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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7. 27. ~ 8.3.) 공고

작성자
구경은
등록일자
2021년 7월 12일 10시 47분 38초
조회
955

2021년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이란?

   만65세 이상인 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주거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1. 공급호수, 대상주택,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구분

내 용

공급호수

(부천)

2,000(41)

대상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이하로 제한하며, 다자녀가구(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을 둔 가구를 말한다)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지원한도액

수도권 11,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2.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입주자부담]

 

o 임대기간 : 2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합니다(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o (고령자)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07.05)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고령자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4.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신청기간

신청장소

2021.07.27 2021.08.03.

(·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5.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05)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6. 입주대상자 발표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마감일로부터 15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장소 :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7 유의사항

 

주택물색 관련 안내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신청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물색 하여야 하며, LH 지역본부 승인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

건에 대하여는 향후 문제발생시 ()계약금 등 보호불가

 

2021년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모집 공고문 “7. 유의사항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금요일, 09:00~18:00)

 


지역본부 문의처

 

지역본부

관할 지역

주소

연락처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마이홈콜센터

 

 

1600-1004(www.lh.or.kr)

인천지역본부

인천 · 경기서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1670-2593

 

 

 

 

     

2021.07.05

   

   


  1. PDF 파일 2021년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모집 공고문.pdf [ Size : 368.75KB , Down : 503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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