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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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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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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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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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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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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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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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현 황 |
주택 종류 |
□단독(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기타(근린생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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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주택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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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
□ 안전관리 □ 유지보수 |
유지보수 구분 (유지보수 신청시) |
□ 전유부 □ 공용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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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모 |
연면적 |
㎡ |
층 수 |
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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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가구수 |
(가구) |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구수 |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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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내 용 |
안전확보 |
□ 소방공사( ) □ 승강기공사( ) □ 보안설비공사( ) □ 금속공사( ) □ 전기공사( ) □ 조명공사( ) □ 창호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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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복구 |
□ 방수공사( ) □ 단열공사( ) □ 난방·배관공사( ) □ 도장공사( ) □ 도배·장판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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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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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공사 체크후 공사 위치 및 세부내용 기재 [ 예 □ 창호공사(공용부분 창호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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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금 액 |
총 공사금액 (① + ②) |
원 |
① 보조금 신청 금액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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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부담 금액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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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공사금액은 선정심의 및 현장점검을 통해 보조금 지원금액이 조정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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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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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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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전세사기피해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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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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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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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서식 제2호> ○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조건 동의서 <서식 제3호> ※첨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소재불명·연락두절 증빙,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공용부분 및 안전관리 해당 시 제출> ○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분 소유자별 동의서(공용부분 공사 및 안전관리 시)<서식 제1- 1호> ○ 전세사기피해주택 공가 확인서 (안전관리)<서식 제1- 2호> |
<서식 제1- 1호> 공용부분 공사 또는 안전관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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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분 소유자별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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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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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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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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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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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호수 |
성명 |
전세사기피해자등 여부 |
공사 동의여부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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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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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
□동의 □미동의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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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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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
□동의 □미동의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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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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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
□동의 □미동의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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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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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
□동의 □미동의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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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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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
□동의 □미동의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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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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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
□동의 □미동의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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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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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
□동의 □미동의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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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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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
□동의 □미동의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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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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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
□동의 □미동의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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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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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
□동의 □미동의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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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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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
□동의 □미동의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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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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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
□동의 □미동의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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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호수의 소유자가 여러명(공동소유)일 경우에는 모두 서명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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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가구수 |
가구 |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구수 |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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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가구수 |
가구 |
동의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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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부터 공용부분 공사(안전관리)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며,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공동주택 소유자별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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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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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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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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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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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 2호> 안전관리 지원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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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주택 공가 확인서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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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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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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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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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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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공가 호수 |
전세사기피해자등 여부 |
공가 여부 |
확인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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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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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모름 |
□공가 □거주 |
20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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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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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모름 |
□공가 □거주 |
20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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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예 □아니오 □모름 |
□공가 □거주 |
20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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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예 □아니오 □모름 |
□공가 □거주 |
20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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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예 □아니오 □모름 |
□공가 □거주 |
20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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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예 □아니오 □모름 |
□공가 □거주 |
20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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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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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모름 |
□공가 □거주 |
20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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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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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모름 |
□공가 □거주 |
20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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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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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모름 |
□공가 □거주 |
20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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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예 □아니오 □모름 |
□공가 □거주 |
20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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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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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모름 |
□공가 □거주 |
20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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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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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모름 |
□공가 □거주 |
20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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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대표자)는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 공가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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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가구수 |
가구 |
거주 가구수 |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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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가구수 |
가구 |
공가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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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전세사기피해주택 공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등 대행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하여 공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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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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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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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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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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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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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2.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여부 등 확인을 위하여 (자격 등 확인)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결정정보 및 수혜이력, 부동산 보유현황을 해당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위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동 사업 및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각종 집수리관련 사업의 중복 및 사업내용 확인을 위하여 2년간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 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정보 및 부정‧중복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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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 본인은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향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문제가 발생할 시 지원 대상 선정 취소 및 집수리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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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위 동의인(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서식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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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조건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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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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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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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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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항 ① 신청자가 직접공사 계약하는 사항으로, 시공업체와의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해결합니다. ② 센터(시·군) 역할은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를 위한 보조금 지원으로 한정됩니다. ※센터(시·군)는 임차인과 소유자의 법률적 관계와 무관하며, 관련된 권리나 의무가 없습니다. ☐ 지원조건 ① 건축, 소방, 지적 등 관계법령 및 지침 준수 ② 현장점검 시 협조(찾아가는 집수리 기술자문 및 사전, 준공, 사후 현장점검 등) ③ 대상자 선정 후 50일 이내 착수계 제출 및 공사완료 후 1개월 이내 준공계 제출 ※ 시공자 공사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각각 1개월 이내 연장가능 ☐ 지원결정의 취소 아래 사항의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시 수혜자(신청자)는 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이에 따른 개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책임을 지지 아니함. ① 지원금을 집수리 목적 외에 가구 또는 전자제품 구입,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계 제출 이후 3개월을 초과하여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④ 자부담을 하지 않거나 이중 계약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린 경우 ⑤ 임대인이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상태가 아니거나, 허위로 증빙을 제출한 경우 |
||||
상기 본인은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지원신청에 있어 상기 지원조건 및 지원결정 취소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위 내용에 모두 동의합니다. . .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 |
<서식 제4호>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계획서
1. 집수리 개요
지원내용 |
세부내용 ※ 희망 공사내용을 간략히 기재 |
총 공사비 (천원) |
지원 신청 금액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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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항 목 (복수선택) |
안전 확보 |
소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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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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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설비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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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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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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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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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공사 |
|
|
|
||
피해 복구 |
방수공사 |
|
|
|
|
단열공사 |
|
|
|
||
낭방·배관 공사 |
|
|
|
||
도장공사 |
|
|
|
||
도배·장판 공사 |
|
|
|
||
기타공사 |
|
|
|
||
안전관리 지원비 |
|
안전관리 대행비 월 납입금 |
안전관리 대행비 × (공가세대/전체세대) |
||
합 계 |
|
|
|||
공사 금액 |
총 공사금액 (① + ②) |
천원 |
①보조금 신청 금액 |
천원 |
|
②자부담 금액 |
천원 |
2. 집수리 현황 사진
▢ 건물 외부 사진 (전경) |
|
주택전면사진 |
주택 측면 또는 후면 사진 |
사진첨부 |
사진첨부 |
|
|
▢ 집수리 공사 위치·내용 |
|
위치 (상태 설명) |
위치 (상태 설명) |
사진첨부 |
사진첨부 |
위치 (상태 설명) |
위치 (상태 설명) |
사진첨부 |
사진첨부 |
첨부 : 집수리 공사업체 사전 견적서 1부.
