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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수주로)

공지번호
202139
작성자
이수창
등록일자
2021년 3월 26일 15시 9분 14초
조회
730

부천시 공고 제2021 - 774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수주로)

 

부천시 수주로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국유지에 설치됨이 확인되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324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노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구역) 폐지

2. 행정예고 목적 : 부천시 수주로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을 일부 폐지함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

3. 시행시기 : 2021. 4월 중

4.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5.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주차장법 제7(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1. 3. 24. ~ 2021. 4. 13.(21일간)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부천시 주차시설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간 : 2021. 3. 24. ~ 2021. 4. 13.(21일간)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제출방법

-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차시설과 (주차시설1)

- 전 화 : 032 625 4754

- 팩 스 : 032 - 625 4759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소관부서

주차시설과

담당자

성명

주무관

김범수

전화번호

(032)625-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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