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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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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는 사업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추진 실적
주거지원 유형
연도 2021 2022 2023 2024 합계
가구 수 77 132 104 169 482

지원대상

입주대상자: 다음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
  • 재해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층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 상·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 부엌, 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 필수설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옥탑방
  •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 추진 실적
    연도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원/월) 2,518,715 3,286,202 3,813,487 4,289,044 4,515,524
  •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37백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803만 원 이하

지원내용

  •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공공임대주택 유형 및 신청자격 안내
  • 이주·정착 지원: 주택물색, 도배·장판, 이사, 생필품 등 지원
  • 복지 서비스 연계: 일자리, 의료, 교육, 상담 지원 등
  • 긴급 주거지원 및 임시거처 제공 등

지원절차

상담
주거복지센터
  • 전화, 내방, 방문 등
신청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부천시, LH
  • 소득 자산 등 조사
    (최대 3개월 소요)
통보
LH
  • 대상자 주소지로 안내문 발송
    (문자, 우편물)
주택물색 및 계약
대상자 본인
  • 주택물색 및 계약은 대상자 본인
지원
주거복지센터
  • 이주 정착과정 지원

신청접수

  •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는 이용료납입 영수증

문 의

☎ 032-34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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