거실), 소화기(각세대별, 계단층별), 자동확산소화기(보일러상부), 분말자동소화장치(1층 공용현관 필로티상부, 쓰레기 분리수거대 상부), 승강기 필증(케이스부착), 방문 및 현관 부딪힘 방지 스토퍼, 계단 논슬립(필요시)

•매도신청 주택 내 기 설치된 가전제품 등은 감정평가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잔금 지급 전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출가능하나, 감정평가 당시에 설치된 시설물(시스템에어컨 등)은 부합물로서 감정평가금액에 포함되므로 반출 불가함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지급하며, 매매대금에서 공사가 인수하는 기존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및 소유주의 금융기관융자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소유자에게 분할 지급함

•매매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이루어지며 중도금은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 융자금’의 합으로 산정하며 매매대금에서 중도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20%를 계약금으로 지급함

•잔금은 전체 매매대금에서 중도금과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며, 관리비 미정산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당 100만원을 잔금에서 유보함 

11


공인중개사 관련 사항 

매도신청을 위임받은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및「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입신청 단계부터 잔금 지급시까지 근거자료를 토대로 당해 중개 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매매계약 체결과 부동산 실거래신고까지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중개활동을 통하여 중개완료하여야 함

동일 물건이 2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중복 접수된 경우 선 접수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중개보수를 지급함

•중개보수는 개별 호가 아닌 합계단위에 적용되며,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은 일단의 주택은 동별이 아닌 전체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계산하되 분할 매입 시 최초 1회에 한해 지급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잔금 및 유보금 지급 이후 아래와 같이 지급함

거래 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

9억원 이상

0.5%

1,500만원

※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오피스텔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매매대금에 요율을 곱하여 산출함

※ 중개사 본인의 주택(공동명의 포함)을 매도할 경우 지급되지 않음

※ 공사측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금지급이 제한 또는 감액될 수 있음







2022.  11.  15.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붙임 1】

주택매도 신청서

※ 소유자 정보 및 인감날인이 없으면 접수불가(중개사일 경우 등록인장 날인)

접수번호

(공사측 기재란)

접수일자

(공사측 기재란)

접수차수

‘22년 5차 매입공고

접수방법

(공사측 기재란)

소유자

성명(법인명)

(인) 

법인대표자명

(해당시 작성)

주민(법인)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현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리인

(또는 중개사)

※필요시 작성

성명(법인명)

(인)

대표자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법인 소재지


전 화 번호


휴대폰 번호


주 택 명


주택유형

□ 다가구 □ 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 도시형 생활주택  □  기타(          ) 

주택 소재지

지번 주소


법정주차대수

주차방식

자주식(       대) 

기계식(       대)

도로명 주소


세대수

세대 

사용승인일

년    월    일

대지(지분)면적

건물

건축면적

매도희망가격

억원(VAT포함)

연면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O   /   X   )

가점사항

체크

□ 해당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관련

기타 특이사항

※필요시 작성

(매도자측 기재란)

* 첨부서류

•신청주택 임대현황(공사 양식, 붙임2)

•청렴 이행각서(공사양식, 붙임3)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공사 양식, 붙임4)

•건물사진 및 약도(공사 양식, 붙임5), 감정평가기관 추천서(공사 양식, 붙임7)

•개인 -  소유자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소유자 본인 발급용)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사본, 위임장(공사 양식, 붙임6) 추가 제출

※ 공인중개사 신청 시 중개사 신분증 및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 다가구 호별면적대장 (다가구 주택에 한함)

※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의 동의서

•건축물대장(표제부 및 전유부), 건축물현황도(배치도 및 층별 평면도)

•오피스텔 신청시 관리규약(관리비 산정기준 포함)    •가점 증빙 서류

•단열재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 시공사진

위 기재사항과 첨부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귀 공사의 선정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하며 본 주택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2022 년      월       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2】

신청주택 임대현황

도로명 주소


차량출입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기타(                     )

방수

전용

면적(㎡)

임차인

임대조건(단위: 원)

성  명

연락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기간

예시)








101

2

45㎡

홍길동


10,000,000

500,000

2020.1.28 ∼ 2022.1.27

102

2

45㎡

공실





































































































※ 공실의 경우에도 호, 방수, 전용면적 반드시 기재(다가구의 경우 다가구주택 호별 면적대장 참조)

※ 매도신청 후 임대차 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매입이 제한될 수 있음




【붙임 3】- 소유자(또는 대표자), 대리인(중개사 포함) 모두 작성 


청렴 이행각서


본인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부정한 청탁 및 부패없는 공정하고 청렴한 기존주택매입 업무의 추진 취지에 적극 부응하고자 합니다. 

