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공지사항
시민이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BEST 공기업

공지사항

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다자녀 감면확대및 임산부 감면 신설 안내

공지번호
202270
작성자
이석형
등록일자
2022년 5월 18일 17시 46분 51초
조회
665

 

공영주차장 다자녀 주차요금 감면 확대 및 임산부 감면 신설

 

 

  시 행 일 : 2022. 5. 19.(

  관련근거 : 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주요내용 

다자녀 감면 확대

감면 대상

주차요금 감면율

18세미만 두자녀이상

당초 20% 변경 50% 감면

18세미만 세자녀이상

당초 50% 변경 100% 감면

18세미만 네자녀이상

당초 100% 변경 없음

임산부 감면 신설

감면 대상

주차요금 감면율

임산부

(임산부 수첩 등 증명자료 제시)

-부천시거주, 세대당 1

50% 감면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1. PDF 파일 공영주차장 다자녀 주차요금 감면 확대 및 임산부 감면 신설.pdf [ Size : 55.89KB , Down : 620 ] 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