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보센터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4년 4월 7일 15시 7분 55초 조회 3,219 CCTV녹화영상 열람 및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반인에게는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바라며, 사건․사고에 따른 영상 확인 필요시 경찰서에 사건․사고접수를 하시면 해당 경찰에게 관련 영상을 열람 또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