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내에서 차량이 파손될 경우 보상 처리 절차는?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4년 4월 7일 11시 52분 5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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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주차장 내 차량 파손은 가해차량 보상이 원칙입니다.
○ 다만, 주차장 운영시간 중 주차장 관리상의 과실로 인정되고, 해당 주차장에서 발생된 사고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검토 후 보상처리가 가능하므로, 현장보존과 책임 소재 확인을 위해 주차관리원에게 즉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과실비율 등 보상 내용은 상황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주차장 운영시간 외 발생한 사고와 주차장 출차 후 확인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