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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민이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BEST 공기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 공정거래위원회 분쟁해결 기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시행 2025. 12.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 12. 18., 일부개정]

자동차견인업

주차장업에 대한 표이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
주차장업, 주차대행업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소비자와의 협의요금 추가징수 차액환급
2) 소비자의 의사에 반한 정비업소로 견인
- 견인당시 소비자의사에 반하여 견인하거나 견인당시 소비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원거리 소재 정비공장으로 견인
고객이 원하는 정비업소로 견인하거나 추가견인료 배상 * 보상방법은 소비자가 선택함
3)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차량 파손 손해액 배상

주차장업

주차장업에 대한 표이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
주차장업, 주차대행업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
2.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한 경우
 - 보관 받은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
3.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차내의 소지품이 주차한 차량과 함께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차내의 소지품만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손해배상
  •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함
4. 화폐·유가증권 기타의 귀중품의 도난 또는 훼손
  •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보관한 경우에 한함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업에 대한 표이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
④체육시설업, ⑤레저용역업, ⑥할인회원권업 (2-1)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시설 이용 및 강습 등에 관한 계약내용 또는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 전액 환급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은 제외
    • 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함

  •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함.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음

  •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2) 기기 및 시설의 고장, 이전 휴업 정원초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 반환금액(아래 4)의 계약해지 시기별 계약방법에 따른 반환 금액 적용)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 대체
3) 신체상 피해 발생 ○ 배상액 배상
4) 위 1) 2) 이외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이용개시일 이후
  •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이용횟수}]+위약금
5)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이용개시일 이후
  •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이용횟수}]-위약금
체육시설업에 대한 표이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
④체육시설업, ⑤레저용역업, ⑥할인회원권업 (2-2)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 사은품 반환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 사은품 미사용 시: 해당 사은품 반환
  • 사은품 사용 시: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상태로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해지 시: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
○ 체육시설업

나. 고객 불만처리 프로세스 근거

고객 불만처리 프로세스 근거에 대한 표이며, 사업별, 관련근거, 관련조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
사업별 관련근거 관련조항
공영주차장 부천도시공사 주차장관리운영규정
(개정 2025. 12. 1.)
제12조(월정기권 이용요금 환급)
제16조(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 환급·취소)등
체육시설 부천시 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
(개정 2025. 5. 19.)
제12조(사용료의 반환),제16조(사용자 책임)등
체육시설운영관리규정 제27조(보험), 28조(보상),제29조(보상제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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