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24 – 1962호

부천시 취·창업 청년 지원 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부천시 청년 주거지원 사업LH 매입임대주택을 부천시에 거주하며 부천시에서 창업한 청년(만19세 ~ 39세) 또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만19세 ~ 39세)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근    거)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21조(청년주거안정 등)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기 준 일) 모집공고일은 2024. 7. 10.(수)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공고일 현재 부천시 소재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계약자는 이번 공고에 대해서신청 불가합니다.

※행복주택, 전세임대 등 기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가능함.

• (모집단위) 공고는 부천시 청년 매입임대주택(부천시 경인로194번길 47)에 한해 모집이 진행됩니다.

• (공급방법)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대상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호수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주택 개방, 계약 체결은 LH 부천권주거복지지사에서 진행 예정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270일간 유지되며, 270일이 경과한 이후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부천시 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 연락처 변경 등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순위 자격이 없는 신청자가 우선순위로 신청하는 등 입주순위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서류제출 단계에서 순위 변경 불가하며 탈락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 모집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PC)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PC,우편)

자격검증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LH)

부천시 

청년 주택

입주

7. 10.(수)

7. 22.(월) ~ 

8. 5.(월)

8. 12.(월)

8. 14.(수) ~

8. 19.(월)

8. 21.(수)

~

10. 18.(금)

10. 23.(수)

별도 안내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 및 접수 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주택 : 부천시 청년 주택 8호 

• 주택 소재지(부천시 경인로194번길 47),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반영 등을 예상하여 산정한 것으로, 계약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 

• 모집대상 주택호수 : 8호,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 30명  ※ 선순위자 3명 있음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270일간 유지되며, 270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2년 단위) 4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임대조건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임. 

구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그 외 

임대조건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전세시세 40%수준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전세시세 50%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연 7%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을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 신청자 본인이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에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아도 본인이 만30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위가 인정됩니다.


* 한부모는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수급자·한부모·차상위계층은 계약 시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기간이 차감됩니다.

2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공통기준 입주 자격

공고일 2024. 7. 10.(수)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② 부천시 거주 중인 ③ 부천시 소재 기업 취·창업 청년 

※ 생년월일 1984. 7. 11.~2005. 7. 10.

* 타 지역 거주자는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부천시 전입 조건에 동의할 경우 참여 가능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단, 가점 미부여)


① 소득·자산 기준

소득기준

자산기준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1인) 4,179,557원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 충족

-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② 부천시 소재 기업 취·창업 청년 세부 요건

 부천시 소재 창업기업(업력 7년이내) 창업 청년

 부천시 소재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그 외 기타소득

 총자산 가액 = 부동산 가액 + 자동차 가액 + 금융자산 가액 + 기타자산 가액 -  부채

 자동차 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며 또한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그 외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차량

• 신청자 본인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 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차량

• 신청자 본인이 보유한 차량 중 가장 높은 가액 기준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경쟁 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각각 아래 배점표 상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자

① 동점자가 있을 경우 경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에게 그 외 청년보다 우선 순위 부여

② ①을 적용하여도 동점자가 있을 경우 소득이 적은 순으로 예비입주자 순번 부여

③ ①, ②를 적용하여도 동점자가 있을 경우 부천시 기업근무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예비입주자 순번 부여


•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저소득층인 경우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신청자 본인이 해당 또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지 않아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 30세 미만인 경우 인정

-  (한부모가족)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대상자

② 부천시 기업 근무기간

부천시 기업에 근무한 지 3년 이상인 자 

2점

부천시 기업에 근무한 지 1년 이상 3년 이내인 자 

1점

③ 부모 무주택 여부

부·모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가점부여

2점

④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여부

* LH·SH 등 공공임대 및 대학교 기숙사 등 제외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을 시 미인정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임차인이 신청인에 한하여 적용

2점

⑤ 장애 여부

* 증명서류 미제출 시 가점 인정 불가함

신청인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중복장애포함)

