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정거래위원회 분쟁해결 기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시행 2025. 12.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 12. 18., 일부개정]
자동차견인업
| 주차장업, 주차대행업 | ||
|---|---|---|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1) 소비자와의 협의요금 추가징수 | 차액환급 | |
| 2) 소비자의 의사에 반한 정비업소로 견인 - 견인당시 소비자의사에 반하여 견인하거나 견인당시 소비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원거리 소재 정비공장으로 견인 |
고객이 원하는 정비업소로 견인하거나 추가견인료 배상 | * 보상방법은 소비자가 선택함 |
| 3)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차량 파손 | 손해액 배상 | |
주차장업
| 주차장업, 주차대행업 | ||
|---|---|---|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1.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 2.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한 경우 - 보관 받은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 3.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차내의 소지품이 주차한 차량과 함께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차내의 소지품만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
|
| 4. 화폐·유가증권 기타의 귀중품의 도난 또는 훼손 |
|
|
체육시설업
| ④체육시설업, ⑤레저용역업, ⑥할인회원권업 (2-1) | ||
|---|---|---|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1) 시설 이용 및 강습 등에 관한 계약내용 또는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 ○ 전액 환급 |
|
| 2) 기기 및 시설의 고장, 이전 휴업 정원초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 ○ 반환금액(아래 4)의 계약해지 시기별 계약방법에 따른 반환 금액 적용)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 대체 | |
| 3) 신체상 피해 발생 | ○ 배상액 배상 | |
| 4) 위 1) 2) 이외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이용개시일 이후
|
○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 환급
|
|
| 5)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이용개시일 이후
|
○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 환급
|
|
| ④체육시설업, ⑤레저용역업, ⑥할인회원권업 (2-2) | ||
|---|---|---|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사은품 반환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해지 시: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 ○ 체육시설업 |
||
나. 고객 불만처리 프로세스 근거
| 사업별 | 관련근거 | 관련조항 |
|---|---|---|
| 공영주차장 | 부천도시공사 주차장관리운영규정 (개정 2025. 12. 1.) |
제12조(월정기권 이용요금 환급) 제16조(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 환급·취소)등 |
| 체육시설 | 부천시 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 (개정 2025. 5. 19.) |
제12조(사용료의 반환),제16조(사용자 책임)등 |
| 체육시설운영관리규정 | 제27조(보험), 28조(보상),제29조(보상제외)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