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 2023- 0265호
|
|
|
2023년 2차 청년 매입임대 입주자모집 (광명, 김포, 부천, 수원, 안산, 오산, 용인, 평택, 화성)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3. 06. 16.] |
• 청년 매입임대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의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3순위 50%)수준으로 임대·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3.06.16.(금)로 이는 입주자격 및 순위요건의 판단기준일이 되며, 신청자격 및 순위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급신청은 주택 동별 진행됩니다. 주택 동별 1순위 신청자가 공급 호수의 5배수를 넘을 경우 2,3순위 신청자는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1순위 신청자 전체를 대상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 1순위 신청자와 2,3순위 신청자의 당첨자 발표일이 상이하며 2,3순위 신청자의 경우 1순위 신청자 마감 여부에 따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점 꼭 확인하시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에 대비하여 공급호수의 3배수를 모집하며, 이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중인 기존임차인의 퇴거 및 공급시행 전 실시하는 개·보수 상황에 따라 입주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주택의 청약접수는 등기우편 접수만 받습니다.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방문 예약 신청 후 방문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모집안내 |
• 대상 주택 : 경기도 내 9개 시 16개동 55호 공급(165호 모집) 청년형 매입주택 ※ 면적 및 임대조건은 첨부된「주택 내역」 참조
• 주택별 규모(임대면적 및 방개수)와 주택 유형(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보증금, 임대료가 상이하므로, 첨부된 “주택 내역”을 면밀히 확인 후 청약 바람
※ 하자보수 중인 주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택개방 시 반드시 확인 요망
• 공급신청은 주택 동별로 진행되며, 예비자 순번(주택 호수별) 발표 후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 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 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별도의 유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청약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내·외부 환경(생활여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바람
• 공고일 기준 공가세대로 기존 임차인 퇴거 상황 등에 따라 계약 시점에서 일부 세대가 추가될 수 있음
• 경기주택도시공사(구 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현재 거주 중인 자는 신청 불가
2. 임대기간 |
구 분 |
내 용 |
계약기간 |
‧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무주택 자격 유지 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함(최장 6년) ※ 입주 후 혼인한 경우,「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0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2년 단위로 7회 추가 연장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재계약 |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재계약 시 관련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0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갱신 |
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안내 |
구 분 |
내 용 |
임대조건 |
‧ 시중전세가격의 30% (3순위 50%)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 내역” 참조 |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 |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100만원 단위로 납부가능하며,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함. 단, 기본임대료의 40%를 월임대료 하한액으로 함. (최대전환시 10만원 단위) -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월임대료 감소분 =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감액 |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감액보증금 100만원 단위 감액 가능) - 기준 월 임대표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백만원 단위)에 대해서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연 2.5% - (계산방법) 감액가능한 임대보증금 = (기본임대료 × 24) - 기본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증가분 = 임대보증금 감액분 x 2.5% ÷ 12개월 ☞ (예시) 임대료 20만원 주택의 경우 기본임대보증금이 480만원 보다 클 경우 해당금액에서 100만원 단위로 감액가능. (* 경기도 지원금 제외) ⇒ 기본보증금이 600만원인 경우 100만원 감액 가능 , 100만원 감액 시 월임대료 2,083원 증가 |
기타 사항 |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관리 업무 (공용부분 청소, 경비, 공동전기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에 위탁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월 임대료 및 세대공과금 외 별도의 관리비용이 발생하며 입주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함 |
4. 공급일정 및 선정 절차 |
■ 공급 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
|
1순위 신청접수 |
|
2,3순위 신청접수 |
|
입주자격 검증 |
|
최우선 1순위 당첨발표 |
|
2·3순위 당첨발표 |
‘23.06.16. |
‘23.07.10 ~ ‘23.07.13 |
‘23.07.24 ~ ‘23.07.27 |
3개월 이상 |
‘23.10월 중 |
‘23.11월 중 |
• 1순위 / 2·3순위 당첨자 발표 일정 상이 (당첨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최우선 입주자(보호종료아동 등) 신청접수 기간(2023.07.10.~2023.07.23.) ※주말, 공휴일 제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및 신청 장소
신청기간 |
1순위 : 2023.07.10. ~ 2023.07.13. 2,3순위 : 2023.07.24. ~ 2023.07.27. ※ 최우선 입주자(보호종료아동 등) 신청접수 기간(2023.07.10.~2023.07.23.) |
접수방법 |
▪ 등기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순위별 접수기간 마지막일 우편소인까지 유효)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 1호 매입임대담당자 앞 ※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방문 접수 가능 |
센터 |
공급 지역 |
정보 취약계층 방문 접수처 |
문의 전화 |
북부 |
김포 |
의정부시 용민로 192, 웅신프라자 4층 |
031- 852- 4208~9 |
남부 |
광명, 수원, 안산, 오산, 용인, 평택, 화성, 부천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 1호 |
031- 214- 8463~4 |
▪ 최종당첨자 발표 전 동일 순위내 경합시 입주순번 결정을 위한 추첨 일정이 별도로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필요시 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개별통보 예정임
▪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주택군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신청한 내역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최종발표는 유선 및 홈페이지 공고하며, 자격조회 및 소명 절차로 인하여 발표일은 연기될 수 있음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취소 등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절차
• 해당세대의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
- 1순위 자격이 없는 신청자가 1순위로 신청하는 등 입주순위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서류제출 단계에서 순위 변경 불가하며 탈락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개방
• 개방일시 : 2023.07.07.(금) ~ 07.08.(토) 10:00~16:00 전기/수도 사용금지
• 공급주택을 해당 일자에 개방할 예정이오니, 원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주택을 방문하여 둘러보시기 바라며, 주택개방일 외의 기간에는 주택내부를 둘러보실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개방 문의 : 담당자 첨부파일 참조 (주택관리공단 / 월~금까지 통화 가능)
5. 신청자격 |
