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종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브라운스톤 원종)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 04. 24) |
1. 건설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종로93번길 39 브라운스톤원종 총 137호 중 행복주택 28호 |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LH와 부천원종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건설한 주택(주택명 : 브라운스톤원종)이며, 전체 137호 중 민간분양주택 109호와 별개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으로, 금회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49㎡(7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이며 기존거주자 및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 LH콜센터(1600- 1004)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 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5.04.24(목)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천원종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24)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무주택·소득·자산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② 기존거주자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 부천원종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지구 내 기존거주자 중 조합이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에 통보한 사람으로, 관련법에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일(2025.4.2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 및 최대거주기간 등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기존거주 우선공급 대상자는 현장 접수만 가능)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계층별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종전 통장(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순위확인서 발급 불가하여 청약신청 불가 또는 심사 탈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25.05.07∼09) (’25.05.20) (‘25.05.21∼23) (‘25.07.29) (‘25.08.12~14)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플러스 별도 게시됩니다. |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공급호수 |
세대 당 계약면적(㎡) |
최대 거주 기간 (년) |
구조 및 난방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기타 공용 |
주차장 |
|||||||
49B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1 |
2 |
49.97 |
25.3203 |
2.9488 |
22.8814 |
101.1205 |
10~14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개별난방 |
기존거주자 우선공급 |
4 |
- |
20 |
(2025.4월 현재기준, 금액단위: 원)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임대조건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 보증금 |
월 임대료 |
||||
49B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기존거주자 우선공급 |
94,000,000 |
4,700,000 |
89,300,000 |
423,000 |
(+)43,000,000 |
137,000,000 |
172,160 |
(- )78,000,000 |
16,000,000 |
650,500 |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간(주말·공휴일입주 및 키불출 불가)으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49B형 주택에 냉장고, 가스쿡탑(2구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당단지는 기 준공된 단지로, 현재 상태로 공급하며,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단지 및 주변여건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습
니다. (당첨 동호 세대 방문 일정은 당첨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예정이며, 시설물 변경 및 추가 요구는 불가함)
• 49B형 행복주택 4개호는 기존거주자(부천원종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지구 내 기존거주자 중 조합이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에 통보한 사람으로, 관련법에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일(2025.4.2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기존거주자 미계약 시 남은 호수는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며, 신혼부부·한부모계층에 배정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연이율 7.0%,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연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 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 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신청가능(예비신혼부부도 1주택만 신청)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자산기준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공급대상별 상세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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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2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 ㉮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➀- ㉯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➀- ㉰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➀- ㉮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➀-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803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
비고 |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이외 지역)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24)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부천시에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본인)이 거주하는 사람 |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되므로, 반드시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배점
항목 |
3점 |
1점 |
①거주지 및 거주기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부천시에 3년 이상 거주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부천시에 3년 미만 거주 |
②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이하 납입한 자 |
※ 신청 시 청약저축 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가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이며,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납입 회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 터 넷 직접 발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화면 중앙의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 [일반공급용] 선택 → 동의하기 →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 (주택명) 부천원종 행복주택 (주택관리번호) 2025000016 |
은행 방문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신청 → 발급내역 확인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 |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 →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
일반공급 |
순위 →추첨 |
|
3- 2. 기존거주자 |
■ 대상자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부천원종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지구 내 기존거주자 중 조합이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에 통보한
사람으로, 관련법에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일(2025.4.2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지정된 대상자만 신청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하며, 해당요건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임대주택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거주자 우선공급 대상자의 경우 입주자 선정 시 소득 및 자산요건을 별도로 검증하지 않으나, 갱신계약 시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임대조건이 할증 또는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소득 및 자산초과 여부에 따라 10%∼40% 할증, 할증비율은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우편송부드린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 공급일정
공급대상 |
신청접수 |
인터넷청약자 |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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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 |
||||
신혼부부 한부모 |
※인터넷(모바일)청약신청 '25.05.07(수) 10:00 ~ '25.05.09.(금) 16:00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25.05.20.(화) 17:00 이후 ※ 확인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25.05.21.(수) ~‘25.5.23.(금) ※등기우편 제출 ’25.05.23(금) 우체국소인분까지만 유효 |
‘25.07.29.(화) 17:00 이후 (확인)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ARS(1661- 7700) |
전자계약 ‘25.08.12.(화) 10:00 ~ ‘25.08.14.(목) 16:00 |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사용이 불가능한 신청자는 사전에 문의(☎032- 890- 524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시 등기우편송부하여야 합니다.
(우편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서비스팀 부천 브라운스톤원종 행복주택 담당자 앞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플러스 별도 게시됩니다.
