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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 0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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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위치 - 부천옥길 행복주택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양지로 151(옥길동 786) - 부천상동 행복주택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232(상동 463- 2) - 부천중동 행복주택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88(중동 814) - 부천도당 행복주택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삼작로292번길 41- 9(도당동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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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별상황 등에 대한 의사소통 오류로 관련사항 착오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종전 선정지위 자동탈락)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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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5.04.21(월)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번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21)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무주택·소득·자산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 1985.04.22. ~ 2006.04.21.)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2018.04.22. 이후) 또는 6세 이하 자녀(2018.04.22. 이후 출생)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2018.04.22. 이후 출생) ④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1960.04.22. 이전 출생)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신청에 필요한 모든서류 「5. 신청서류 참고」를 준비하여 접수 마감시간 전(오후 4시)까지 방문 시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종전 통장(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여 청약신청 불가 또는 탈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25.05.07∼05.09) (’25.05.19) (‘25.05.20∼23) (‘25.08.29) (개별안내) • 상기 공급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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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 부천옥길 행복주택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양지로 151(옥길동 786) / 벽식 구조, 지역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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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현재 공가 호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 |
예비자 모집 호수 (82) |
주택유형 |
세대 당 계약면적(㎡) |
임대조건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최소· 최대 거주 기간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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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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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공용 |
주차장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 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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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대학생 계층 |
11 |
40 |
20 |
16A |
16.75 |
8.9601 |
2.5805 |
5.6419 |
33.9325 |
26,010 |
1,300 |
24,710 |
104,040 |
(+)9,000 |
35,010 |
51,540 |
6 |
|
(- )23,000 |
3,010 |
171,120 |
||||||||||||||||
|
청년 계층 |
27,540 |
1,377 |
26,163 |
110,160 |
(+)10,000 |
37,540 |
51,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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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0 |
2,540 |
183,070 |
||||||||||||||||
|
26 |
고령자 (주거약자용 外) |
2 |
0 |
2 |
26C |
26.49 |
14.1703 |
4.0811 |
8.9227 |
53.6641 |
46,018 |
2,300 |
43,718 |
184,070 |
(+)20,000 |
66,018 |
67,400 |
20 |
|
(- )42,000 |
4,018 |
306,570 |
||||||||||||||||
|
36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4 |
22 |
60 |
36A |
36.14 |
19.3324 |
5.5679 |
12.1731 |
73.2134 |
67,440 |
3,372 |
64,068 |
269,760 |
(+)30,000 |
97,440 |
94,760 |
6 · 10 |
|
36B |
(- )61,000 |
6,440 |
447,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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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상동 행복주택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232(상동 463- 2) /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역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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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현재 공가 호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 |
예비자 모집 호수 (130) |
주택유형 |
세대 당 계약면적(㎡) |
임대조건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최소· 최대 거주 기간 (년) |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
|
기타 공용 |
주차장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 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
|
16 |
대학생 계층 |
20 |
0 |
60 |
16A |
16.98 |
11.3735 |
2.7610 |
8.8353 |
39.9498 |
39,508 |
1,975 |
37,533 |
158,030 |
(+)16,000 |
55,508 |
64,690 |
6 |
|
(- )33,000 |
6,508 |
254,280 |
||||||||||||||||
|
청년 계층 |
41,832 |
2,091 |
39,741 |
167,320 |
(+)17,000 |
58,832 |
68,150 |
|||||||||||
|
(- )35,000 |
6,832 |
269,400 |
||||||||||||||||
|
36A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3 |
0 |
10 |
36A |
36.96 |
23.4708 |
6.0100 |
19.2316 |
85.6724 |
97,240 |
4,862 |
92,378 |
388,960 |
(+)40,000 |
137,240 |
155,620 |
20 |
|
(- )82,000 |
15,240 |
628,120 |
||||||||||||||||
|
44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4 |
1 |
60 |
44 |
44.98 |
28.0350 |
7.3142 |
23.4047 |
103.7339 |
117,160 |
5,858 |
111,302 |
468,640 |
(+)48,000 |
165,160 |
188,640 |
6 · 10 |
|
(- )98,000 |
19,160 |
754,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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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중동 행복주택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88(중동 814) / 철근콘크리트 구조, 개별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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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현재 공가 호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 |
예비자 모집 호수 (1) |
주택유형 |
세대 당 계약면적(㎡) |
임대조건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최소· 최대 거주 기간 (년) |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
|
기타 공용 |
주차장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 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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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A |
주거급여 수급자 |
1 |
0 |
1 |
16A |
16.34 |
11.3590 |
3.0547 |
0.0000 |
30.7537 |
21,390 |
1,069 |
20,321 |
89,120 |
(+)4,000 |
25,390 |
65,780 |
20 |
|
(- )17,000 |
4,390 |
138,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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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도당 행복주택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삼작로 292번길 41- 9(도당동 127) / 철근콘크리트 구조, 개별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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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현재 공가 호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 |
예비자 모집 호수 (15) |
주택유형 |
세대 당 계약면적(㎡) |
임대조건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최소· 최대 거주 기간 (년) |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
|
기타 공용 |
주차장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 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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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A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7 |
0 |
15 |
26A |
26.22 |
14.3410 |
6.1668 |
0.0000 |
46.7278 |
50,920 |
2,546 |
48,374 |
229,140 |
(+)23,000 |
73,920 |
94,970 |
6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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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00 |
8,920 |
35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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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미만의 자녀(세대구성원)가 있는자(태아포함)를 대상으로 모집호수(공급형별·대상별)의 30퍼센트 범위 내 우선배정(경쟁 시 계층별 입주자 선정순서를 따름)하고, 우선배정 탈락 시 잔여물량에 대해 그 외 신청자와 계층별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재경쟁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대기 순번이 결정되고, 퇴거 등의 사유로 공가가 발생했을 때 대기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예비입주자의 경우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대기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부천옥길 16형 및 부천상동 16형의 “대학생계층”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해당 임대조건은 갱신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갱신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신청가능대상 : 65세 이상 고령자)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입니다.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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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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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자산기준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공급대상별 상세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 중복 시 합산 적용됩니다.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공임대,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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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대학생 계층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21)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 ㉮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 ㉯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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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의 경우에는 120%, 2인의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4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대학생 계층 출생자녀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가산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023.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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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을 취득한 시점을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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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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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부모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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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미소유를 입주자격으로 하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
■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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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시흥시, 광명시) 거주자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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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1순위 이외의 경기도 지역) 거주자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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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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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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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추첨 ※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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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청년 계층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21)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 ㉮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 ㉯와 ②~⑤를 충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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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5.04.22∼2006.04.21) ➀- ㉯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5,4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803만 원 이하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023.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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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 유무를 판단함
※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을 적용
※ ➀- ㉯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➀- ㉯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➀- ㉯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함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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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해당 세대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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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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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
- 신청자 본인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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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시흥시, 광명시) 거주자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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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1순위 이외의 경기도 지역) 거주자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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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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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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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추첨 ※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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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2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 ㉮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➀- ㉯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➀- ㉰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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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➀-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 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803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023.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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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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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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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