■ 공통 입주자격 요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3.06.16) 현재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청년 중 아래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 (청년 인정 기준) ① 대학생 (입ㆍ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등을 졸업ㆍ중퇴 한지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①~③ 자격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음으로, ③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자만 ①, ②로 신청 |
※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학교 인정기준 |
|
|
|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 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첨부 “지원 가능 대학 현황(‘23.03. 대학알리미 공시 대상 참조)” |
|
졸업, 중퇴 학교 인정기준 |
|
|
|
|
[대학교 인정기준] 1. 「고등교육법」 제2조 3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고등‧고등기술학교 인정기준]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특수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5. 고졸 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동등 학력 인정자 ※ 다만, 중학교 졸업, 해외고등학교 졸업은 제외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신청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가능 (단, 임대차계약 체결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 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순위별 입주자격 요건
대상 |
세부 자격 요건 |
|
1순위 |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수급자 가구에 한함)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
차상위계층 가구 |
본인 또는 부모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
2순위 |
일반 |
ㆍ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일반 |
ㆍ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행복주택(청년)의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 세대구성원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조 제2항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최우선 입주자격 요건
공고일(2023.06.16.) 현재 무주택자로 최우선 입주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 5. 제출서류의 중 공통서류와 붙임2. 보호종료아동·쉼터퇴소청소년 추가 제출서류 확인하여 제출 필요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 입주자로서 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으며, 동일 자격 경합 시 본 공고문의 “동일순위내 입주자 선정기준”을 따른다. * 단, 본 공고의 입주신청 기간 이후 입주대상자로 우리 공사에 통보될 시, 본 공고에서 공급하는 주택 외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음 ① 「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에 한한다)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사람 |
■ 소득‧자산 기준
• 소득,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은 각 순위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소득 |
범위 |
본인 또는 부모 |
본인과 부모 |
본인 |
|
기준 |
수급자 등 여부 판단 |
1인 |
4,024,661원 |
4,024,661원 ※1인가구 기준 |
|
2인 |
5,505,914원 |
||||
3인 |
6,718,198원 |
||||
총자산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
기준 |
검증안함 |
36,100만원 이하 |
29,900만원 이하 |
||
자동차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
기준 |
검증안함 |
3,683만원 이하 |
3,683만원 이하 |
||
주택소유 여부 |
범위 |
본인 |
본인 |
본인 |
|
기준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 소득 ‧ 자산 산정방법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산 자료를 근거로 월평균 소득 및 총자산을 산정하여 검증함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
|
총자산 |
부동산 |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
자동차 |
•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
|
금융자산 |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
|
기타자산 |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
부채 |
• 대출금,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참조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
안 내 사 항 |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하셔야합니다.
■ 동일 순위 내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동일 점수인 경우 :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함.
•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동일한 경우, 공사의 추첨방식에 따라 최종 입주자를 선정함
적용 대상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1순위 |
① 본인 또는 부모의 수급자 등 여부 *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3점 |
||||||||||
나.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 당되어야 함 |
3점 |
||||||||||||
2, 3 순위 |
② 소득수준이 소득기준 50% 이하 여부 * 2순위 또는 3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소득수준이 소득기준 50% 이하인 경우 *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합산 기준,
|
3점 |
||||||||||
공통 |
③ 부모 무주택 여부 |
부모 무주택 |
2점 |
||||||||||
비고 : 3순위로 신청하는 경우라도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부모 서명 필요 |
|||||||||||||
공통 |
④ 타지역 출신 여부 * 신청자의 부모가 공급대상 지역 이외의 시‧군 (광역시 포함) 또는 다리 등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
타지역 출신 |
2점 |
||||||||||
비고 : 신청자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제출 – 주소 변동 이력 기재 |
|||||||||||||
공통 |
⑤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여부 * 신청자 본인이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고 있으면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인 경우 한함 |
6개월 이상 거주 |
1점 |
||||||||||
비고 :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제출- 주소 변동 이력 기재 |
|||||||||||||
공통 |
⑥ 장애 여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또는 가구 |
가.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
2점 1점 |
6. 제출서류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16.)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착오입력 및 허위신청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구비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 취소나 정정은 불가하며,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우선 입주자격자의 경우 공통서류와 붙임2. 보호종료아동·쉼터퇴소청소년 추가 제출서류 확인하여 제출 필요 • 등기우편 배달 소요일수에 따른 누락 위험이 있사오니 가능한 ‘익일특급’으로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입주신청자 모두 제출, 신청자 본인 기준 발급본)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
|
본인확인서류 |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사본 ※ 여권의 경우 생년월일만 기재시 여권정보증명서 첨부시 인정 |
|
입주신청서 |
• 공사 양식 출력하여, 본인의 해당자격 확인 후 작성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1순위, 2순위 신청 시 본인 및 부모 포함 작성 (형제ㆍ자매 제외) • 3순위 신청 시 본인만 작성 (3순위 신청자도 부모 무주택 배점 받으려면 본인 및 부모 포함 작성) (주의)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 추가 제출서류 (순위별, 해당 자격별, 기타 해당 시 필수 제출서류)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수급자 가구 |
