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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절차
시민이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BEST 공기업

보상절차

보상절차

기본조사(토지 및 물건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열람 및 이의 신청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손실보상협의요청)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협의 성립시-보상금지급 및 소유권이전
협의 불성립시 이의신청없이바로행정소송제기가능
수용재결신청(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채결-재결 승복시-보상금지급(공탁) 및 소유권이전
재결 불복시(30일 이내)
이의재결시청(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재결승복시-증액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재결 불복시(30일 이내)
행정소송 토지수용 보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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