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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공지번호
202395
작성자
이석형
등록일자
2023년 9월 11일 9시 46분 4초
조회
216

부천시 공고 제2023-2901

 

부천시 주차장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11

부 천 시 장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23. 7. 24.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미납 주차료 발생 시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대상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서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신설하여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구성원, 임산부 및 어르신 등 다양한 교통약자를 위하여 안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부과대상을 개정함(안 제6).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해당 자동차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

.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02).

. 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의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

 

 

3. 자치법규안 : 붙 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10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 제 출 처 : 부천시장(주차시설과)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 2층 주차시설과 (중동, 부천시청)

(팩스) : 032-625-4753 (FAX 032-625-4759)

자 우 : wowo0904@korea.kr

 

소관부서

주차시설과

성명

지방행정서기보

이 소 영

전화번호

032-625-4753

  1. HWPX 파일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심사안입법예고).hwpx [ Size : 173.5KB , Down : 329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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