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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시민이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BEST 공기업

거주자우선주차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거주자우선주차란?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유료화하여 인근 주민 및 상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해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과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정 차량 외 주차규정
    거주자우선주차지역 주차구획 내에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주차장조례 제9조 3항에 따라 지정 차량의 주차확보를 위해 부득이 견인조치 또는 20,000원의 무단주차료가 부과됩니다.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근거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등)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노상주차장 전용주차 구획의 설치)
    부천시 주차장조례 제9조 (거주지 전용주차구획 설치)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바로가기

    단속 및 민원안내

  •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관련문의 및 단속, 기타 문의사항은 각 부서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문의사항 연락처안내 표
거주자우선주차 관련문의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 거주자견인팀 (032-340-0941, 0903, 0943)
주차구획선 신설 / 삭선관련문의 부천시 주차시설과 (032-625-4754)
부정주차 단속문의 단속·견인 민원센터 (032-325-0553, 032-340-0960)
평일 : 06:00 ~ 24:00 (단, 23시 접수 건까지 처리 가능)
주말·공휴일 : 09:00 ~ 24:00 (단, 23시 접수 건까지 처리 가능)
※ 견인이 어려운 경우 무단(부정)주차 요금 부과
※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 등 운영 시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단속·견인 상담시간

  • 평일 : 06:00 ~ 24:00 (단, 23시 접수 건까지 처리 가능)
  • 주말·공휴일 : 09:00 ~ 24:00 (단, 23시 접수 건까지 처리 가능)
    ※ 견인이 어려운 경우 무단(부정)주차 요금 부과
    ※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 등 운영 시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단속 처리절차

단속처리절차: 계약고객→①→견인보관소→②→부정주차차량→(1)(2)  ①차량번호, 차종, 연락처, 주차구간 등 정보전달 ②부정주차 차주 연락처로 유선(전화) 등 연결시도 (1) (연락가능) 해당 차량이 자진이동하도록 요청 (2) (연락불가) 즉시 견인차량 출동, 단속 또는 견인조치
부정주차차량 정보 전달(차량번호 등)→해당 차량 연락처로 연락→자진이동 요청 or 견인차량 출동 후 단속 또는 견인 조치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련 양식 다운로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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