-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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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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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람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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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부천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시흥시, 광명시) 거주자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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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1순위 이외 경기도 지역) 거주자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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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한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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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고령자 |
■ 일반공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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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4,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 원 이하 《 고령자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023.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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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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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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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
-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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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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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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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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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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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주거급여수급자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2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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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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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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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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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신청접수 |
인터넷청약자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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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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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계층 청년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 인터넷(PC), 모바일 접수 2025.05.07.(수) 10:00 ~ 2025.05.09.(금) 16:00 ※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은 24시간 가능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현장접수 2025.05.07.(수) 10:00 ~ 2025.05.09.(금) 16:00 (대상 : 장애인, 고령자, 정보취약계층) |
2025.05.19.(월) 17:00 이후 (확인처)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등기우편] 2025.05.20.(화) ~ 2025.05.23.(금) ※ 접수장소 : (우 : 14539)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1, 동화빌딩 6층 LH부천권지사 행복주택공급 담당자 앞 |
2025.08.29.(금) 17:00 이후 (확인처)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ARS(1661- 7700) ※ 당첨자발표는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 플러스 별도게시 |
대상자에 한해 별도안내 ※ 당첨자 발표 후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른 공가발생 일자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안내 |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현장대행접수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출주소) : (우:14539)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1, 동화빌딩 6층, LH부천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담당자 앞
*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신청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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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안 내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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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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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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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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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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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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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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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PC) 신청자 * 청약방법 :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 앱 (“LH 청약플러스”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 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025.05.07.(수) 10:00시부터 2025.05.09.(금) 16:00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025.05.07.(수) 10:00시부터 2025.05.09.(금) 16:00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연습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현장 청약 방법(정보취약계층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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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신청자(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일 등 모집일정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공급대상자에 따라 「5. 신청서류」 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접수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신청자는 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미리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에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장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1, 동화빌딩 6층 LH부천권주거복지지사 |
■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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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2025.05.19.(월) 17: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PC : LH청약플러스→ 『청약』 클릭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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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 대상자는 2025.05.19.(월) 17:00 이후에 발표되며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2025.05.20.(화) ~ 2025.05.23.(금)] 내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은 분실우려 등의 사유로 접수받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장소(우편발송주소) : (우:14539)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1, 동화빌딩 6층 LH부천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담당자 앞 ○ 현장대행 신청자 : 접수 신청 시 해당 서류[5. 신청서류 확인 후 필히 지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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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5.04.2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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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 1234567 |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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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구 비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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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직접 신청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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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대리 신청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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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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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비 고 |
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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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사항)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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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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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 작성 제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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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 (제출대상) 전체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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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전부표기)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 1통 추가 제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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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전부표기)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단,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 우선공급신청 시 거주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모의 초본 각 1통 (단, 부모 사망 시 제출 불요)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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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해당자만 제출] |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출생자녀 또는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 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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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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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
· 신혼부부,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의 자격으로 주택을 신청하는 신청자 중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태아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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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상향을 인정 받으려는 경우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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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해당자만 제출] |
· 중증장애인 단독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세대원수가 2명인 신청자가 전용면적 50㎡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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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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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계층 |
대학생 |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
해당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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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 |
· 대학 또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해당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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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만 제출 |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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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계층 |
청년 (19세이상∼ 39세이하) |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국민연금공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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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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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국민연금공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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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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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서 |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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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국민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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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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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만 제출 |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국민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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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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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할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 제출 |
국세청 또는 해당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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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서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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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국세청 또는 해당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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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경우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
해당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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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연구기관, 기관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경우 - 복무확인서(복무 중인 경우) 또는 병적증명서(복무완료인 경우) |
병무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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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가입 후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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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혼 부 부 계층 |
신혼부부 |
·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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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 |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
공사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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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 |
공사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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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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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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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만 제출 |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국민연금공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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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 제출 |