•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차상위 계층 |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의 등본상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행정복지센터 |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
• 부모 이혼 시에 한해 제출 |
|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
•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모두 미등재된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혹은 신청자가 심사 대상으로 선택)하는 부 또는 모의 초본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 2순위 신청 시 본인 및 부모 포함 작성 / 3순위 신청 시 본인만 작성 *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제출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 2순위 신청 시 본인 및 부모 포함 작성 / 3순위 신청 시 본인만 작성 (주의)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반드시 정자 서명 필요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 대학생, 취업준비생 확인 서류 (재학 및 졸업 확인 등)
계 층 |
제출 서류 |
대학생 (19세~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재학생) 재학증명서 •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추후 재학증명서 제출 •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취업준비생 (19세~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 (23년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근로형태확인서(공사양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재직중인 경우 또는 소득조회 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청년 (19세~39세) |
• 해당서류 없음 |
■ 동일 순위 배점을 위한 구비서류
배점 기준 |
제출서류 |
공급대상지역 이외 타지역출신 여부 |
•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공통서류로 기제출 시 중복 제출 불필요 |
민간임대주택 거주 여부 |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공통서류로 기제출 시 중복 제출 불필요 |
장애 여부 |
•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7.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결정
• 당첨자 발표 : [최우선, 1순위] 2023년 10월중 (당첨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2‧3순위] 2023년 11월중 (당첨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당첨자의 주소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자 여부를 필히 확인 요함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
• 주택(동)별로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자로 발생한 세대 발생시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함.(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입주자 자격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0일임)
• 공급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추가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된 세대수를 포함하여 해당주택의 예비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 당첨자에 한하여 홈페이지 공지, 등기 및 유선상으로 개별안내될 예정임. 연락처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매입임대공급센터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8. 유의사항 |
당해 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 정책, 관계 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ㆍ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주택열람 |
•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보일러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개방일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조건 |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6년 거주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할 수 있으며(총 9회, 최장 20년 거주가능), 소득, 자산 등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격 |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 및 순위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집공고일 이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유주택자로 판명 시, 계약해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계약안내 |
• 선정된 예비입주자에 대한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사항은 최종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계약물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우리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관련 |
•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기타 |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를 외부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공동부담요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입주청소는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합니다. • 가전제품 등이 설치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가전제품 등은 보수나 교체 없이 현 상태로 공급하며, 임차인이 가전제품 등의 하자, 고장 등에 따른 A/S 요청, 보수 등의 일체를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 바닥마감에 따라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현장을 방문하여 내부환경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관리 업무(공용부분 청소, 경비, 공동전기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월 임대료 및 세대공과금 외 별도의 관리비용이 발생하며 입주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함.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9. 문의처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
구 분 |
위 치 |
|
남부 매입임대주택 센터 |
•주소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 1호 •☎ 문의전화 : 031- 214- 8463~4 •찾아오시는 길 ① 지하철 : <분당선> 수원시청역 2번 출구에서 약 1km (이비스 앰배서더 방향으로 도보 1분) ② 버스 : 수원시청역2번출구.벽산그랜드코아 정류장 일반버스 13- 1, 80, 99- 2, 202 간선버스 3002, 4000, 4500 |
센터위치 수원시청역 (분당선) |
북부 매입임대주택 센터 |
•주소 : 의정부시 용민로 192, 웅신프라자 4층 •문의전화 : 031- 852- 4208~9 •찾아오시는 길 ① 지하철 : <7호선> 어룡역 2번 출구에서 약 760m ② 버스 : - 낙양물사랑공원앞 정류장 간선버스 107 일반버스 3, 11 마을버스 206- 1 |
|
동부 매입임대주택 센터 |
•주소 :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45번길 36, 근생 103호 •☎ 문의전화 : 031- 567- 2486~7 센터위치 •찾아오시는 길
① 지하철 : 도농역 1번출구에서 직선거리 약 3km ② 버스 : 일반버스 땡큐50, 땡큐10 34, 76 |
|
2023. 06. 16.
(첨부) 무주택 및 소득 자산 검증 기준 |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해당 세대를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 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항목 |
소득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근로 소득 |
상시근로 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근로 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
자활근로 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자산항목
구분 |
항목 |
자산항목 설명 |
총 자 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