<서식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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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계 및 보조금 지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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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성 명 |
|
연락처 |
|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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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내 용 |
총 공사금액 (부가세 포함) |
원 |
보조금액 |
원 |
||
자부담금액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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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
|||
공사시공자 |
대표자 |
|
||||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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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
연락처 (이메일) |
|
|||||
기 타 |
|
|||||
상기 본인은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이 착수할 예정임을 신고하며, 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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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공사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시공업체) 사본 1부. 3. 보조금 교부 입금계좌 확인서 <서식 제6호> 및 통장사본 1부. |
<서식 제6호>
보조금 입금계좌 신청서
□ 사업명 :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 입금계좌
신청자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000 |
00은행 |
000- 00- 000000 |
000 |
|
위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은 상기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통장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주 소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 귀중
<서식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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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변경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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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성 명 |
|
연락처 |
|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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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사 항 |
기존 |
총 공사금액 (부가세 포함) |
원 |
보조금액 |
원 |
||
자부담금액 |
원 |
||||||
착공(기존)일 |
|
준공(기존)일 |
|
||||
변 경 |
총 공사금액 (부가세 포함) |
원 |
보조금액 |
원 |
|||
자부담금액 |
원 |
||||||
착공(변경)일 |
|
준공(변경)일 |
|
||||
사유 |
⦁ ⦁ |
||||||
주요 변동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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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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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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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보조금 변경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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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1일 신청인 성 명 석진우 (서명 또는 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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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기존 및 변경(추가) 견적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시공업체 변경시) |
<서식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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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공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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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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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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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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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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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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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업체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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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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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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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 |
|
준공일 |
|
||||||
총공사 금액 |
원 |
지원신청(보조)금액 |
원 |
||||||
공 사 내 용 |
세 부 내 용 |
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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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확보 |
소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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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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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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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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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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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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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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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복구 |
방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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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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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배관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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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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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배·장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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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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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변동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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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준공 신고 및 보조금을 정산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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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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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
1. 최종 공사명세서(준공내역서 또는 최종 공사 견적서 등) 2. 공사 사진(전‧중‧후)<서식 제9호> 및 보조금 정산서<서식 제10호> 3. 공사비 지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매출전표 등) |
<서식 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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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지원사업 공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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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신청 당시 사진과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 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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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전 |
공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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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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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첨부 |
사진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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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중 |
공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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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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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첨부 |
사진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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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후 |
공사항목 |
|
공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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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첨부 |
사진첨부 |
<서식 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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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주택 보조금 정산서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서식 제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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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사 보조금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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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성 명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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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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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공 사 내 용 |
완 료 |
총 공사금액 (부가세 포함) |
원 |
보조금액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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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금액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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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기존)일 |
|
준공(기존)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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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규 |
총 공사금액 (부가세 포함) |
원 |
보조금액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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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금액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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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변경)일 |
|
준공(변경)일 |
|
||||||
시공사 |
대표자 |
|
|||||||
업체명 (사업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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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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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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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사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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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공사내역 구체적으로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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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조 금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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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신청 보조금 |
신규 신청 대상 보조금 |
총 누적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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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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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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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신규(변경) 공사계약서 사본 각 1부. 2. 신규(변경) 견적서 사본 각 1부. 3.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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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추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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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개요 (변경⦁추가사항을 반영한 총공사 내용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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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내 용 |
세부사항 |
공사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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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공사 |
소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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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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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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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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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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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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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개선 |
주차장조성 (담장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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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단·쉼터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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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대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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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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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시설 |
가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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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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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축,옹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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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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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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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변동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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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변경) 공사 위치 및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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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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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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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첨부 |
사진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