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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사업
시민이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BEST 공기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40만원
    ※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혜자 제외

지원절차

대상자 발굴
주거복지센터, 복지관 등 유관기관
현장조사 및 자격심사
가구 방문 수혜내역 등 조회
편의시설 설치
편의시설 설치
결과 보고
서비스제공 결과보고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및 AS제공

신청문의

  • 주거복지센터 ☎ (032) 34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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