기존주택 매입공고에 따른 주택매도 신청 및 매입대상 주택선정, 계약관련 제반업무 등의 모든 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공사의 심사배제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아   래 -



1.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이해관계인, 제3자 등이 우월적 지위, 인적관계 등을 이용하여 우대 또는 편의를 제공하게 하는 행위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행위

2. 공사의 주택매입 업무수행에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관련 업무의 담당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청탁하는 행위

4. 공사 직원 본인 또는 직원가족이 소유한 주택을 매도 신청하는 행위

* (직원가족)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비속, 주민등록상 직원과 동일 세대에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5. 기타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021 년    월     일





주    소 :

생년월일 :

서 약 자 :                   (서명 또는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4】- 소유자, 대리인(중개사 포함) 모두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안내] 고유식별정보 처리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수집 근거

보유 기간

주민등록번호

본인 확인, 매매계약을 위한 절차 진행,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 관련 법률 의무사항 이행

개인정보보호법, 공공주택 특별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신청일로부터 1년

(계약자는 영구)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의해서만 수집 가능하며, 법령에 의한 수집 시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수집, 저장, 이용, 파기 등) 가능합니다.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수집 근거

보유 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본인확인, 고지사항 전달,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진행,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부동산거래신고 등 관련법률 의무사항이행

개인정보보호법, 공공주택 특별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신청일로부터 1년

(계약자는 영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 22조 2항에 의해 위의 [필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 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선택]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휴대)전화번호

주택매매 관련 정보제공, 홍보(SMS, 전화 등)

신청일로부터 2년


※ 위의 [선택]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택정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주택 매매신청에는 제한이 없으나, 

해당 정보를 통한 서비스 안내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동의한 경우라도 정보주체 본인이 수집목적 사용을 위한 [선택]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의사 표시 시 수집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즉시 파기 처리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필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제공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매입업무 관련 감정평가사, 법무사, 위탁관리업체

본인확인, 고지사항 전달,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진행,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부동산거래신고 등 관련법률 의무사항이행

신청일로부터 1년

(계약자는 영구)


※ 위의 [필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 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2022년    월     일 


성      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붙임 5】

건물사진 및 약도


※주택 소재지(도로명주소) :                                    주택명 : 

건 물 사 진

※ 건물 전경사진 첨부 (건물 외벽이 보이도록 촬영)






















소 재 지 약 도

※ 관공서, 전철역 등 인지도가 높은 건물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표시


























【붙임 6】-  대리인(중개사 포함) 모두 작성 (중개사일 경우 등록인장 날인)

위  임  장


수 임 인 

성          명  

(또는 사업자명)

:

(인)  ※ 인감 날인

생  년  월  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도 로 명 주 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


위 사람에게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존주택 매입과 관련하여, 아래의 부동산에 대한 주택매도를 신청하며, 이와 관련된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대상 부동산 :



첨부서류 : 1. 위임인(소유자), 수임인(위임받은자) 인감증명서 각 1부

2. 수임인 신분증 사본 1부

위 임 인 

성          명  

(또는 사업자명)

:

(인)  ※ 인감 날인

생  년  월  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도 로 명 주 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


2022 년      월      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7】

감정평가기관 추천서

(비고란에 추천하는 1개 감정평가법인 ○표시, 미추천시 공란으로 제출)

신청주택

주소


주택명


주택소유자 성명(또는 사업자명) :               (인)


-  공시전문평가법인 목록 -



법     인     명

주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비고

㈜가람감정평가법인

송파구 마천로 87, 3,4층

02- 556- 0048


㈜가온감정평가법인

송파구 충민로 10, 8층S- 33

02- 3460- 4100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서초구 논현로 83, A동2층

02- 2105- 6500


㈜감정평가법인 삼일

송파구 송파대로 111 파크하비오 205동 6층 606호

02- 744- 1601


㈜경일감정평가법인

송파구 가락동 78, 아이티벤처타원 동관 7층

02- 2142- 3800


㈜나라감정평가법인

종로구 사직로 130, 8층

02- 737- 8871


㈜대한감정평가법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8층

02- 521- 0077


㈜대화감정평가법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 18층

02- 525- 2733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송파구 충민로 52, A동 9층

02- 558- 5151


㈜삼창감정평가법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7, 2층

02- 540- 7100


㈜제일감정평가법인

서초구 방배로 28

02- 3019- 1200


㈜중앙감정평가법인

서초구 서초중앙로 63, 2층

02- 598- 9500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중구 다산로 32

02- 514- 8811


㈜통일감정평가법인

마포구 마포대로 34

02- 719- 7272


㈜하나감정평가법인

서초구 양재대로11길 36, 금관5층

02- 2182- 8000


※ 1개의 기관만 추천 가능(공동소유 및 다수의 매도자일 경우 포함)

【붙임 8】

부동산 거래 수탁 동의서


매 도 인

성          명  

(또는 사업자명)

:

(인)  ※ 인감 날인

주 민 등 록 번 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도 로 명 주 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


연    락    처

:



매도인에게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와 관련 

아래 표시 부동산에 대한 매도신청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 대상 부동산 

※첨부 : 수탁자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 1통 

순번

주택유형

(다가구, 오피스텔 등)

호수

소유주

(수탁사)

건물주소

(부동산 도로명주소)

1





2





3





4





5





2022  .       .        .

수 탁 자:                      (인) (인감날인)

도로명 주소 : 

법 인 번 호 : 

연  락  처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