2점

신청인이 경증장애인인 경우

1점

* 부모 무주택 가산점 대상자는 QnA(경쟁 시 배점 관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공급단계

일정

내용

신청

7. 22.(월)

~ 

8. 5.(월)

• 부천시 청년 주택 신청은 이메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이메일 접수 : riverboy@korea.kr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관련 사항은 본인이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 주소)에서 관련된 소득조회 가능 

• 주택 신청시 기재한 사항은 공고일(24.01.15.일 기준이며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입주 시까지 유지 못할 경우 입주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8. 12.(월)

• 서류제출 대상자(50명)는 부천시청 및 부천시 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

신청 서류 접     수

8. 14.(수)

~

8. 19.(월)

• 선정 대상자는서류제출 기한 내 신청 서류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시 별도 안내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날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또한, 배달 소요일수에 따른 누락 위험이 있으니 가능한 ‘익일특급’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가 서류확인 이후 필요 시 관련 서류를 재요청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함.

입주자격

조사 및

부적격자 소명요청

8. 21.(수)

~

10. 18.(금)

• 신청자격 별 무주택,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통하여 신청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소유,소득,자산, 차량 등 전산 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소명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부천시에서 안내한 소명기한 내 증빙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격결격으로 탈락처리 합니다.

※ 부적격자들은 입주자격 검증기간 내에 별도 통보예정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순위발표

10. 23.(수)

• 당첨자와 예비입주자(30명) 순번은 부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

* 신청자 자격검증 등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본 일정은 달라질 수 있음

계약체결

LH 부천권주거

복지지사에서

개별 안내

•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LH에서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선순위자 3명 우선 지정 후, 주택 지정

* 단, 내부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 및 열람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번호변경, 본인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접수 등 모집과정 진행 중 번호변경/주소지변경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4

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


• 공고일(2024. 7. 10.)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 1234567)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주민등록표

등·초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

• (주의) 세대 구성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정부24(온라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상세발급)

부천 청년 주택

모집 신청서(서식1)

•(주의) 해당 공고문 확인 후 본인에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한 후 신청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2)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작성

※ 부모 무주택 가점신청자인 경우 부모 또는 해당 대상자의 서명 필요

• (주의)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서식3)

• (동의방법) 신청인 본인만 이름과 서명 모두 정자로 작성 

※ 잘못된 방법으로 기재할 경우 재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 신청취소로 간주

• (주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한해서는 제출불요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서식4)


• (주의) 본인 자산에 해당하는 것만 작성하여 제출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청년

(만19세 ~ 39세)

• 없음 (단, 본인 나이 확인 필요 – 1984. 7. 11.~2005. 7. 10. 출생자)

-


■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거주하는 자는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계약자는 본인으로 한정)

-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1부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온라인) 

부모 무주택

• 부·모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본인기준, 전국단위 발급) 각 1부

• 부·모 이혼 시 구비서류는 QnA 동일 순위 경쟁시 배점 관련 3~5번참고

저소득층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자격 증명서 

• 차상위 계층 확인 증명서 


■ 부천시 취·창업 청년 증빙을 위한 구비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부천시 소재 창업기업(7년 이내) 창업 청년

• 사업자 등록증 1부, 창업기업 확인서 1부

세무서, 

해당기업

부천시 소재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사본) 1부,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재직증명서 미발급 사업장의 경우, 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

해당기업












5

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인터넷

신청/ 서류접수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자산 등 관련사항은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신청은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접수는 방문/메일/우편 등이 가능하며, 서류 중 잘못된 부분이 있을 시 담당공무원이 재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시 신청거부로 간주합니다. 

입주자

선정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주택개방

•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는 계약체결 전 관할 LH 부천권주거복지지사 여건에 맞게 주택 개방일정을 진행합니다.

