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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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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행정정보공개의 업무처리 절차

행정정보공개의 업무처리 절차 행정정보공개의 업무처리 절차
청구인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경영지원부 제출)
  • 청구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 기재
  •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청구
  • 직접 방문 청구, 구술 청구
  • 우편 또는 팩스로 청구
경영지원부
ㆍ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ㆍ 접수증 교부
ㆍ 처리과 이송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ㆍ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ㆍ 이의신청 사항 등
처리부서
ㆍ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 통지(10일 범위 내 연장가능)
ㆍ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 일시 및 장소를 청구인에게 통지
제3자 의견청취
ㆍ 제3자 관련시 지체 없이 청구사실 통지 후 의견청취
ㆍ 비공개 요청 가능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ㆍ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구인

비공개시 또는 부분공개시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것으로 보는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을 때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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