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종류
①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사업 비교표
비교 항목 |
재개발 |
재건축 |
주거환경개선사업 |
근거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상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
사업 목적 |
주거환경 개선하거나 상업ㆍ공업지역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상권활성화 등 |
노후 아파트를 철거하고 신축 |
도로,주차장,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불량주택 개량 |
주요
추진 주체 |
민간(조합,신탁),
공공(도시공사 등) |
민간(조합,신탁),
공공(도시공사 등) |
지자체,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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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계
비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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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실시 |
-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
- |
- |
- |
시행자 지정 |
조합설립 |
조합설립 |
주민대표회의 구성 |
시공자선정 |
시공자선정 |
- |
사업시행 인가 |
사업시행 인가 |
사업시행 인가 |
분양신청 |
분양신청 |
택지 매수 |
관리처분계획 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보상,이주,철거 |
착공 |
착공 |
착공 |
준공 및 입주 |
준공 및 입주 |
준공 및 입주 |
이전 고시 |
이전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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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
청산 |
② 공공 정비사업 (재개발 / 재건축) 사업구조
③ 공공 정비사업 (재개발 / 재건축) 시행자 지정절차
관련법령
주거이전비(소유자) : 구분, 내용
법령명 |
링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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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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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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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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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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