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및 연기규정
구분 | 내용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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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 *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 : 총금액의 10% 공제 *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 환불신청서 작성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공제 후 환불 (개시일 : 매월 1일) ※ 위 총사용료는 최초결제금액을 뜻함 (환불시 당초결제금액의 10% 위약금 공제) * 등록당일 취소만 전액환불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으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되어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경우 100% 환불 (관련 사항 증빙 자료 제출, 검토 후 승인) |
① 환불신청서 작성 ② 카드취소 ③ 총 위약금 결제 ※ 결제카드 지참 ※ 당일 취소만 100% 환불 |
연기규정 | *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결석한 경우 연기불가 * 개인사유일 경우 1개월(1회한정), 연기신청서 제출 다음날부터 한달간 적용 예)15일 제출시 16일~익월15일까지 연기(익월16일~말일까지이용) * 추가 연기시 월단위 연기 (1개월이상의 질병·장기출장 등에 한하며 병원진단서, 출장서 등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개인사물함 연기불가 * 마스터, 연수 수영반을 제외한 수영회원은 반드시 강사와 면담이후 연기여부 결정 |
① 연기신청서 작성 ② 첨부서류 제출(추가 연기시) ③ 연기처리 |
유의사항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
※ 인터넷 접수라도 반변경, 연기및환불은 방문신청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