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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공지번호
202018
작성자
신일균
등록일자
2020년 2월 17일 10시 1분 58초
조회
860

부천시 공고 제2020 - 403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삼정초교,고강초교,원미초교,북초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8조에 의거 부천시 삼정초교, 고강초교, 원미초교, 북초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214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2. 행정예고 목적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8조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함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

3.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4.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0. 2. 14. ~ 2020. 3. 5.(21일간)

6. 의견제출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부천시 주차시설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간 : 2020. 2. 14. ~ 2020. 3. 5.(21일간)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제출방법

-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차시설과 (주차시설1)

- 전 화 : 032 - 625 4754

- 팩 스 : 032 - 625 4759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소관부서

주차시설과

담당자

성명

주무관

양문수

전화번호

(032)625-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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