* 주택개방일정은 별도 공지사항으로 안내 예정

동호

지정

계약체결

• 주택 건물별 호수 지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이 발송되며,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집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계약물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계약 등)하는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관련

(기금대출)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임대조건

• 첨부된 주택내역의 임대조건은 공고일 당해 연도 계약기준 금액이며, 계약시 임대조건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자격 등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10년 거주 가능)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 인사, 이직 등의 사유로 기업 소재지가 변경되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경우 다른 공급대상지역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 재계약 시 부천시 기업 재직 및 부천시 거주에 대한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분실, 파손, 훼손, 멸실된 가전제품 등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비치된 가전제품 등 분실 발생 시 임차인은 LH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동(棟) 단위로 매입한 주택 내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등이 설치될 수있으며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자는 입주 후 지역편의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지역수요, 주택특성, 입지여건 등에 따라 지역편의시설의 활용 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며, 임대료 납부고지서 수령방법은 모바일 또는 이메일 고지서(이빌링)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11호, 2023.5.10,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부천시 및 LH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주청소는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6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032- 625- 2683)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시 서류제출 주소

접수

주소

연락처/메일

부천시청 일자리정책과

우)16490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

부천시청 2층

☎ 032- 625- 2683

riverboy@korea.kr


* 우편 발송 시 “청년 주거지원 담당자”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해당 문구를 기재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달 소요일수에 따른 누락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익일특급’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메일제출 시에는 신청관련서류들을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만든 뒤 해당메일로 보내주시고 제목에는부천 청년주택 입주신청서(김OO) 기재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전송 후 확인전화 필수)


문의사항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032- 625- 2683)

담당자 메일

riverboy@korea.kr 


2024. 7. 10.



부 천 시 장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1에 해당하는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총자산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

자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

근로

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

근로

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

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국토부 주택전산망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는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소득·자산검증대상 대상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소득·자산검증대상자가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식1

부천시 청년 주택입주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연락처

휴대전화 (    )         -

집전화   (      )         -  

입주 자격

☐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소득·자산이 적합한 무주택 청년

☐ 부천시 거주 청년  ※ 타지역 거주자는 계약 후 1개월 이내 전입 조건에 동의할 경우 가능

☐ 부천시 소재 기업 취·창업 청년

입주자 

선정기준 

저소득층

생계·의료·주거·교육·한부모·차상위계층인 경우 

2

부천시 기업 근무기간

부천시 기업 3년 이상 근무자 

2

부천시 기업 1년 이상 3년 이내 근무자

1

부모의 무주택 여부

부모가 무주택인 경우

2

민간임대주택 거주 여부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장애 여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청년(중증)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청년(경증)

1

유의사항

1. 부천시에 주민등록지를 둔 무주택청년 및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부천시 전입에 동의한 청년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무주택여부와 자산현황조사는 신청인으로 한정합니다. 


2. 주택소유(분양권포함) 자격‧소득‧자산(자동차포함)확인 결과 부적합자로 판명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3. 소득·자산에 대한 기준은 공고문 p3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시 공고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번호변경, 본인 미확인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천시 주거지원 주택 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천시장 귀하

본인은 부천 주거지원 주택 입주자격 (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본인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부천시장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2.[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부천시장

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 및 수집 목적 : 부천시장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전입일, 주소 등)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부천시장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다. 수집 및 이용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 및 이용기간: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가입은행,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등),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입주자저축 가입정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등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주택도시기금 대출정보

보유기관

주택도시기금 대출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사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민감정보 제공동의 안내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건강관련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동의거부 시 계약거절 안내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 안내를 받았습니다. 



6. [선택]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 안내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부천시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위 1~6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 이해하였습니다. 


2024.    .    .

부천시장 귀하

서식3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20.>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인)

본인








1)「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4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세대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LH 제외)

예  □

아니오 □


[임차인]




[임차인]



분양권

예  □

아니오 □


[수분양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

아니오 □


[주주(보유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

아니오 □


[출자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

아니오 □


[임대인]




[임대인]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예  □

아니오 □


[차주]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24 년     월     일


부천시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