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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공영주차장 내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유예에 대한 행정예고

공지번호
202440
작성자
문화인
등록일자
2024년 4월 5일 11시 20분 29초
조회
201

부천시 공고 제2024 - 1083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 내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유예에 대한 행정예고

 

부천시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 내 지정된 주차구획 외 부정주차를 안전신문고()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신고하도록 개선하여 민원해소 및 시정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시행된 주민신고제에 대하여 프로그램 기능 개선 필요에 따라 주민신고제를 유예하고, 운영방식을 재검토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45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 내 지정된 주차구획 외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유예

2. 행정예고 목적 : (외주차장)공영주차장 내 주차구획 외 부정주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프로그램 개선 및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 필요

주민신고제 유예기간 설정(2024. 12. 31.까지)

주민신고제 단속관리 프로그램 개발(단속정보 등록, 고지서 발급 기능 등 구축)

이중주차 및 통행로 주차 금지 홍보 강화(현수막, 리플릿, 문자 등), 월정기권 고객에게 문자 안내, 현장단속 (계도) 강화

3. 유예기간 : 2024. 12. 31.까지

4.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5.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 4. 5. ~ 2024. 4. 25.(21일간)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부천시 주차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간 : 2024. 4. 5. ~ 2024. 4. 25.(21일간)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제출방법

-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차정책과 (주차정책팀)

- 전 화 : 032 - 625 4753

- 팩 스 : 032 - 625 4759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1. HWPX 파일 의견제출서.hwpx [ Size : 29.98KB , Down : 34 ] 미리보기 다운로드
  2. PDF 파일 의견제출서.pdf [ Size : 31.82KB , Down : 27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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