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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거주자] 경유 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감면혜택 중단 안내

공지번호
202083
작성자
성운현
등록일자
2020년 9월 11일 16시 17분 10초
조회
759

[공영주차장·거주자] 경유 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감면혜택 중단 안내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시행되어 종전 「수도권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경유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저공해 감면혜택이 중단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자: 2020. 4. 3.

 

◇ 개정내용: 경유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저공해 감면혜택 중단

 

◇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6306호, 2019.4.2.) 부칙 제2조, 제7조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6306호, 2019.4.2.) 부칙

- 제2조(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판매·등록된 저공해자동차등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7조(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발급 받은 것으로 본다.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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