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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견인차량보관소 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공지번호
202035
작성자
최민영
등록일자
2020년 4월 1일 17시 32분 37초
조회
710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035

 


 

부천시 견인차량보관소 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부천시 견인차량보관소 내 사무실 보안 및 보관차량·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추가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31,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1.

 

 

부천도시공사 사장

 

 



 

1. 사 업 명 : 부천시 견인차량보관소 CCTV 추가 설치


2. 설치목적 : 견인차량보관소 내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3. 설치장소 및 대수 : 8대 추가설치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 녹화)

설 치 장 소

대수

비고

부천시 소사로 482, 부천시 견인차량보관소

(춘의동,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2)

8

CCTV 임차

 

4. 시행부서 :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 주차운영팀


5.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0. 4. 1.() 2020. 4. 20.() (20일간)


6. 행정예고방법 : 공사 홈페이지(http://www.best.or.kr) 게시


7.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 주차운영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주소 : 부천시 소사로 482(춘의동),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 주차운영팀

   - 팩스 : 032-340-0909

    ※ 방문접수는 09:00~18:00 근무시간 내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문의처 :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 주차운영팀(032-340-0944)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 제출서(양식) 1.

       3. 설치 위치도 1.

 

 

담당부서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

담당자

일반8급 최민영

032-340-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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