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방치차량 이동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공지번호
- 202553
- 작성자
- 강돈균
- 등록일자
- 2025년 4월 10일 14시 43분 25초
- 조회
- 185
부천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방치차량 이동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제15조(관리방법) 및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제14조(장기주차 차량의 조치)에 의거 무단방치차량 소유주에게 이동요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25. 4. 10. ~ 2025. 4. 23.
나. 공고 대상: (붙임 파일 참고)
다. 공고 방법: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라. 공고 내용
1) 귀하(사)의 차량이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있어 주민생활 불편과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민원이 접수되어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안내하오니 필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위 기간 내 이동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지하여「주차장법」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동법 제15조(관리방법), 동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및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제14조(장기주차 차량의 조치)에 의거 견인되며「도로교통법」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따라 그 비용은 사용자(소유자)가 부담해야 하고 강제처리(폐차·공매)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강제처리(폐차 및 매각)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도 함께 폐기처분 되며 이에 따른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부천도시공사 체육사업부 종합운동장팀(☎340-0886)
붙임: 공고대상 차량내역 1부. 끝.
2025. 04. 10.
부 천 도 시 공 사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