• (기존거주자 우선공급대상자)
- 기존거주자 우선공급대상자는 당첨자발표 및 계약체결일정이 위의 표와 상이함에 따라 별도로 안내드린 우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거주자 우선공급대상자는 현장접수 및 현장계약만 가능함에 따라 별도로 안내드린 우편물을 참고하여 지정된 일시(접수: 2025.5.7.(수)~2025.5.9.(금) 10: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접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1층 계약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안 내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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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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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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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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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방법
ㅇ 인터넷(PC) 신청자 * 청약방법 :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ㅇ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ㆍ앱 (“LH 청약플러스”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 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ㅇ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ㅇ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ㅇ기타사항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5.05.07(수) 10:00시부터 25.05.09(금) 16:00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5.05.07(수) 10:00시부터 25.05.09(금) 16:00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25.05.20(화) 17:00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P C : LH청약플러스→ 『청약』 클릭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ㅇ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접수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서비스팀 부천 브라운스톤원종 행복주택 담당자 앞 |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5.04.24)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 1234567 |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
비 고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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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 (제출대상) 전체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우선공급신청자(부천시 거주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출생자녀 또는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 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신혼부부,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의 자격으로 주택을 신청하는 신청자 중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태아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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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혼 부 부 계층 |
신혼부부 |
· 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행정복지 센터 |
예비 신혼부부 |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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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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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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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
행정복지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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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해당 직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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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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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 당첨자 발표 [‘25.07.29(화)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및 ARS(1661- 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 계약안내 (전자계약)
ㅇ 전자계약 [기간 : 25.08.12(화) 10:00 ~ 25.08.14(목) 16:00]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사용이 불가능한 분은 사전에 문의(☎032- 890- 524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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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 입금확인 (SMS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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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
【모바일 계약체결】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Google Play) |
로그인 (공동인증서/휴대폰인증) → 계약체결(공동인증서) → 계약서 출력, 보관(공동전자문서센터)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SMS는 신청접수 시 “SMS 수신동 의”한 신청자에 한하여 발송하고, 수신동의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
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저장 가능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우편 및 문자 등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⑫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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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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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 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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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트,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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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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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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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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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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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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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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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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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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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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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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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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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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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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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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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산 |
일반 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 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 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 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 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 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 택은 제외) |
- 지방세정 자료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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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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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공기 |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 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 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지방세정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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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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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지방세정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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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지방세정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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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 지방세정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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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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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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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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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금융기관 대출금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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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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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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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 직권조사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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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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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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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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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8.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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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갱신계약 시점에 자격검증을 거쳐 갱신계약 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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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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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 등 |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감안하여 인상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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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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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입주 금지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배우자 포함)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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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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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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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등이 달라지므로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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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관련 |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5년의 경우 3,803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 차량의 개별 소유지분과는 무관함)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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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및 단지특성 |
• 해당단지는 기 준공된 단지로, 현재 상태로 공급하며,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단지 및 주변여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변경 및 추가 요구는 불가함)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LH와 부천원종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건설한 주택(주택명 : 브라운스톤원종) 전체 137호 중 민간분양주택 109호와 별개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으로, 현재 상태로 공급하며,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단지 및 주변여건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습니다. (당첨 동호 세대 방문 일정은 당첨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예정이며, 시설물 변경 및 추가 요구는 불가함)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기 입주한 단지로 본 공고문에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 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기 입주한 단지로 장기 미임대 등으로 인한 노후화등이 있을 수 있으며, 하자보수가 진행 중인 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전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의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단지 배치도, 이미지컷, 평면도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개략적인 참고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2동 603호 대피공간은 세대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따라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는 주변인들에게 상시개방 되어야 하며, 이로인해 계약자 및 입주자는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 배치로 향별, 동별, 층별,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진동, 통풍,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동 단지는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AMR)가 설치되며,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의거하여 교체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소방도로, 보행 도로변에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침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생활권과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휀룸, D·A)은 건물에 매립되어 설치되며,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가 인접한 일부 세대의 침실 및 최상층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용홀 계단실의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한 인‧허가 조건에 따라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며,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창호는 화재 시 연기유입을 막기 위한 공기 가압을 위해 자동으로 닫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소방도로, 보행 도로변에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침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한 도로 및 지상주차장을 제외한 단지 내 차로는 비상용 차량의 통행을 위한 것입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있으며, 통행로 등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층 또는 일부 세대의 경우 입주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리사무소(☎032- 682- 3455)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집적장 설치 위치에 따라 동·호수별 이동거리가 상이할 수 있으며, 쓰레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소음,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생활피해가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인접 세대의 경우 차량에 의한 소음, 전조등,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전기 인입을 위한 전주, 맨홀 신설로 인해 미관 및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변압기, 발전기 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매연, 진동으로 인해 생활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주차통로 2.3M, 주차라인 2.1M입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 시, 차량의 높이는 2.3m로 제한되며, 2.3m를 초과하는 탑차(택배운송 등)는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 지하주차장의 구조 형식상 일부 주동 직하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 등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일부 주차면은 기둥과 간섭되어 승·하차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불법구조 변경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사용예정인 대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설치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세대 보일러에 의한 개별 바닥난방이 적용됩니다. • 대피공간 출입문은 갑종 방화문으로 시공됩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내·외부의 기온차에 의해서 내부에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하자가 아니오니 이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9.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관련 부서에 해당 사항 사전 확인할 것]
■ 공동주택성능등급 : 500세대 미만으로 주택성능등급 인증 미대상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
적용 여부 |
구 분 |
적용 여부 |
측벽 |
적용 |
바닥(층간바닥) |
적용 |
외벽(직접면) |
적용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용 |
외벽(간접면) |
적용 |
일괄소등스위치 |
적용 |
창호(직접면) |
적용 |
LED조명 |
적용 |
창호(간접면) |
적용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용 |
지붕 |
적용 |
절수설비 |
적용 |
바닥(직접면) |
적용 |
고효율설비 |
적용 |
바닥(간접면)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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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 |
시공업체 |
감리회사 |
부천원종 행복주택 |
부천원종엘에이치참여형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수건설(주) |
㈜계림건축사 사무소 ㈜유진씨엔이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
임대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 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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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ARS |
1661- 7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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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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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약도 |
- 지하철 : 수인선 호구포역 2번 출구 (도보 5분) - 버 스 : 20번, 20A번, 38번, 3- 2번, 103- 1번 (논현3단지하늘마을 또는 인천남동우체국 하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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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
2025.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