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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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추진 실적
연도 | 2021 | 2022 | 2023 | 2024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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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수 | 77 | 132 | 104 | 169 | 482 |
지원대상
입주대상자: 다음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
- 재해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층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 상·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 부엌, 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 필수설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옥탑방 -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37백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803만 원 이하
연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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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원/월) | 2,518,715 | 3,286,202 | 3,813,487 | 4,289,044 | 4,515,524 |
지원내용
-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공공임대주택 유형 및 신청자격 안내
- 이주·정착 지원: 주택물색, 도배·장판, 이사, 생필품 등 지원
- 복지 서비스 연계: 일자리, 의료, 교육, 상담 지원 등
- 긴급 주거지원 및 임시거처 제공 등
지원절차
- 상담
- 주거복지센터
- 전화, 내방, 방문 등
-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 부천시, LH
- 소득 자산 등 조사(최대 3개월 소요)
- 통보
- LH
- 대상자 주소지로 안내문 발송(문자, 우편물)
- 주택물색 및 계약
- 대상자 본인
- 주택물색 및 계약은 대상자 본인
- 지원
- 주거복지센터
- 이주 정착과정 지원
신청접수
-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는 이용료납입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