국세청 또는 해당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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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이면서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서 · 그 외의 경우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국세청 또는 해당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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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인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가입 후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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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
· 주거급여 수급자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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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첨자 발표 및 예비입주자 안내사항 |
■ 당첨자 발표 : 2025.08.29.(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 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및 ARS(1661- 77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안내사항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오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자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며,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 순번이 결정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예비 순위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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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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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방법 -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 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 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⑫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하며, 이하 이 호와 같음)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함)이 2억 원(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함)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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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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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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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 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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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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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트,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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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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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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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②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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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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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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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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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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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소득 |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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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소득 |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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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 |
농업소득 |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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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소득 |
- 영림업, 임산물 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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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소득 |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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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소득 |
-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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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소득 |
임대소득 |
-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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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
-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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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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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 |
공적이전소득 |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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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산 |
일반 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지방세정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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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지방세법(제124조)에 의한 자동차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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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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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공기 |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이외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지방세정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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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재산 |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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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지방세정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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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지방세정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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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 지방세정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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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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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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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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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 금융기관 대출금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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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 대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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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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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 직권조사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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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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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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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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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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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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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항목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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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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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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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 등 |
■ 갱신계약 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 계층의 경우 19세 이상 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자격을 확인합니다.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감안하여 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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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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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입주 금지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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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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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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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및 단지특성 |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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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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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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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
사업주체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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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옥길 행복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
㈜가야건설 ㈜고덕종합건설 ㈜단경 ㈜예스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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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동 행복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
에이스건설(주) (109- 8143173) 외 5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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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중동 행복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
우신건설(주) 125- 81- 36714 이화공영(주) 105- 81- 1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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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당 행복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
신동아건설(주) ㈜대지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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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바탕건축사사무소 ㈜엠알솔루텍 ㈜드림엔지니어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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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편의시설 설치 안내 |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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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설치항목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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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상이 3급 이상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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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1개소에 한함) |
단차 없애기 |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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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
출입구 폭 80㎝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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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식 샤워시설 |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ㅡ자형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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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변기 안전손잡이 |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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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건걸이 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 1.2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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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낮이조절 세면기 |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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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
좌식 씽크대 |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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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밸브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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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
야간센서등 |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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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폰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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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경보기 |
세대내 1개소 설치 |
청각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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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음성유도 신호기 |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
시각장애인 |
* 상이 3급 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및 가족) 확인서
▶ 신청기간 : 계약체결 시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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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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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부천권주거복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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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 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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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ARS |
1661- 7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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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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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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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1, 동화빌딩 6층(중동 1058- 5) ▶ 교통편 - 시내버스 : 22, 23- 5, 33, 607, 700, 5- 3, 5- 5, 23- 2 - 지 하 철 : 7호선 신중동역 4번 출구 (도보 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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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