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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주차권 분실 시 주차요금은 어떻게 산정 되는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4년 4월 7일 11시 52분 17초
조회
2,354
   

○ 주차요금은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차량이 들어온 시간부터 나가는 시간을 계산하여 징수 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차장 이용 고객께서 주차권을 분실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주차장 표준약관<제10016호>에 따라 주차 시간에 대해 입증 가능할 때에는 그 시간으로 주차요금을 계산하며,

 

입증할 수 없으실 때는 주차장 이용개시 시간 부터 계산한 주차요금과 1일 최대 주차요금 중 적은 금액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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