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제도 주택공급
| 구분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경기주택도시공사(G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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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 등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 구분 | 유형별 주택지원 사업 |
|---|---|
| 통합공공임대 | 개 요 :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 30년 공급규모 : 전용 85㎡ 이하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자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 (임대료 : 시세 35~90% 수준) |
| 국민임대 | 개 요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 30년 공급규모 : 전용 60㎡ 이하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1~4분위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 (임대료 : 시세 60~80% 수준) |
| 영구임대 | 개 요 : 사회보호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 50년 공급규모 : 전용 40㎡ 이하 입주자격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소득 1분위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 (임대료 : 시세 30% 수준) |
| 매입임대 | 개 요 :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LH가 매입 후 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 20년 공급규모 : 전용 85㎡ 이하 입주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 (임대료 : 시세 30% 수준) |
| 전세임대 | 개 요 :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 30년 공급규모 : 전용 85㎡ 이하 입주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임대조건 : 본인부담금+임대료 · 본인부담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 행복주택 | 개 요 : 청년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 2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공급규모 : 전용 60㎡ 이하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자, 소득분위 2~5분위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 수준) |
| 장기전세 | 개 요 :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 20년 공급규모 : 전용 60㎡ 이하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4분위 보 증 금 : 보증금(시중시세의 80% 수준) |
| 공공임대 | 개 요 :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 5년, 10년 공급규모 : 전용 85㎡ 이하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5분위 임대조건 : 시세 90% 수준 |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2024년도 적용기준)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
| 218만원 | 314만원 | 395만원 | 471만원 | 549만원 |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634만원 | 730만원 | 855만원 | 1,068만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