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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미납 주차요금은 어디에, 어떻게 납부합니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4년 4월 7일 11시 48분 23초
조회
2,312


○ 부천도시공사에서 직영하는 공영주차장 어디에서나 1개월 이내에는 미납주차요금 원금 납부가 가능하며,
○ 납부방법으로는
- 입차증 및 청구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이체
* 농협 301-0096-2751-11 부천시청, 입금 시 차량번호 기재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 공사 홈페이지 ‘미납주차요금 신청’ 접속 후, 차량번호 검색 및 미납주차요금 납부 (http://pms.bcits.go.kr/tpms/pms/payment/list.do?mid=MN00000128)
○ 아울러, 1개월 이상 납부 지연 시,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주소지 조회를 통해 미납고지서(OCR)를

 발송해 드리며, 확인 후 은행에 납부 가능합니다.
* 미납문의 : 032-340-0915, 09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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